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22 | 2012고단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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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09. 9.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무거운 판결을 선고받아 2010. 5. 13.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
- 해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을 따라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하는 외에 별다른 실력 행사는 없었으며, 범행의 태양 및 수단 면에서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범행 가담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영장 없는 촬영이라도 범죄 혐의 포착,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그리고 상당한 촬영 방법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음을 명확히 함.
- 피고인이 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태양과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점은 양형에 있어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을 보여줌.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2고단631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사 유도윤(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5.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14:0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문화마당 에서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 「쌍용차 해고자 복직·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범국민행동, 함께 걷자, 함께 말하자, 1박 2일 난 장」 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6: 19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의주로터리 앞 진행방향 3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중앙일보사를 거쳐 시청 방면으로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사진(증거기록 12 내지 14쪽, 149 내지 153쪽, 155 내지 164쪽) 1. 통신사실확인자료, 인터넷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사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 를 통하여 형사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 2011. 6.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한편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한 경우라면 비록 그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증사진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가 상당히 포착된 상태에서 그 교통방해행위 등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집되었고,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덜한 실외에서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방법에도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수사에 의하여 채증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9. 8.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무거운 판결을 선고받아 2010.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이 사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른 일행들을 따라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하는 외에 별다른 실력 행사로 나아가지는 않는 등 범행의 태양 및 수단 면에서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범행가담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은영 별지 기록목록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