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9-07 | 2017가합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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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채용공고, 전문사무원 안내사항, 인사관리 규정, 사무원 인사관리 절차에 "2년 경과 후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의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는 기간제법 제4조의 내용과 유사함.
- 근로자는 채용공고, 해당 근로계약, 전문사무원 안내사항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체결 이후 2년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문사무원 다수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자료가 없고, 회사의 일반직원들이 근로자의 속기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전문사무원 사이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해당 근로계약이 3차례 갱신되어 근로자가 2년 동안 근로를 제공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2년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기존 대법원
2017가합114116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의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는 금융기관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며, 원고는 2015. 8. 3. 피고에 '전문사무원'으로 입사하여 속기 업무 등을 수행 함. 피고는 2015. 7. 1. 속기사 채용공고를 냈고, 원고는 이에 지원하여 2015. 8. 3.부터 2015.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이 근로계약은 3차례 갱신되어 최종 계약기간은 2017. 8. 2.까지였 음. 채용공고, 이 사건 근로계약, 전문사무원 안내사항에는 계약기간이 최대 2년으로 명시되어 있었 음. 피고는 2017. 8. 2.경 이전에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7. 8. 2. 종료된다는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법리 :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의 동기 및 경위, 기간 설정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 음. 채용공고 및 전문사무원 안내사항에 계약기간이 최대 2년이라고 명시되어 있 음. 피고의 '사무원 인사관리 절차' 제9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 음. 피고가 근로계약 만료 전 원고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회사의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회사는 금융기관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며, 근로자는 2015. 8. 3. 회사에 '전문사무원'으로 입사하여 속기 업무 등을 수행 함. 회사는 2015. 7. 1. 속기사 채용공고를 냈고, 근로자는 이에 지원하여 2015. 8. 3.부터 2015.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이 근로계약은 3차례 갱신되어 최종 계약기간은 2017. 8. 2.까지였 음. 채용공고, 해당 근로계약, 전문사무원 안내사항에는 계약기간이 최대 2년으로 명시되어 있었 음. 회사는 2017. 8. 2.경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2017. 8. 2. 종료된다는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의 동기 및 경위, 기간 설정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 음. 채용공고 및 전문사무원 안내사항에 계약기간이 최대 2년이라고 명시되어 있 음. 회사의 '사무원 인사관리 절차' 제9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 음. 회사가 근로계약 만료 전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법원의 판단: 채용공고, 전문사무원 안내사항, 인사관리 규정, 사무원 인사관리 절차에 "2년 경과 후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의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 음. 이는 기간제법 제4조의 내용과 유사 함. 근로자는 채용공고, 해당 근로계약, 전문사무원 안내사항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체결 이후 2년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114116 판정일 2018.09.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채용공고, 전문사무원 안내사항, 인사관리 규정, 사무원 인사관리 절차에 "2년 경과 후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의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 음. 이는 기간제법 제4조의 내용과 유사 함. 원고는 채용공고, 이 사건 근로계약, 전문사무원 안내사항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체결 이후 2년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 음. 원고가 주장하는 전문사무원 다수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의 일반직원들이 원고의 속기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전문사무원 사이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근로계약이 3차례 갱신되어 원고가 2년 동안 근로를 제공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2년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 음. 특히, 계약서 문언, 채용공고, 내부 규정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근로계약의 성격과 갱신기대권 형성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 됨. 근로자가 2년 가까이 근무하고 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의 계약 자유 원칙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문사무원 다수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자료가 없고, 회사의 일반직원들이 근로자의 속기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전문사무원 사이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 임. 해당 근로계약이 3차례 갱신되어 근로자가 2년 동안 근로를 제공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2년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기존 대법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