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6-05 | 2014구합7503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작성한 인사규정 개정 요약문에도 '교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징계사유 추가'로 명시되어 있음.
- 해당 인사규정 제46조 제2호는 시행일(2013. 10. 1.) 이후의 사실관계에만 적용되어야 함.
- 근로자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근거로 징계한 것은 시행일 이전에 완료된 사실관계에 위 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임.
- 해당 인사규정 제46조 제2호 신설 전에는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직접적인 징계 근거로 삼을 수 없었고, 실제 연봉제 등급에만 활용되었던 점, 징계와 관련하여 불리한 요건을 규정하여 소급적용으로 인한 신뢰 이익 침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위 규정을 소급하여 해당 징계를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이 점을 지적한 해당 결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 사립학교법 제61조
해당 징계가 해당 인사규정 제46조 제1호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 판단:
- 징계의결요구서나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교원업적평가에서 최저 등급인 C등급을 연속 5회 받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연구실적이 0점이어서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현저히 미흡하다
- 법리: 법령의 개정에 있어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개정으로 인한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의 공익적 목적이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신뢰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됨.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 손상 정도, 신뢰 침해 방법, 새 법령의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 판단:
- 이 사건 인사규정 제46조 제2호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징계사유를 창설한 규정으로 판단됨.
- 원고의 교원업적평가 기준상 연구업적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고, 이 사건 인사규정 제46조 제2호의 문언상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제1호와 공통되거나 포함되는 개념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인사규정 제46조의 각 호는 별개의 징계사유를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인사규정 부칙에서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 원고가 작성한 인사규정 개정 요약문에도 '교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징계사유 추가'로 명시되어 있음.
- 이 사건 인사규정 제46조 제2호는 시행일(2013. 10. 1.) 이후의 사실관계에만 적용되어야 함.
- 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근거로 징계한 것은 시행일 이전에 완료된 사실관계에 위 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임.
- 이 사건 인사규정 제46조 제2호 신설 전에는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직접적인 징계 근거로 삼을 수 없었고, 실제 연봉제 등급에만 활용되었던 점, 징계와 관련하여 불리한 요건을 규정하여 소급적용으로 인한 신뢰 이익 침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 규정을 소급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이 점을 지적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 사립학교법 제61조
이 사건 징계가 이 사건 인사규정 제46조 제1호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 판단:
- 징계의결요구서나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교원업적평가에서 최저 등급인 C등급을 연속 5회 받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연구실적이 0점이어서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현저히 미흡하다'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인사규정 제46조 제2호에 해당함.
- 징계의결요구서나 징계의결서에 이 사건 인사규정 제46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가 이 사건 인사규정 제46조 제1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설령 이 사건 징계가 이 사건 인사규정 제46조 제1호에 근거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정교수 승진 이후 학회 참가, 논문 발표, 강의 수행, 논문 초고 작성, 단행본 출간 등의 활동을 하였고, 무단결근이나 결강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규정 제46조 제1호 소정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를 취소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함.
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판단:
- 이 사건 징계가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이상, 징계시효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를 취소하여야 함.
- 이 사건 결정은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 사건 결정의 위법성과 무관함.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학교법인의 인사규정 개정 시 신뢰보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교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징계사유의 신설에 있어 소급적용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
-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징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이는 교원의 신분 보장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징계 사유의 명확성과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재확인하는 판례로서, 학교법인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