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3-08-29 | 2022가단2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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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도 2021. 9. 2. 자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2021. 9. 2. M 등에게 근로자가 피고 B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내용의 단정적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위 발언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피고 E 등의 해당 기사 및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
- 쟁점: 피고 E이 작성한 해당 기사 및 2021. 10. 27. 자 발언이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피고 E, 피고 C, 피고 D가 공동으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해당 기사 부분:
- 언론사의 기자인 피고 E 등의 입장에서 피고 B의 전보발령은 공적 사안으로 생각했을 여지가 충분함.
- 해당 기사는 피고 B의 전보발령
2022가단210030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 피고 E, 피고 C, 피고 D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9. 인천광역시 F본부장으로 임용되었다가 2022. 1. 26. 의원면직되었고, 피고 B는 원고 임용 당시 인천광역시 소속 주무관이었 음. 원고는 2021. 9. 2. 피고 B의 발언(이하 '2021. 9. 2. 자 발언')을 이유로 인천광역시 인사과에 피고 B에 대한 인사발령을 요청하였고, 피고 B는 2021. 10. 12. F본부에서 G과로 전보 됨. 피고 C 소속 기자인 피고 E은 2021. 10. 27. '원고가 인천광역시 F본부장으로 부임한 후 피고 B와 업무 외적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 B는 본부 발령 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 다. 때문에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업무에 따른 공적 갈등이 아니라 사적 갈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C의 인터넷 신문에 게재 함. 2021. 10. 28. 인천광역시 I이었던 J는 피고 C를 방문하여 이 사건 기사가 성희롱 문제와 관련될 수 있으며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피고 C 측은 이 사건 기사를 삭제 함. 원고는 2021. 10. 28. 인천광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에 피고 B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위원회는 피고 B의 2021. 9. 2. 자 발언이 '성적 추문의 유포'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인천광역시장은 피고 B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22. 6. 24. 피고 B의 2021. 9. 2. 자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 함. 원고는 2021. 9. 2. 자 발언 및 이 사건 기사 등에 대해 피고 B와 피고 E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2. 7. 25.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고, 원고의 재정신청도 2023. 4.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 쟁점 : 피고 B의 2021. 9. 2. 자 발언 및 2021. 9. 3. 자 발언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2021. 9. 3.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2021. 9. 2. 자 발언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 결과 M가 '원고가 유독 일을 많이 시킨다는 이야기를 피고 B로부터 들었다', 'N에게 원고가 피고 B를 좋아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이 확인 판정 요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 B, 피고 E, 피고 C, 피고 D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0. 9. 인천광역시 F본부장으로 임용되었다가 2022. 1. 26. 의원면직되었고, 피고 B는 원고 임용 당시 인천광역시 소속 주무관이었 음. 근로자는 2021. 9. 2. 피고 B의 발언(이하 '2021. 9. 2. 자 발언')을 이유로 인천광역시 인사과에 피고 B에 대한 인사발령을 요청하였고, 피고 B는 2021. 10. 12. F본부에서 G과로 전보 됨. 피고 C 소속 기자인 피고 E은 2021. 10. 27. '근로자가 인천광역시 F본부장으로 부임한 후 피고 B와 업무 외적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 B는 본부 발령 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 다. 때문에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업무에 따른 공적 갈등이 아니라 사적 갈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내용의 기사(이하 '해당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C의 인터넷 신문에 게재 함. 2021. 10. 28. 인천광역시 I이었던 J는 피고 C를 방문하여 해당 기사가 성희롱 문제와 관련될 수 있으며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피고 C 측은 해당 기사를 삭제 함. 근로자는 2021. 10. 28. 인천광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해당 위원회')에 피고 B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였고, 해당 위원회는 피고 B의 2021. 9. 2. 자 발언이 '성적 추문의 유포'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인천광역시장은 피고 B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22. 6. 24. 피고 B의 2021. 9. 2. 자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 함. 근로자는 2021. 9. 2. 자 발언 및 해당 기사 등에 대해 피고 B와 피고 E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2. 7. 25.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고, 근로자의 재정신청도 2023. 4.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 쟁점: 피고 B의 2021. 9. 2. 자 발언 및 2021. 9. 3. 자 발언이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2021. 9. 3.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2021. 9. 2. 자 발언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 결과 M가 '근로자가 유독 일을 많이 시킨다는 이야기를 피고 B로부터 들었다', 'N에게 근로자가 피고 B를 좋아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이 확인 됨. 해당 위원회는 피고 B가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했음을 전제로 성희롱으로 판단했으나, 피고 B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의도와 달리 오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응했을 여지가 있 음.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도 2021. 9. 2. 자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2021. 9. 2. M 등에게 근로자가 피고 B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내용의 단정적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위 발언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210030 판정일 2023.08.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이 사건 위원회는 피고 B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음을 전제로 성희롱으로 판단했으나, 피고 B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의도와 달리 오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응했을 여지가 있 음.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도 2021. 9. 2. 자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2021. 9. 2. M 등에게 원고가 피고 B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내용의 단정적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위 발언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피고 E 등의 이 사건 기사 및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 쟁점 : 피고 E이 작성한 이 사건 기사 및 2021. 10. 27. 자 발언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피고 E, 피고 C, 피고 D가 공동으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기사 부분 : 언론사의 기자인 피고 E 등의 입장에서 피고 B의 전보발령은 공적 사안으로 생각했을 여지가 충분 함. 이 사건 기사는 피고 B의 전보발령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원고와의 사적 갈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인사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인사이동 사유에 개인적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말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을 덧붙 임. 이 사건 기사가 피고 B에 대한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거나 원고의 부당한 개입 내지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강하게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인식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2021. 10. 27. 자 발언 부분 : 피고 E이 2021. 10. 27. L 등과 저녁식사 중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피고 B의 전보발령 경위와 관련한 여러 가능성에 대한 추측성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L은 피고 E의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피고 E과 이 사건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고 B에 대한 이례적인 인사발령 경위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명예훼손적 발언은 아니었다'고 진술 함.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E이 2021. 10. 27. L에게 피고 B에 대한 인사발령 이유를 '피고 B가 원고의 사적 만남 요구를 거절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의 2021. 10. 27. 자 발언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발언의 내용, 경위, 전달 과정, 그리고 언론 보도의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 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특정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의 부족, 발언자의 의도, 그리고 발언이 오해될 수 있는 여지 등을 폭넓게 고려 하고 있 음. 언론 보도의 경우,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라는 점, 완곡한 표현 사용, 그리고 보도 내용이 특정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명예훼손의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 한 점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 인사위원회의 징계 불인정 결정 등 형사 및 행정 절차의 결과가 민사상 불법행위 판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 을 알 수 있음. 음. 피고 E 등의 해당 기사 및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 쟁점: 피고 E이 작성한 해당 기사 및 2021. 10. 27. 자 발언이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피고 E, 피고 C, 피고 D가 공동으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해당 기사 부분: 언론사의 기자인 피고 E 등의 입장에서 피고 B의 전보발령은 공적 사안으로 생각했을 여지가 충분 함. 해당 기사는 피고 B의 전보발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