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9-09-19 | 2018가합5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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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1 징계사유(1일 기준수입금 미입금)
- 사실관계: 근로자가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만을 근무하였고, 임금협정상의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한 금액을 납입함.
- 판단:
- 2015년 임금협정 제7조 제3항은 '일일 타코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였을 경우 또는 월 운송수입금이 부족하여 급여에서 공제할 시 성실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함.
- 근로자는 일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해당 회사에 납입하였고,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은 급여에서 공제됨.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이상, 이를 성실 결여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1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이 사건 2 징계사유(맞교대 지시 위반)
- 사실관계: 회사는 근로자에게 교대 운전원의 주거지에 운행 차량을 주차하는 방식으로 맞교대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교대 운전원의 주거지가 아닌 회사의 차고지에 운행 차량을 반환함.
- 판단:
- 회사의 맞교대 지시는 교대 운전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고 차량을 교대 운전원 주거지에 주차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오히려 해당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르면, 운행 차량은 해당 회사의 차고지에 입고되었다가 출고되어야 하며, 출고 시 회사는 교대운전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55345 판결 해고무효확인 광주지방법원 | 2019-09-19 | 2018가합55345 granted 법원 판례 성과미달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8. 2. 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4. 3.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함. - 회사는 2018. 1.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 2. 3. 근로자를 해고함(해당 해고). - 해당 회사의 임금체계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하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면 기준수입금 이상 시 성과금 수당을 지급하고, 미달 시 부족분을 기본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임. - 피고와 C단체는 2015년 및 2016년 임금협정을 체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확인의 이익 - 해당 근로계약서 제7조는 '본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고 노사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근로자는 계약 만료 후 약 3년간 계속 근무하였고, 회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8가합55345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2. 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4.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18. 1.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 2. 3.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 피고 회사의 임금체계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하며, 원고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면 기준수입금 이상 시 성과금 수당을 지급하고, 미달 시 부족분을 기본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 임. 피고와 C단체는 2015년 및 2016년 임금협정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확인의 이익 법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조는 '본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고 노사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원고는 계약 만료 후 약 3년간 계속 근무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8. 2. 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4. 3.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회사는 2018. 1.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 2. 3. 근로자를 해고함(해당 해고). 해당 회사의 임금체계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하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면 기준수입금 이상 시 성과금 수당을 지급하고, 미달 시 부족분을 기본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 임. 피고와 C단체는 2015년 및 2016년 임금협정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확인의 이익 함. 해당 근로계약서 제7조는 '본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고 노사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근로자는 계약 만료 후 약 3년간 계속 근무하였고, 회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음.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1 징계사유(1일 기준수입금 미입금) 함. 2015년 임금협정 제7조 제3항은 '일일 타코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였을 경우 또는 월 운송수입금이 부족하여 급여에서 공제할 시 성실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 함. 근로자는 일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해당 회사에 납입하였고,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은 급여에서 공제 됨.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이상, 이를 성실 결여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1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5345 판정일 2019.09.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1 징계사유(1일 기준수입금 미입금) 사실관계 함. 판단 2015년 임금협정 제7조 제3항은 '일일 타코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였을 경우 또는 월 운송수입금이 부족하여 급여에서 공제할 시 성실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 함. 원고는 일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였고,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은 급여에서 공제 됨. 원고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이상, 이를 성실 결여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1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이 사건 2 징계사유(맞교대 지시 위반) 사실관계 함. 판단 피고의 맞교대 지시는 교대 운전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고 차량을 교대 운전원 주거지에 주차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오히려 피고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 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르면, 운행 차량은 피고 회사의 차고지에 입고되었다가 출고되어야 하며, 출고 시 피고는 교대운전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 따라서 피고의 맞교대 지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2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이 사건 3 징계사유(영업부장과 언쟁) 사실관계 함. 판단 음. 해고의 정당성 종합 판단 판단 임. 설령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여, 형식상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보 임. 또한, 택시 운송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송수입금 미달, 맞교대 지시 위반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임금협정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히 회사의 지시 위반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시의 적법성 및 근로자의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법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 됨. 특히, 맞교대 지시 위반 사유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인용하며 회사의 지시가 오히려 법규에 위반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 지시권 남용을 견제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행위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이 사건 2 징계사유(맞교대 지시 위반) 함. 회사의 맞교대 지시는 교대 운전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고 차량을 교대 운전원 주거지에 주차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오히려 해당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 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르면, 운행 차량은 해당 회사의 차고지에 입고되었다가 출고되어야 하며, 출고 시 회사는 교대운전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 이 사건 1 징계사유(1일 기준수입금 미입금) - 2015년 임금협정 제7조 제3항은 '일일 타코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였을 경우 또는 월 운송수입금이 부족하여 급여에서 공제할 시 성실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함. - 근로자는 일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해당 회사에 납입하였고,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은 급여에서 공제됨.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이상, 이를 성실 결여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1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이 사건 2 징계사유(맞교대 지시 위반) - 회사의 맞교대 지시는 교대 운전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고 차량을 교대 운전원 주거지에 주차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오히려 해당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르면, 운행 차량은 해당 회사의 차고지에 입고되었다가 출고되어야 하며, 출고 시 회사는 교대운전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55345 택시 운전기사 해고 무효 확인: 기간제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55345 판결 해고무효확인 광주지방법원 | 2019-09-19 | 2018가합55345 granted 법원 판례 성과미달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택시 운전기사 해고 무효 확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8. 