대구지방법원 | 2018-07-20 | 2018고단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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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만, 제1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6.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평균임금 퇴직 산정서, 법인 계좌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명확히 보여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됨을 확인함.
- 반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기각 사유가 됨을 명시함.
-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각 죄의 성격에 따른
2018고단1286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관련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000원을 선고 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식품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9. 17.경 근로자 B을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9,073,83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83,497,642원을, 퇴직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합계 26,896,3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기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관련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000원을 선고 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식품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9. 17.경 근로자 B을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9,073,83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83,497,642원을, 퇴직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합계 26,896,3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기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2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단1286 판정일 2018.07.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2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만, 제1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6.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평균임금 퇴직 산정서, 법인 계좌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명확히 보여 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됨을 확인 함. 반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기각 사유가 됨을 명시 함.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각 죄의 성격에 따른 공소유지 및 처벌 여부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판례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만, 제1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6.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평균임금 퇴직 산정서, 법인 계좌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명확히 보여 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됨을 확인 함. 반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기각 사유가 됨을 명시 함.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각 죄의 성격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