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10-11 | 2017구합1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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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허위 출장여비 수령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부하 직원의 실수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허위 배차 목적으로 차량을 배차받은 것이 원인이고, 출장여비 명목을 확인할 최종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2조 제1항, [별표 9]
-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07조 제2항
상훈을 참작하지 아니한 위법 여부
- 법리: 군인 징계령 및 시행규칙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자의 공적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 상훈 미참작 주장: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상훈 내역이 기재된 군 경력증명서를 고려하여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견책보다 더 가벼운 징계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상훈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위헌·무효 주장: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은 해당 처분 당시 적용되는 법률이 아닌 점,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1항이 공적 참작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절차적 하자 주장: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에
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대령으로 2015. 7. 1.부터 B학교 C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업무용 차량 사적 운행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 출장여비 수령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견책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7. 1.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군인사법 제56조, 제58조의2, 제59조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됨. 업무용 차량 사적 운행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육군 대령으로 2015. 7. 1.부터 B학교 C부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6. 5. 17. 근로자에 대하여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업무용 차량 사적 운행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 출장여비 수령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견책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7. 1.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금지 원칙 위반 여부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군인사법 제56조, 제58조의2, 제59조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함. 됨. 됨. 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2조 제1항, [별표 9]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07조 제2항 상훈을 참작하지 아니한 위법 여부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2210 판정일 2017.10.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근무지 이탈금지의무 위반 됨. 허위 출장여비 수령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2조 제1항, [별표 9]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07조 제2항 상훈을 참작하지 아니한 위법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상훈 미참작 주장 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위헌·무효 주장 음. 절차적 하자 주장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1항, 제2항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1조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하급자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속력을 저해하여 엄격한 징계양정이 필요 함.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행위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고, 언어폭력 상대방이 1인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보 임. 징계사유가 다수이고 각각의 사유가 단발성 행위에 그치지 않았으며, 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반사적으로 입게 된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며, 민주적인 병영문화 정착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 음. 참고사실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 의견을 제시하고 견책을 의결한 것으로 보 임. 원고의 언어폭력 상대방인 D은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 음. 검토 이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기강과 규율 유지를 강조하며, 징계사유의 다수성 및 군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구두경고나 전출명령과 같은 인사상 조치는 군인사법상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상훈을 참작했는지 여부는 징계의결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심사 과정에서 고려되었고 가장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점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 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를 부정하는 등, 하위 법규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도 포함하고 있음. 음. 음.
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이중징계, 징계사유 부존재, 상훈 미참작,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대령으로 2015. 7. 1.부터 B학교 C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업무용 차량 사적 운행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 출장여비 수령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견책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7. 1.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리 : 군인에 대한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B학교장으로부터 받은 구두경고 및 포병학교로의 전출명령은 군인사법상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순한 인사상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군인사법 제56조, 제58조의2, 제59조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리 : 징계사유의 존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 원고가 하급자 D에게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D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 이는 업무 수행 과정의 질책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점, 언어폭력 처리기준상 가중요소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 됨. 업무용 차량 사적 운행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 원고가 전투체육 중 입은 부상이 공상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공가 신청도 하지 않은 점, 배차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여 업무용 차량을 배차받은 점, 대학원 방문 및 개인 여행용 티켓 구매 목적으로도 차량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이중징계, 징계사유 부존재, 상훈 미참작,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육군 대령으로 2015. 7. 1.부터 B학교 C부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6. 5. 17. 근로자에 대하여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업무용 차량 사적 운행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 출장여비 수령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견책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7. 1.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리: 군인에 대한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B학교장으로부터 받은 구두경고 및 포병학교로의 전출명령은 군인사법상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순한 인사상 조치에 불과하므로, 해당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군인사법 제56조, 제58조의2, 제59조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리: 징계사유의 존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근로자가 하급자 D에게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D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 이는 업무 수행 과정의 질책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점, 언어폭력 처리기준상 가중요소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 됨. 업무용 차량 사적 운행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근로자가 전투체육 중 입은 부상이 공상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공가 신청도 하지 않은 점, 배차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여 업무용 차량을 배차받은 점, 대학원 방문 및 개인 여행용 티켓 구매 목적으로도 차량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 됨. 근무지 이탈금지의무 위반: 근로자가 학교장의 허가 없이 개인 용무를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점, 허위 배차 목적 신고 및 학교장, 교수부장에게 구두 보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무지 이탈금지의무 위반이 인정 됨. 허위 출장여비 수령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부하 직원의 실수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허위 배차 목적으로 차량을 배차받은 것이 원인이고, 출장여비 명목을 확인할 최종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2조 제1항, [별표 9]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07조 제2항 상훈을 참작하지 아니한 위법 여부 법리: 군인 징계령 및 시행규칙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자의 공적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상훈 미참작 주장: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상훈 내역이 기재된 군 경력증명서를 고려하여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견책보다 더 가벼운 징계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상훈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2210 판정일 2017.10.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근무지 이탈금지의무 위반 : 원고가 학교장의 허가 없이 개인 용무를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점, 허위 배차 목적 신고 및 학교장, 교수부장에게 구두 보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무지 이탈금지의무 위반이 인정 됨. 허위 출장여비 수령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 부하 직원의 실수라 하더라도 원고가 허위 배차 목적으로 차량을 배차받은 것이 원인이고, 출장여비 명목을 확인할 최종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2조 제1항, [별표 9]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07조 제2항 상훈을 참작하지 아니한 위법 여부 법리 : 군인 징계령 및 시행규칙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자의 공적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 상훈 미참작 주장 :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상훈 내역이 기재된 군 경력증명서를 고려하여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견책보다 더 가벼운 징계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상훈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위헌·무효 주장 :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는 법률이 아닌 점,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1항이 공적 참작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절차적 하자 주장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한 경우 그 사유를 징계의결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1항, 제2항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1조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 징계 대상자의 비위 정도, 징계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하급자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속력을 저해하여 엄격한 징계양정이 필요 함.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행위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고, 언어폭력 상대방이 1인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보 임. 징계사유가 다수이고 각각의 사유가 단발성 행위에 그치지 않았으며, 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반사적으로 입게 된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며, 민주적인 병영문화 정착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 음. 참고사실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 의견을 제시하고 견책을 의결한 것으로 보 임. 원고의 언어폭력 상대방인 D은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 음. 검토 이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기강과 규율 유지를 강조하며, 징계사유의 다수성 및 군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구두경고나 전출명령과 같은 인사상 조치는 군인사법상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상훈을 참작했는지 여부는 징계의결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심사 과정에서 고려되었고 가장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점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 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를 부정하는 등, 하위 법규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도 포함하고 있음. 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위헌·무효 주장: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은 해당 처분 당시 적용되는 법률이 아닌 점,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1항이 공적 참작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절차적 하자 주장: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