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07-15 | 2014가합2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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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E조합과 F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합하여 '해당 회사 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는바, 2011년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와 2012년도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유 효기간 이전 것들의 주요 내용도 대체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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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0572 임금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김종귀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호 담당변호사 유정아, 민경제, 남오연, 박종훈, 송강 변론종결: 2015. 5. 6. 판결선고: 2015. 7. 15.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033,797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8.부터, 14,033,797원에 대하여는 2014. 2. 13.부터 각 2015. 7.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나. 원고 B에게 37,671,071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8.부터, 30,671,071원에 대하여는 2014. 2. 13.부터 각 2015. 7.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다. 원고 C에게 17,203,329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8.부터, 10,203,329원에 대하여는 2014. 2. 13.부터 각 2015. 7.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E조합과 F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합하여 '피고 회사 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는바, 2011년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와 2012년도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유 효기간 이전 것들의 주요 내용도 대체로 같다. <table_bc id="3_1" src="20240206/d549c5d3754b601d_table_1.jpg" width="1326" height="1459" x_position="163" y_positio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0572 임금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김종귀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호 담당변호사 유정아, 민경제, 남오연, 박종훈, 송강 변론종결: 2015. 5. 6. 판결선고: 2015. 7. 15.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033,797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8.부터, 14,033,797원에 대하여는 2014. 2. 13.부터 각 2015. 7.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나. 원고 B에게 37,671,071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8.부터, 30,671,071원에 대하여는 2014. 2. 13.부터 각 2015. 7.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다. 원고 C에게 17,203,329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8.부터, 10,203,329원에 대하여는 2014. 2. 13.부터 각 2015. 7.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E조합과 F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합하여 '피고 회사 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는바, 2011년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와 2012년도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유 효기간 이전 것들의 주요 내용도 대체로 같다. <table_bc id="3_1" src="20240206/d549c5d3754b601d_table_1.jpg" width="1326" height="1459" x_position="163" y_pos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