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3-10-31 | 2013노289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강취 내지 갈취한 금원이 합계 7만 5,000원으로 다액에 이르지 아니함.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 J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여인숙 업주들인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함.
-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모두 나이가 많은 여성들로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함을 이용함.
- 피고인이 약 6개월간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름.
-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 중 3명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피해자들의 약점 이용),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 형량을 상향 조정한 사례임.
- 특히 피해자들의 취약한 지위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이 양형에 중대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줌.
-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유지하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13노2894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강도 및 공갈죄 항소심에서 원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유죄 부분 파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 명령 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여인숙 업주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강도 및 공갈 범행을 저지 름. 약 6개월간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 름. 피해자들은 모두 나이가 많은 여성들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 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며, 강취/갈취 금액이 다액이 아니고, 폭행/협박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 함.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고, 약 6개월간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하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 음. 형법 제333조: 강도죄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참고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 음. 피고인이 강취 내지 갈취한 금원이 합계 7만 5,000원으로 다액에 이르지 아니 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 판정 요지 강도 및 공갈죄 항소심에서 원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유죄 부분 파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 명령 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여인숙 업주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강도 및 공갈 범행을 저지 름. 약 6개월간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 름. 피해자들은 모두 나이가 많은 여성들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 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며, 강취/갈취 금액이 다액이 아니고, 폭행/협박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 함.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고, 약 6개월간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하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 음. 형법 제333조: 강도죄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참고사실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 음. 피고인이 강취 내지 갈취한 금원이 합계 7만 5,000원으로 다액에 이르지 아니 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 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 J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 음. 피고인이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여인숙 업주들인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 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모두 나이가 많은 여성들로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함을 이용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3노2894 판정일 2013.10.3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 J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 음. 피고인이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여인숙 업주들인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 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모두 나이가 많은 여성들로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함을 이용 함. 피고인이 약 6개월간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 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 중 3명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 음.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피해자들의 약점 이용),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 형량을 상향 조정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들의 취약한 지위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이 양형에 중대하게 작용했음을 보여 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유지하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이 약 6개월간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 름.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 중 3명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 음.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피해자들의 약점 이용),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 형량을 상향 조정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들의 취약한 지위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이 양형에 중대하게 작용했음을 보여 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유지하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