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6-14 | 2017구합5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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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백화점 및 대형점, 슈퍼마켓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종합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근로자 A은 2014. 10. 20.부터 참가인의 E점에 입사하여 농산물 파트에서 F사원(단시간 근로자)으로 근무함.
- 근로자 B노동조합은 2015. 10. 12. 참가인의 D마트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며, 근로자 A은 원고 노동조합 진장지부의 지부장임.
- 참가인 윤리경영팀은 2016. 1. 20.부터 22일까지 E점 신선부분 F사원 12명과 농산담당 정규직 직원 1명을 대상으로, 2016. 3. 10.부터 11일까지 근로자 A 등 E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의할인 여부를 조사함.
- 참가인은 2016. 3. 30. 징계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 A의 임의할인 내역 34건을 징계사유로 징계해고를 결의하고, 2016. 4. 12. 이를 근로자 A에게 통보함(해당 해고).
- 근로자 A은 2016. 4. 14.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4. 22. 재심위원회에서 원처분(징계해고) 유지를 결정하고 2016. 4. 28. 이를 근로자 A에게 통보함.
- 근로자들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5. 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근로자들은 2016. 8.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1. 해당 해고가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여부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음.
-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게시글'이 참가인에 의해 작성되어 유포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그 출처가 불분명하여 참가인 회사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움.
- 근로자 A의 임의할인 내역 중 일부는 근로자 A 본인 및 다른 직원들의 자필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되었으며, 참가인이 판단한 임의할인 사유가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7구합5085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1. A 2. B노동조합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차승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희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6. 1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관계 1) 참가인은 1970. 7. 2. 백화점 및 대형점, 슈퍼마켓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백화점, 마트, 슈퍼 등 종합유통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참가인 회사에는 5개의 사업본부(백화점, 마트, 슈퍼, 시네마, H&B)가 있어 약 26,1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D마트 사업본부(이하 '이 사건 사업본부'라 한다)에 전국 117개 점포에서 근무하는 약 13,600명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다. 2) 원고 A은 2014. 10. 20.부터 참가인의 E점에 입사하여 농산물 파트에서 F사원 (계산원, 신선영업직, 일반영업직 등의 직군으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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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이 원고 노동조합 설립 직후 근로자들에게 혐오감을 표시했거나, 해당 해고 당시 이 사건 게시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근로자 A에 대하여 해당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참가인의 취업규칙(F사원) 제25조 제1, 5, 6호
- 참가인의 포상 및 징계규정 제15조 제1, 2. 6, 9(9-1), 14호
검토
-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을 재확인하고, 사용자의 징계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름.
- 특히, 임의할인이라는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활동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기각하는 주요 근거가 됨.
-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정당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