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8-27 | 2018나11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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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 C가 적시한 사실은 아파트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것으로,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임.
- 피고 C의 행위는 아파트의 적정한 관리와 입주민의 이익을 위한 공익 목적이었음.
- 피고 C가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 (예: 전 대표회장 K의 휴대전화 요금 지급, 놀이터 공사 관련 부적절한 업무처리, 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절 지출, 낙엽처리 비용 차이, 동대표 3인의 급여 인상 결의 등)
- 따라서 피고 C의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피고 C에 대한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무죄 판결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가 고소 당시 근로자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피고 C의 고소는 무고라고 단정할 수 없음. (예: 장기수선충당금 횡령 혐의, 업무상 필요한 통신비 소명 부족, 낙엽처리비 지출 금액 차이, 선거관리위원회 출석수당 초과 지출 등)
- 따라서 피고 C의 무고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나114745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 및 명예훼손 관련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8나114745 판결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 2019-08-27 | 2018나114745 granted 법원 판례 배임 해고 횡령 징계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 및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5,388,04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피고 C, D, E, F, G, H, I에 대한 청구와 피고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2012. 9. 3.부터 J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함. -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4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함. -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가 지연되자, 일부 입주민들이 원고와 선거관리위원장 B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함. - 원고와 B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본안소송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 측 청구가 기각됨. - 피고 대표회의는 2016. 2. 4. 근로자를 해고(해당 해고)함. - 피고 대표회의는 2016. 3. 2. 주식회사 Q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형태를 변경함. - 피고 C는 근로자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고,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됨. - 피고 C는 2015. 12. 23. 근로자의 관리비 부당지급 관련 게시물을 아파트에 게시하고, 2015. 11. 24. 주민총회에서 근로자가 관리비를 횡령한 것처럼 발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미지급 퇴직금 청구 피고 C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8나114745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 및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388,04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C, D, E, F, G, H, I에 대한 청구와 피고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A은 2012. 9. 3.부터 J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4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함.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가 지연되자, 일부 입주민들이 원고와 선거관리위원장 B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 함. 원고와 B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본안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 측 청구가 기각 됨. 피고 대표회의는 2016. 2. 4. 원고를 해고(이 사건 해고) 함. 피고 대표회의는 2016. 3. 2. 주식회사 Q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형태를 변경 함. 피고 C는 원고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고,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 됨. 피고 C는 2015. 12. 23. 원고의 관리비 부당지급 관련 게시물을 아파트에 게시하고, 2015. 11. 24. 주민총회에서 원고가 관리비를 횡령한 것처럼 발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임. 따라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미지급 퇴직금 청구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 및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5,388,04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피고 C, D, E, F, G, H, I에 대한 청구와 피고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 A은 2012. 9. 3.부터 J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4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함.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가 지연되자, 일부 입주민들이 원고와 선거관리위원장 B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 함. 원고와 B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본안소송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 측 청구가 기각 됨. 피고 대표회의는 2016. 2. 4. 근로자를 해고(해당 해고) 함. 피고 대표회의는 2016. 3. 2. 주식회사 Q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형태를 변경 함. 피고 C는 근로자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고,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 됨. 피고 C는 2015. 12. 23. 근로자의 관리비 부당지급 관련 게시물을 아파트에 게시하고, 2015. 11. 24. 주민총회에서 근로자가 관리비를 횡령한 것처럼 발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음. 임. 따라서 피고 대표회의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미지급 퇴직금 청구 음. (피고 대표회의가 다투지 않음) 피고 C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음. 피고 C가 적시한 사실은 아파트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것으로,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임. 피고 C의 행위는 아파트의 적정한 관리와 입주민의 이익을 위한 공익 목적이었 음. 피고 C가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114745 판정일 2019.08.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 대표회의가 다투지 않음) 피고 C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피고 C가 적시한 사실은 아파트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것으로,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임. 피고 C의 행위는 아파트의 적정한 관리와 입주민의 이익을 위한 공익 목적이었 음. 피고 C가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 따라서 피고 C의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피고 C에 대한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가 고소 당시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 C의 고소는 무고라고 단정할 수 없 따라서 피고 C의 무고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피고 D, E, F, G, H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법원의 판단 함.