2. 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4. 3.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함. - 회사는 2018. 1.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 2. 3. 근로자를 해고함(해당 해고). - 해당 회사의 임금체계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하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면 기준수입금 이상 시 성과금 수당을 지급하고, 미달 시 부족분을 기본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임. - 피고와 C단체는 2015년 및 2016년 임금협정을 체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확인의 이익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함. -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 제7조는 '본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고 노사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근로자는 계약 만료 후 약 3년간 계속 근무하였고, 회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판단: 해당 회사는 2018. 1. 26.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택시 운전기사 해고 무효 확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 : 피고 회사는 2018. 1. 26.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 택시 운전기사 해고 무효 확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판단: 판단: 해당 회사는 2018. 1. 26.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사실관계: 근로자가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만을 근무하였고, 임금협정상의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한 금액을 납입 판단: : 원고가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만을 근무하였고, 임금협정상의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한 금액을 납입 : : 피고는 원고에게 교대 운전원의 주거지에 운행 차량을 주차하는 방식으로 맞교대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교대 운전원의 주거지가 아닌 피고의 차고지에 운행 차량을 반환 : :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에게 기준입금액 납입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장난하신가'라고 답변 : 원고가 피고의 부당한 지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3 징계사유 역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 사실관계: 회사는 근로자에게 교대 운전원의 주거지에 운행 차량을 주차하는 방식으로 맞교대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교대 운전원의 주거지가 아닌 회사의 차고지에 운행 차량을 반환 판단: 원문 2018가합55345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2. 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4.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18. 1.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 2. 3.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 피고 회사의 임금체계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하며, 원고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면 기준수입금 이상 시 성과금 수당을 지급하고, 미달 시 부족분을 기본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 임. 피고와 C단체는 2015년 및 2016년 임금협정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확인의 이익 법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조는 '본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고 노사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원고는 계약 만료 후 약 3년간 계속 근무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8. 2. 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4. 3.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회사는 2018. 1.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 2. 3. 근로자를 해고함(해당 해고). 해당 회사의 임금체계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하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면 기준수입금 이상 시 성과금 수당을 지급하고, 미달 시 부족분을 기본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 임. 피고와 C단체는 2015년 및 2016년 임금협정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확인의 이익 함. 해당 근로계약서 제7조는 '본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고 노사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근로자는 계약 만료 후 약 3년간 계속 근무하였고, 회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음.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1 징계사유(1일 기준수입금 미입금) 함. 2015년 임금협정 제7조 제3항은 '일일 타코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였을 경우 또는 월 운송수입금이 부족하여 급여에서 공제할 시 성실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 함. 근로자는 일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해당 회사에 납입하였고,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은 급여에서 공제 됨.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이상, 이를 성실 결여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1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5345 판정일 2019.09.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1 징계사유(1일 기준수입금 미입금) 사실관계 함. 판단 2015년 임금협정 제7조 제3항은 '일일 타코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였을 경우 또는 월 운송수입금이 부족하여 급여에서 공제할 시 성실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 함. 원고는 일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였고,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은 급여에서 공제 됨. 원고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이상, 이를 성실 결여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1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이 사건 2 징계사유(맞교대 지시 위반) 사실관계 함. 판단 피고의 맞교대 지시는 교대 운전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고 차량을 교대 운전원 주거지에 주차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오히려 피고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 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르면, 운행 차량은 피고 회사의 차고지에 입고되었다가 출고되어야 하며, 출고 시 피고는 교대운전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 따라서 피고의 맞교대 지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2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이 사건 3 징계사유(영업부장과 언쟁) 사실관계 함. 판단 음. 해고의 정당성 종합 판단 판단 임. 설령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여, 형식상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보 임. 또한, 택시 운송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송수입금 미달, 맞교대 지시 위반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임금협정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히 회사의 지시 위반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시의 적법성 및 근로자의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법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 됨. 특히, 맞교대 지시 위반 사유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인용하며 회사의 지시가 오히려 법규에 위반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 지시권 남용을 견제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행위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이 사건 2 징계사유(맞교대 지시 위반) 함. 회사의 맞교대 지시는 교대 운전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고 차량을 교대 운전원 주거지에 주차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오히려 해당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 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르면, 운행 차량은 해당 회사의 차고지에 입고되었다가 출고되어야 하며, 출고 시 회사는 교대운전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 이 사건 1 징계사유(1일 기준수입금 미입금) - 사실관계: 근로자가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만을 근무하였고, 임금협정상의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한 금액을 납입함. - 판단: - 2015년 임금협정 제7조 제3항은 '일일 타코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였을 경우 또는 월 운송수입금이 부족하여 급여에서 공제할 시 성실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함. - 근로자는 일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해당 회사에 납입하였고,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은 급여에서 공제됨.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이상, 이를 성실 결여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1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이 사건 2 징계사유(맞교대 지시 위반) - 사실관계: 회사는 근로자에게 교대 운전원의 주거지에 운행 차량을 주차하는 방식으로 맞교대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교대 운전원의 주거지가 아닌 회사의 차고지에 운행 차량을 반환함. - 판단: - 회사의 맞교대 지시는 교대 운전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고 차량을 교대 운전원 주거지에 주차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오히려 해당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르면, 운행 차량은 해당 회사의 차고지에 입고되었다가 출고되어야 하며, 출고 시 회사는 교대운전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