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0-01-30 | 2019가합2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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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공장과 제2공장은 거리상 차이가 거의 없고, 원고 주장처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해당 회사가 반드시 근로자를 제2공장에서 근무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 2교대 근무 관련:
- 일반적으로 주간 근무보다 2교대 근무가 반드시 선호된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고, 해당 회사는 입사 초기 특정 업무능력 습득을 위해 2교대 근무 관련 업무를 부여할 수 없었다고 설명함.
- 추후 근로자가 2교대 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부여받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해당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간 근무만 하는 제1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하도록 한 조치가 근로조건을 본질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의 의미에 대한 법리 인용.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와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명확히 구분함.
-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시된 문구뿐 아니라 실제 사업장의 상황, 근로자의 근무 기간, 업무 특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특히, 근로장소의 특정성 및 근무형태의 본질적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근로자가 스스로 이직 절차를 밟은 경우, 설령 사용자의 근로조건 불이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2019가합203044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자진 퇴사,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1. 21.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는 '경산시 C', 근로시간은 '8시30분 ~ 17시 30분, 2조 2교대'로 명시 됨. 피고 회사는 제1공장(경산시 D)과 제2공장(경산시 E)을 운영 중 임. 피고는 2018. 11. 26.부터 원고에게 제1공장 근무를 지시 함. 원고는 제2공장 근무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2018. 11. 30.부터 출근하지 않 음. 원고는 2018. 12.경 피고로부터 근무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 368,200원을 지급받고, 이직동의서를 발급받아 다른 회사(F)에 취업 신청 함. F사는 원고 채용을 위해 대구출입국사무소에 채용허가 신청을 했으나, '근로자의 자진 퇴사의 경우 사업장 변경 불가' 회신을 받아 채용하지 못 함. 원고는 2018. 12. 중순경부터 피고에게 재근무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응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쟁점 : 피고의 근로장소 및 근무형태 지시가 근로계약 위반이며, 이로 인한 원고의 퇴사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판단 :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조건 준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원고 스스로 피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원고가 근로계약을 해제했거나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 회사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진 퇴사,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 11. 21.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는 '경산시 C', 근로시간은 '8시30분 ~ 17시 30분, 2조 2교대'로 명시 됨. 해당 회사는 제1공장(경산시 D)과 제2공장(경산시 E)을 운영 중 임. 회사는 2018. 11. 26.부터 근로자에게 제1공장 근무를 지시 함. 근로자는 제2공장 근무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자, 2018. 11. 30.부터 출근하지 않 음. 근로자는 2018. 12.경 피고로부터 근무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 368,200원을 지급받고, 이직동의서를 발급받아 다른 회사(F)에 취업 신청 함. F사는 원고 채용을 위해 대구출입국사무소에 채용허가 신청을 했으나, '근로자의 자진 퇴사의 경우 사업장 변경 불가' 회신을 받아 채용하지 못 함. 근로자는 2018. 12. 중순경부터 회사에게 재근무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응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쟁점: 회사의 근로장소 및 근무형태 지시가 근로계약 위반이며, 이로 인한 근로자의 퇴사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판단: 근로자가 회사에게 근로조건 준수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자, 원고 스스로 해당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했거나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해당 회사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근로장소 관련: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 '경산시 E'는 제2공장 소재지이나, 명시적으로 제1공장 또는 제2공장을 특정하지 않 음. 해당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경산시 E'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히 본점 소재지를 명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제1공장과 제2공장은 거리상 차이가 거의 없고, 원고 주장처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해당 회사가 반드시 근로자를 제2공장에서 근무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 음. 2교대 근무 관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203044 판정일 2020.01.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장소 관련 :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 '경산시 E'는 제2공장 소재지이나, 명시적으로 제1공장 또는 제2공장을 특정하지 않 음.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경산시 E'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히 본점 소재지를 명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제1공장과 제2공장은 거리상 차이가 거의 없고, 원고 주장처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 회사가 반드시 원고를 제2공장에서 근무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 음. 2교대 근무 관련 : 일반적으로 주간 근무보다 2교대 근무가 반드시 선호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근무를 시작한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입사 초기 특정 업무능력 습득을 위해 2교대 근무 관련 업무를 부여할 수 없었다고 설명 함. 추후 원고가 2교대 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부여받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주간 근무만 하는 제1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하도록 한 조치가 근로조건을 본질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의 의미에 대한 법리 인 용.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와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명확히 구분 함.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시된 문구뿐 아니라 실제 사업장의 상황, 근로자의 근무 기간, 업무 특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특히, 근로장소의 특정성 및 근무형태의 본질적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근로자가 스스로 이직 절차를 밟은 경우, 설령 사용자의 근로조건 불이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일반적으로 주간 근무보다 2교대 근무가 반드시 선호된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고, 해당 회사는 입사 초기 특정 업무능력 습득을 위해 2교대 근무 관련 업무를 부여할 수 없었다고 설명 함. 추후 근로자가 2교대 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부여받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해당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간 근무만 하는 제1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하도록 한 조치가 근로조건을 본질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의 의미에 대한 법리 인 용.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와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명확히 구분 함.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시된 문구뿐 아니라 실제 사업장의 상황, 근로자의 근무 기간, 업무 특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특히, 근로장소의 특정성 및 근무형태의 본질적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근로자가 스스로 이직 절차를 밟은 경우, 설령 사용자의 근로조건 불이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