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0-11-12 | 2020구합1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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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대학교원 신규채용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단계를 거쳐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음.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6항: 신규채용 지원자가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신규채용 확정 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공개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면접심사의 진행 경위, 위원 구성 등을 고려할 때 불합격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법리: 대학교수 등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B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접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피고와 교무처장이 종전 소송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면접심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 면접심사위원들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합11039 대학교원 신규채용 면접 불합격 처분의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구합11039 판결 면접불합격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2020-11-12 | 2020구합11039 dismissed 법원 판례 본채용 거부 통보 방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대학교원 신규채용 면접 불합격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대학교원 신규채용 면접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7. 10. 11. 전임교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분야에 응모함. - 근로자는 기초심사, 전공 1, 2단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하여 면접심사자로 선정됨. - 회사는 2018. 1. 3. 공개채용 과정의 불공정 시비로 면접심사를 연기하고, 2018. 1. 10. 면접심사 절차 중단 및 전공심사 재심사를 통보함. - 재심사 결과 C가 면접심사자(합격자)로 확정됨. - 근로자는 2018. 1. 10.자 면접중단 처분 및 2018. 2. 2.자 합격자확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8누6033 판결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 - 회사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20. 1. 13. 근로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하였고, 2020. 1. 15. 근로자에게 면접 불합격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B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접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피고와 교무처장이 종전 소송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면접심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 면접심사위원들 원문 2020구합11039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원 신규채용 면접 불합격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대학교원 신규채용 면접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7. 10. 11. 전임교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분야에 응모 함. 원고는 기초심사, 전공 1, 2단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하여 면접심사자로 선정 됨. 피고는 2018. 1. 3. 공개채용 과정의 불공정 시비로 면접심사를 연기하고, 2018. 1. 10. 면접심사 절차 중단 및 전공심사 재심사를 통보 함. 재심사 결과 C가 면접심사자(합격자)로 확정 됨. 원고는 2018. 1. 10.자 면접중단 처분 및 2018. 2. 2.자 합격자확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8누6033 판결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20. 1. 13. 원고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하였고, 2020. 1. 15. 원고에게 면접 불합격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쟁점 부. 법리 음.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법원의 판단 봄.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불합격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대학교원 신규채용 면접 불합격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대학교원 신규채용 면접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7. 10. 11. 전임교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분야에 응모 함. 근로자는 기초심사, 전공 1, 2단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하여 면접심사자로 선정 됨. 회사는 2018. 1. 3. 공개채용 과정의 불공정 시비로 면접심사를 연기하고, 2018. 1. 10. 면접심사 절차 중단 및 전공심사 재심사를 통보 함. 재심사 결과 C가 면접심사자(합격자)로 확정 됨. 근로자는 2018. 1. 10.자 면접중단 처분 및 2018. 2. 2.자 합격자확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8누6033 판결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 됨. 회사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20. 1. 13. 근로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하였고, 2020. 1. 15. 근로자에게 면접 불합격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부. 음.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봄. 따라서 회사가 이 사건 불합격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음.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11039 판정일 2020.11.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 제3항 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6항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부. 법리 법원의 판단 B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접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피고와 교무처장이 종전 소송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면접심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 움. 면접심사위원들의 평가내용 등에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 움. 원고가 전공 1, 2단계 심사를 1위로 통과했더라도 면접심사 평가 기준이 다르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전공심사 우수자 중 면접 탈락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원고가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점만으로 면접위원들이 부정적 예단을 가졌거나 고의적으로 부정 평가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원 신규채용과 같은 공무원 인사 관련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르고 있 음. 특히, 이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면접 기회를 다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불합격 처분에 대한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대학교원 채용의 특수성과 임용권자의 전문적 판단 영역을 존중하는 사법부의 태도를 보여 줌. 원고가 이전 단계에서 1위를 차지했음에도 면접에서 불합격한 것에 대해, 각 심사 단계의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면접심사의 독립성을 인정함. 부. B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접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피고와 교무처장이 종전 소송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면접심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 움. 면접심사위원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합11039 대학교원 신규채용 면접 불합격 처분의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구합11039 판결 면접불합격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2020-11-12 | 2020구합11039 dismissed 법원 판례 본채용 거부 통보 방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대학교원 신규채용 면접 불합격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대학교원 신규채용 면접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7. 10. 11. 전임교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분야에 응모함. - 근로자는 기초심사, 전공 1, 2단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하여 면접심사자로 선정됨. - 회사는 2018. 1. 3. 공개채용 과정의 불공정 시비로 면접심사를 연기하고, 2018. 1. 10. 면접심사 절차 중단 및 전공심사 재심사를 통보함. - 재심사 결과 C가 면접심사자(합격자)로 확정됨. - 근로자는 2018. 1. 10.자 면접중단 처분 및 2018. 2. 2.자 합격자확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8누6033 판결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 - 회사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20. 1. 13. 