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0-06-18 | 2018나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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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광고수당 지급 청구
- 법리: 계약 내용에 따라 광고수당 지급 의무 및 지급액을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2010년도부터 2015. 5. 11.까지 광고수당:
- 2015년도 이전에 작성된 지사운영계약서에는 신문광고 대금의 수수료를 언론재단 경유분 10%, 일반광고 20%로 명시하고 있음.
-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일반광고 118,406,000원, 언론재단 경유 광고 72,892,000원 (2010년~2014년), 일반광고 15,250,000원, 언론재단 경유 광고 10,610,000원 (2015. 1. 1. ~ 2015. 5. 11.)을 수주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반광고수당 26,731,200원과 언론재단 경유분 광고수당 8,350,200원 합계 35,081,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회사의 '월 500만 원(연 6,000만 원) 이상 광고 수주 시에만 광고수당 지급 의무' 주장은, 회사가 실제로 광고 목표액을 배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 2015. 5. 12. 이후의 광고수당:
- 2015. 5. 12. 새롭게 작성된 지사운영계약서에는 광고수당 지급 의무 및 지급액, 광고목표액에 관련한 조항이 삭제됨.
- 계약 내용이 변경된 점에 관하여 근로자가 이의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 따라서 2015. 5. 12.부터 해당 계약 해지일까지는 계약상 근로자의 광고수주 의무 및 회사의 광고수당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1. 1. 기본급 860,000원,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주재기자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하며, 피고의 특별한 지시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위 근로계약서는 4대보험 혜택을 받게 할 목적으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됨.
-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다거나,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피고에게 전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광고수당 지급 청구
- 법리: 계약 내용에 따라 광고수당 지급 의무 및 지급액을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2010년도부터 2015. 5. 11.까지 광고수당:
- 2015년도 이전에 작성된 지사운영계약서에는 신문광고 대금의 수수료를 언론재단 경유분 10%, 일반광고 20%로 명시하고 있음.
-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일반광고 118,406,000원, 언론재단 경유 광고 72,892,000원 (2010년~2014년), 일반광고 15,250,000원, 언론재단 경유 광고 10,610,000원 (2015. 1. 1. ~ 2015. 5. 11.)을 수주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광고수당 26,731,200원과 언론재단 경유분 광고수당 8,350,200원 합계 35,081,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월 500만 원(연 6,000만 원) 이상 광고 수주 시에만 광고수당 지급 의무' 주장은, 피고가 실제로 광고 목표액을 배정하고 원고가 이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 2015. 5. 12. 이후의 광고수당:
- 2015. 5. 12. 새롭게 작성된 지사운영계약서에는 광고수당 지급 의무 및 지급액, 광고목표액에 관련한 조항이 삭제됨.
- 계약 내용이 변경된 점에 관하여 원고가 이의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 따라서 2015. 5. 12.부터 이 사건 계약 해지일까지는 계약상 원고의 광고수주 의무 및 피고의 광고수당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 이를 전제로 하는 2015. 5. 12.부터 2018년도까지의 광고수당 지급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35,08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 6. 28.부터 2020. 6.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속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지사운영계약과 같이 특수한 형태의 계약 관계에서, 계약 내용의 변경이 당사자들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판단한 사례임.
- 광고수당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는 계약서의 명시적인 조항 유무와 실제 합의 내용을 통해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