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5-09 | 2022나5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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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5417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녹음 및 녹취서 작성·전달 행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음성권 침해 주장에 대해, 피고 공무원들의 녹음 및 녹취서 작성·전달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공무원들은 2020. 10. 21. 재단법인 H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들과 대화하며 녹음 함. 이 녹음은 F부의 E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재단법인 H의 의견을 청취하고 F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었 음. 피고 공무원들은 녹음 내용을 녹취하여 녹취서를 작성하고, 이를 F부 관련 행정소송 담당자에게 전달 함. 이 녹취서는 2021. 4. 6. 관련 행정소송에 서증으로 제출되었다가 2021. 4. 15. 철회 됨. 원고들은 피고 공무원들의 녹음 및 녹취서 작성·전달 행위가 음성권 침해 및 대외적 인식과 신뢰 훼손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녹음 행위의 위법성 여부 법리 : 사생활의 비밀 침해는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공개 시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피고 공무원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음성권 침해로서 위법 함.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녹음은 공익 목적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 됨. 녹음은 공익목적 재단법인 사무실에서 원고들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내용이었 음. 녹음은 관련 행정소송 증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 (소송 3개월 전 녹음). 녹음 및 녹취서는 관련 행정소송에 제출되었다가 철회된 것 외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 음. 피고 공무원들은 녹취서를 참고용으로 전달하며 공개·유출하지 않도록 당부한 것으로 보 임. 관련 행정소송에서 F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들 측은 재단법인 H에 조치 경위를 설명하고 방문 결과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 음. 녹취서 작성 및 전달 행위의 위법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공무원의 녹음 및 녹취서 작성·전달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와 관련한 징계처분이 취소되었 다. 핵심 쟁점 공무원이 직장 내 갈등 과정에서 대화를 녹음하고 녹취서를 작성·전달한 행위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또는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공무원도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 다. 녹취서 작성·전달 행위도 그 목적과 맥락상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55417 판정일 2023.05.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위와 동일)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녹취서가 관련 행정소송에 서증으로 제출되었다가 철회된 사실, F부 소송대리인이 사과 메일을 보낸 사실, 다른 곳에 공개·유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피고 공무원들이 녹취서를 전달할 당시 외부 공개를 당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녹취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것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녹취서가 관련 행정소송에 서증으로 제출된 것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위법성이 조각 됨. 녹취서 제출은 재단법인 H가 관련 행정소송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재판부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었 음. 원고들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증거의 증명력을 직접 탄핵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 음. 녹취 내용은 원고들의 개인적·내밀한 영역이 아닌 사회적·공익적 활동과 관련된 것이었 음. 녹취서는 서증 제출 후 약 9일 만에 철회되었고, 다른 곳으로 유출되거나 공개·유포되지 않 음. 녹음파일 형태가 아닌 '녹취서' 형태로 제출 됨. 이 사건 녹취서 제출로 인해 원고들의 대외적 인식이나 E와의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이 사건 방문은 원고들 측과 피고들 측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루어 짐. 재단법인 H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이 사건 녹취서 내용 중 원고들의 대외적 인식이나 E와의 신뢰를 훼손할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녹음 및 녹취서 활용에 있어 음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공개 범위, 내용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고 있 음. 특히, 녹음이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인 활동과 관련된 것이고, 증거 활용 목적이 아닌 내부 정리 목적이었으며, 제한적으로 사용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음성권 침해 논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공익 목적의 활동과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