근로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하였고, 2020. 1. 15. 근로자에게 면접 불합격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대학교원 신규채용 면접 불합격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음.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법원의 판단: 교육공무원법령은 대학교원 신규채용 행위의 절차, 방식, 심사결과 공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학교원 신규채용 행위는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따라서 회사가 이 사건 불합격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대학교원 신규채용 면접 불합격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 : 교육공무원법령은 대학교원 신규채용 행위의 절차, 방식, 심사결과 공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학교원 신규채용 행위는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 "행정절차법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 대학교원 신규채용 면접 불합격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 법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 법원의 판단: 교육공무원법령은 대학교원 신규채용 행위의 절차, 방식, 심사결과 공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학교원 신규채용 행위는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 제3항: 대학교원 신규채용 시 심사위원 임명·위촉,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심사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대학교원 신규채용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단계를 거쳐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6항: 신규채용 지원자가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신규채용 확정 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공개 :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 대학교원 신규채용 시 심사위원 임명·위촉,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심사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 : 대학교원 신규채용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단계를 거쳐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 : 신규채용 지원자가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신규채용 확정 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공개 : 이 사건 면접심사의 진행 경위, 위원 구성 등을 고려할 때 불합격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 : 대학교수 등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등 참조). : : "대학교수 등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임용권자의 대학교수 등으로의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쟁점: 이 사건 면접심사의 진행 경위, 위원 구성 등을 고려할 때 불합격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 법리: 대학교수 등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 제3항: 대학교원 신규채용 시 심사위원 임명·위촉,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심사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대학교원 신규채용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단계를 거쳐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음.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6항: 신규채용 지원자가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신규채용 확정 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공개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면접심사의 진행 경위, 위원 구성 등을 고려할 때 불합격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법리: 대학교수 등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B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접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피고와 교무처장이 종전 소송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면접심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 면접심사위원들 원문 2020구합11039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원 신규채용 면접 불합격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대학교원 신규채용 면접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7. 10. 11. 전임교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분야에 응모 함. 원고는 기초심사, 전공 1, 2단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하여 면접심사자로 선정 됨. 피고는 2018. 1. 3. 공개채용 과정의 불공정 시비로 면접심사를 연기하고, 2018. 1. 10. 면접심사 절차 중단 및 전공심사 재심사를 통보 함. 재심사 결과 C가 면접심사자(합격자)로 확정 됨. 원고는 2018. 1. 10.자 면접중단 처분 및 2018. 2. 2.자 합격자확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8누6033 판결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20. 1. 13. 원고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하였고, 2020. 1. 15. 원고에게 면접 불합격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쟁점 부. 법리 음.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법원의 판단 봄.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불합격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대학교원 신규채용 면접 불합격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대학교원 신규채용 면접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7. 10. 11. 전임교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분야에 응모 함. 근로자는 기초심사, 전공 1, 2단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하여 면접심사자로 선정 됨. 회사는 2018. 1. 3. 공개채용 과정의 불공정 시비로 면접심사를 연기하고, 2018. 1. 10. 면접심사 절차 중단 및 전공심사 재심사를 통보 함. 재심사 결과 C가 면접심사자(합격자)로 확정 됨. 근로자는 2018. 1. 10.자 면접중단 처분 및 2018. 2. 2.자 합격자확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8누6033 판결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 됨. 회사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20. 1. 13. 근로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하였고, 2020. 1. 15. 근로자에게 면접 불합격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부. 음.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봄. 따라서 회사가 이 사건 불합격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음.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11039 판정일 2020.11.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 제3항 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6항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부. 법리 법원의 판단 B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접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피고와 교무처장이 종전 소송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면접심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 움. 면접심사위원들의 평가내용 등에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 움. 원고가 전공 1, 2단계 심사를 1위로 통과했더라도 면접심사 평가 기준이 다르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전공심사 우수자 중 면접 탈락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원고가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점만으로 면접위원들이 부정적 예단을 가졌거나 고의적으로 부정 평가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원 신규채용과 같은 공무원 인사 관련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르고 있 음. 특히, 이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면접 기회를 다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불합격 처분에 대한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대학교원 채용의 특수성과 임용권자의 전문적 판단 영역을 존중하는 사법부의 태도를 보여 줌. 원고가 이전 단계에서 1위를 차지했음에도 면접에서 불합격한 것에 대해, 각 심사 단계의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면접심사의 독립성을 인정함. 부. B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접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피고와 교무처장이 종전 소송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면접심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 움. 면접심사위원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