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3-04-20 | 2022누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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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출한 진정서와 탄원서(제출된 증거, 제출된 증거)는 해고 이후에 작성 및 제출된 것임.
-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 및 참고자료만으로는 해당 해고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체결 전의 사실관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가 명확히 존재하고, 그 위반이 취업규칙 등에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해고사유는 해고 당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해고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나 해고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사실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의 시점과 명확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임.
2022누13136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아파트 입주민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 음. 원고는 참가인이 위 폭행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이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원고는 참가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입주민들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고,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관리소장 등을 비방하는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 위반 여부 및 해고사유 해당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체결 전 근로자의 특정 사실 고지의무는 신의성실 또는 계약상 의무로 인정되어야 하며, 고지의무 위반이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근로계약 체결 전 폭행 범행 사실을 고지할 신의성실 또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 함. 설령 고지의무가 존재하더라도, 그 고지의무 위반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고지의무 위반이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해고의 정당성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는 해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아파트 입주민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 음. 근로자는 참가인이 위 폭행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이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참가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입주민들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고,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관리소장 등을 비방하는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 위반 여부 및 해고사유 해당 여부 법리: 근로계약 체결 전 근로자의 특정 사실 고지의무는 신의성실 또는 계약상 의무로 인정되어야 하며, 고지의무 위반이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근로계약 체결 전 폭행 범행 사실을 고지할 신의성실 또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 함. 설령 고지의무가 존재하더라도, 그 고지의무 위반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고지의무 위반이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는 해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민원 내역 자료(제출된 증거, 제출된 증거)는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사실관계를 내용으로 하고 있 음. 나머지 1건의 민원은 해고 이후에 참가인이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 임. 참가인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출한 진정서와 탄원서(제출된 증거, 제출된 증거)는 해고 이후에 작성 및 제출된 것 임.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 및 참고자료만으로는 해당 해고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체결 전의 사실관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가 명확히 존재하고, 그 위반이 취업규칙 등에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을 시사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13136 판정일 2023.04.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제출한 민원 내역 자료(갑 제8호증, 갑 제9호증)는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사실관계를 내용으로 하고 있 음. 나머지 1건의 민원은 해고 이후에 참가인이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 임. 참가인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출한 진정서와 탄원서(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는 해고 이후에 작성 및 제출된 것 임.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참고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체결 전의 사실관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가 명확히 존재하고, 그 위반이 취업규칙 등에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해고사유는 해고 당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해고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나 해고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사실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의 시점과 명확성 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임. 또한, 해고사유는 해고 당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해고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나 해고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사실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의 시점과 명확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