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 피고 대표회의, C, D, E, F, G, I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징계해고 및 관리형태 변경 관련)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징계가 위법·무효인지 여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 함.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 관리형태 변경이 위법한지 여부는 원고의 복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 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형태를 위탁관리로 변경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 함. 참고사실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청으로부터 두 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법원은 위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 결정을 내 림.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에 대한 해고 절차상의 문제로 해고를 철회한 후 다시 해고 의결을 진행 함. 피고 C는 원고를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임금, 퇴직금, 명예훼손, 무고, 해고, 관리형태 변경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명예훼손 및 무고 관련 쟁점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공익 목적이 인정되며,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이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대표가 관리 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는 경우, 그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또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임금 청구를 기각한 점은, 가처분 결정의 효력과 근로관계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입주민들의 자치적 결정권과 관리규약 준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따라서 피고 C의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피고 C에 대한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음. 근로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가 고소 당시 근로자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 C의 고소는 무고라고 단정할 수 없 따라서 피고 C의 무고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 피고 C가 적시한 사실은 아파트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것으로,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임. - 피고 C의 행위는 아파트의 적정한 관리와 입주민의 이익을 위한 공익 목적이었음. - 따라서 피고 C의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피고 C에 대한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근로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가 고소 당시 근로자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피고 C의 무고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나114745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 및 명예훼손 관련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8나114745 판결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 2019-08-27 | 2018나114745 granted 법원 판례 배임 해고 횡령 징계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 및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5,388,04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피고 C, D, E, F, G, H, I에 대한 청구와 피고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2012. 9. 3.부터 J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함. -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4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함. -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가 지연되자, 일부 입주민들이 원고와 선거관리위원장 B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함. - 원고와 B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본안소송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 측 청구가 기각됨. - 피고 대표회의는 2016. 2. 4. 근로자를 해고(해당 해고)함. - 피고 대표회의는 2016. 3. 2. 주식회사 Q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형태를 변경함. - 피고 C는 근로자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고,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됨. - 피고 C는 2015. 12. 23. 근로자의 관리비 부당지급 관련 게시물을 아파트에 게시하고, 2015. 11. 24. 주민총회에서 근로자가 관리비를 횡령한 것처럼 발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 법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정지되었고,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임. 따라서 피고 대표회의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미지급 퇴직금 청구 - 법원의 판단: 피고 대표회의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5,388,04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 대표회의가 다투지 않음) 피고 C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 : 원고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정지되었고,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보 :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388,04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법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정지되었고,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 법원의 판단: 피고 대표회의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5,388,04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법리: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며,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 법원의 판단: :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며,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 : 음. (예: 전 대표회장 K의 휴대전화 요금 지급, 놀이터 공사 관련 부적절한 업무처리, 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절 지출, 낙엽처리 비용 차이, 동대표 3인의 급여 인상 결의 등) :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무죄 판결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 : 음. (예: 장기수선충당금 횡령 혐의, 업무상 필요한 통신비 소명 부족, 낙엽처리비 지출 금액 차이, 선거관리위원회 출석수당 초과 지출 등) : 제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 : 음. (예: 전 대표회장 K의 휴대전화 요금 지급, 놀이터 공사 관련 부적절한 업무처리, 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절 지출, 낙엽처리 비용 차이, 동대표 3인의 급여 인상 결의 등) 법리: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무죄 판결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 법원의 판단: 음. (예: 장기수선충당금 횡령 혐의, 업무상 필요한 통신비 소명 부족, 낙엽처리비 지출 금액 차이, 선거관리위원회 출석수당 초과 지출 등) 원문 2018나114745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 및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388,04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C, D, E, F, G, H, I에 대한 청구와 피고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A은 2012. 