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17-07-20 | 2016가합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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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대명기간을 포함하여 적립금으로 매월 5만 원을 공제하고 5년 근무 시 상여금을 더하여 지급하는 것은 재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보일 뿐, 대명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비를 미리 지급한 것은 근로계약의 종료시기를 하선일에 맞추기 위해 유급휴가비를 미리 정산한 것으로 보일 뿐, 대명기간이 유급휴가 기간에 해당한다거나 대명기간에 유급휴가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회사가 대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 참가에 대한 실비 지원의 성격으로 보이며, 이를 근로관계 지속으로 인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움.
- 대명기간 동안 근로자는 회사의 감독이나 통제를 받지 않았고 다른 업체와의 계약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었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계약은 2016. 8. 1.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2016. 8. 1.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해고 무효 주장과 그에 따른 임금청구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선원 근로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을 판단한 사례임. 특히, 선원이 하선한 이후의 대기 기간(대명기간)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의 문언적 해석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 여부(국민연금/고용보험 자격 상실, 퇴직금 수령, 임금 미지급, 회사 통제 여부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종료를 인정함.
- 이는 선원과 같이 승선과 하선이
지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음. -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조는 고용계약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9조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존속 여부 및 해고 무효 주장 - 쟁점: 원고가 2016. 8. 1. 하선한 이후에도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였는지 여부 및 이를 전제로 한 해고 무효 주장과 임금 청구의 타당성. -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명기간 동안 회사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 회사가 대명기간을 포함하여 적립금으로 매월 5만 원을 공제하고 5년 근무 시 상여금을 더하여 지급하는 것은 재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보일 뿐, 대명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비를 미리 지급한 것은 근로계약의 종료시기를 하선일에 맞추기 위해 유급휴가비를 미리 정산한 것으로 보일 뿐, 대명기간이 유급휴가 기간에 해당한다거나 대명기간에 유급휴가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회사가 대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 참가에 대한 실비 지원의 성격으로 보이며, 이를 근로관계 지속으로 인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움. - 대명기간 동안 근로자는 회사의 감독이나 통제를 받지 않았고 다른 업체와의 계약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었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계약은 2016. 8. 1.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2016. 8. 1.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해고 무효 주장과 그에 따른 임금청구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선원 근로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을 판단한 사례임. 특히, 선원이 하선한 이후의 대기 기간(대명기간)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의 문언적 해석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 여부(국민연금/고용보험 자격 상실, 퇴직금 수령, 임금 미지급, 회사 통제 여부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종료를 인정함. - 이는 선원과 같이 승선과 하선이 - 법리: -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조 및 단체협약 제9조 3항은 '계약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별도 합의가 없고, 자동갱신제도가 없는 경우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조 및 단체협약 제9조 제1항이 근로계약은 한국항의 경우 승선일로부터 개시되며 하선일에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근로계약이 선원이 승선하고 있음을 전제로 임금, 유급휴가,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갱신조항은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6. 8. 1. 하선하자 피고는 2016. 8. 3.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실업급여를 수령함. - 원고는 2016. 9. 9.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피고는 2016. 8. 1. 이후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하는 대명기간 동안 피고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 피고가 대명기간을 포함하여 적립금으로 매월 5만 원을 공제하고 5년 근무 시 상여금을 더하여 지급하는 것은 재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보일 뿐, 대명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피고가 원고에게 유급휴가비를 미리 지급한 것은 근로계약의 종료시기를 하선일에 맞추기 위해 유급휴가비를 미리 정산한 것으로 보일 뿐, 대명기간이 유급휴가 기간에 해당한다거나 대명기간에 유급휴가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대명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 참가에 대한 실비 지원의 성격으로 보이며, 이를 근로관계 지속으로 인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움. - 대명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의 감독이나 통제를 받지 않았고 다른 업체와의 계약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었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6. 8. 1.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2016. 8. 1.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 무효 주장과 그에 따른 임금청구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선원 근로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을 판단한 사례임. 특히, 선원이 하선한 이후의 대기 기간(대명기간)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의 문언적 해석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 여부(국민연금/고용보험 자격 상실, 퇴직금 수령, 임금 미지급, 회사 통제 여부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종료를 인정함. - 이는 선원과 같이 승선과 하선이 반복되는 직업군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