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09-20 | 2022나3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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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1403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및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피고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또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보험금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와 2020. 3. 27.부터 2035. 3. 27.까지 유효한 실손의료비보험(C) 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보험 약관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시력교정술을 명시 함. 원고는 2020. 7. 24.부터 25.까지 D안과에서 노년성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사건 수술)을 시행받고 진료비를 지출 함.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이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함.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 보험설계사 E를 통해 피고 직원 F에게 문의하였고, F이 보장대상이라고 잘못 설명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및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법리 :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잘못 설명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설명의무 위반 또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갑 1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이 사건 수술에 따른 의료비가 보험 보장 대상이라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오히려, E과 F 사이의 통화내역 녹취록에 따르면, F은 2016. 1. 1. 이후 가입된 보험의 경우 다초점 렌즈 관련 의료비는 약관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였 음. F의 설명은 허위나 잘못된 내용이 아니므로, F이 설명의무 또는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보험사 직원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잘못 설명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고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보험사 직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백내장 수술)이 실손의료비 보장 대상이라고 설명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 또는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주장하는 보험사 직원의 구두 설명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였 다. 이 사건 수술은 약관상 시력교정술에 해당하는 면책사유이고,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31403 판정일 2022.09.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검토 본 판결은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 설명 내용의 객관성 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특히, 통화 녹취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 를 통해 설명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 됨. 보험설계사와 보험사 직원 간의 대화 내용이 전문적인 용어 를 포함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약관 내용에 기초한 질문과 답변 이었음을 인정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 음. 이는 보험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할 책임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과 관련하여 약관 개정(2016. 1. 1.) 이전과 이후의 보장 범위 차이 가 명확히 설명되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개정 약관 적용 대상임을 확인한 점은 보험사의 설명이 충분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