9. 3.부터 J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4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함.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가 지연되자, 일부 입주민들이 원고와 선거관리위원장 B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 함. 원고와 B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본안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 측 청구가 기각 됨. 피고 대표회의는 2016. 2. 4. 원고를 해고(이 사건 해고) 함. 피고 대표회의는 2016. 3. 2. 주식회사 Q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형태를 변경 함. 피고 C는 원고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고,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 됨. 피고 C는 2015. 12. 23. 원고의 관리비 부당지급 관련 게시물을 아파트에 게시하고, 2015. 11. 24. 주민총회에서 원고가 관리비를 횡령한 것처럼 발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임. 따라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미지급 퇴직금 청구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 및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5,388,04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피고 C, D, E, F, G, H, I에 대한 청구와 피고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 A은 2012. 9. 3.부터 J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4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함.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가 지연되자, 일부 입주민들이 원고와 선거관리위원장 B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 함. 원고와 B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본안소송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 측 청구가 기각 됨. 피고 대표회의는 2016. 2. 4. 근로자를 해고(해당 해고) 함. 피고 대표회의는 2016. 3. 2. 주식회사 Q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형태를 변경 함. 피고 C는 근로자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고,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 됨. 피고 C는 2015. 12. 23. 근로자의 관리비 부당지급 관련 게시물을 아파트에 게시하고, 2015. 11. 24. 주민총회에서 근로자가 관리비를 횡령한 것처럼 발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음. 임. 따라서 피고 대표회의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미지급 퇴직금 청구 음. (피고 대표회의가 다투지 않음) 피고 C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음. 피고 C가 적시한 사실은 아파트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것으로,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임. 피고 C의 행위는 아파트의 적정한 관리와 입주민의 이익을 위한 공익 목적이었 음. 피고 C가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114745 판정일 2019.08.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 대표회의가 다투지 않음) 피고 C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피고 C가 적시한 사실은 아파트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것으로,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임. 피고 C의 행위는 아파트의 적정한 관리와 입주민의 이익을 위한 공익 목적이었 음. 피고 C가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 따라서 피고 C의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피고 C에 대한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가 고소 당시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 C의 고소는 무고라고 단정할 수 없 따라서 피고 C의 무고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피고 D, E, F, G, H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법원의 판단 함.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 피고 대표회의, C, D, E, F, G, I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징계해고 및 관리형태 변경 관련)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징계가 위법·무효인지 여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 함.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 관리형태 변경이 위법한지 여부는 원고의 복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 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형태를 위탁관리로 변경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 함. 참고사실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청으로부터 두 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법원은 위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 결정을 내 림.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에 대한 해고 절차상의 문제로 해고를 철회한 후 다시 해고 의결을 진행 함. 피고 C는 원고를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임금, 퇴직금, 명예훼손, 무고, 해고, 관리형태 변경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명예훼손 및 무고 관련 쟁점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공익 목적이 인정되며,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이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대표가 관리 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는 경우, 그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또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임금 청구를 기각한 점은, 가처분 결정의 효력과 근로관계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입주민들의 자치적 결정권과 관리규약 준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따라서 피고 C의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피고 C에 대한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음. 근로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가 고소 당시 근로자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 C의 고소는 무고라고 단정할 수 없 따라서 피고 C의 무고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 법리: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며,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C가 적시한 사실은 아파트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것으로,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임. - 피고 C의 행위는 아파트의 적정한 관리와 입주민의 이익을 위한 공익 목적이었음. - 피고 C가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 (예: 전 대표회장 K의 휴대전화 요금 지급, 놀이터 공사 관련 부적절한 업무처리, 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절 지출, 낙엽처리 비용 차이, 동대표 3인의 급여 인상 결의 등) - 따라서 피고 C의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피고 C에 대한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무죄 판결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가 고소 당시 근로자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피고 C의 고소는 무고라고 단정할 수 없음. (예: 장기수선충당금 횡령 혐의, 업무상 필요한 통신비 소명 부족, 낙엽처리비 지출 금액 차이, 선거관리위원회 출석수당 초과 지출 등) - 따라서 피고 C의 무고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