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5-11-06 | 2015가합5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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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신의칙 위반 주장: 회사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에 대한 신의칙 위반 주장은,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 근로계약 형성 단계에서의 신의칙 위반과 다름, 법적 안정성 제공이라는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 징계시효 규정의 엄정한 해석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 대법원 1995. 0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 C, D)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됨.
- 판단: 근로자 C, D의 금품 제공 및 시험 답안 사전 입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회사의 승진 심사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음. 회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상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비위이며, 금액도 500만 원 이상으로 중함. 따라서 근로자 C, D은 사회통념상 회사가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를 행하였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가합55528 | 광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농어촌공사 직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파면처분 유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 A, B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시효 도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 C, D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시효 미도과 및 재량권 범위 내 행사로 유효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피고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는 법인 임. 원고 A, B, C, D는 피고의 직원으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 함. 2014. 1. 16.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은 원고들이 승진시험에서 사전에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고 금원을 제공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 함. 피고는 2014. 2. 14. 원고 A, B에게 해임, 원고 C, D에게 파면 징계처분을 내리고, 원고 A, B, C의 승진 인사발령을 취소 함. 원고들은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승진 인사발령 취소의 효력 법리 : 승진 임용이 부정 응시한 시험 결과를 기초로 이루어져 선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승진 임용은 무효 임. 따라서 이를 취소하는 것은 무효인 임용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며, 징계처분인 '강등'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 원고 A, B, C의 승진 임용은 부정 응시로 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의 승진 인사발령 취소는 무효인 임용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5595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징계사유가 일련의 행위들인 경우 최종 시점을 기준으로 함. 피고의 인사규정 제52조의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의미하며, 징계시효는 5년이 적용 됨. 판단 : 판정 요지 농어촌공사 직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파면처분 유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 A, B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시효 도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 C, D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시효 미도과 및 재량권 범위 내 행사로 유효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회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는 법인 임. 근로자 A, B, C, D는 회사의 직원으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 함. 2014. 1. 16.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은 근로자들이 승진시험에서 사전에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고 금원을 제공한 사실을 회사에게 통보 함. 회사는 2014. 2. 14. 근로자 A, B에게 해임, 근로자 C, D에게 파면 징계처분을 내리고, 근로자 A, B, C의 승진 인사발령을 취소 함. 근로자들은 해당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승진 인사발령 취소의 효력 법리: 승진 임용이 부정 응시한 시험 결과를 기초로 이루어져 선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승진 임용은 무효 임. 따라서 이를 취소하는 것은 무효인 임용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며, 징계처분인 '강등'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근로자 A, B, C의 승진 임용은 부정 응시로 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회사의 승진 인사발령 취소는 무효인 임용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5595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징계사유가 일련의 행위들인 경우 최종 시점을 기준으로 함. 회사의 인사규정 제52조의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의미하며, 징계시효는 5년이 적용 됨. 판단: 근로자 A, B의 경우, 징계시효 기산일(2008. 11.경)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2014. 2. 3.)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 됨. 근로자 C, D의 경우, 징계시효 기산일(근로자 C 2010. 11. 27., 원고 D 2011. 10. 21.)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2014. 2. 3.)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 음. 신의칙 위반 주장: 회사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에 대한 신의칙 위반 주장은,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 근로계약 형성 단계에서의 신의칙 위반과 다름, 법적 안정성 제공이라는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 징계시효 규정의 엄정한 해석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대법원 1995. 0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 C, D)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55528 판정일 2015.11.0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 A, B의 경우, 징계시효 기산일(2008. 11.경)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2014. 2. 3.)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 됨. 원고 C, D의 경우, 징계시효 기산일(원고 C 2010. 11. 27., 원고 D 2011. 10. 21.)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2014. 2. 3.)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 음. 신의칙 위반 주장 : 피고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에 대한 신의칙 위반 주장은, 피고의 관리·감독 책임, 근로계약 형성 단계에서의 신의칙 위반과 다름, 법적 안정성 제공이라는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 징계시효 규정의 엄정한 해석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대법원 1995. 0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 C, D)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판단 : 원고 C, D의 금품 제공 및 시험 답안 사전 입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피고의 승진 심사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 음.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상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비위이며, 금액도 500만 원 이상으로 중 함. 따라서 원고 C, D은 사회통념상 피고가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를 행하였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3급 승진시험 출제를 외부용역기관에 위탁하였으나 최종 관리·감독 책임은 피고에게 있 음. 수십 명의 직원들이 수년간 시험 관련 부정행위를 저질러왔음에도 피고가 사전에 방지하거나 적발하지 못 함. 원고들은 장기간 근무하던 중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 름. 원고 C은 1,300만 원, 원고 D은 2,000만 원을 제공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시효의 기산점과 기간, 그리고 징계시효 도과에 대한 신의칙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징계권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시효의 객관적 적용을 강조하여 근로자 보호의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 임. 또한, 승진 임용 취소와 징계처분(강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정 임용의 경우 징계절차 없이도 임용 취소가 가능함을 확인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비위의 중대성,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재확인함.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판단: 근로자 C, D의 금품 제공 및 시험 답안 사전 입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회사의 승진 심사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 음. 회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상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비위이며, 금액도 500만 원 이상으로 중 함. 따라서 근로자 C, D은 사회통념상 회사가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를 행하였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