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3-11-22 | 2022고단162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40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40조의 경우에 형이 과중되는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0원 이상으로 하고, 과료는 50원 이상으로 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재산은닉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함.
-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함.
- 해당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법률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단순히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고단1624 판결 상해,근로기준법위반 부산지방법원 | 2023-11-22 | 2022고단1624 partial 법원 판례 경영상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R 및 주식회사 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임. - 피해자 T는 주식회사 S의 직원임.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및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S의 사용자가 아니며, 이 사건 폭행이 업무와 무관하여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S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시장(사장) 입장에서 힘들어요", "야 아무리 술에 취해도 사장을 때리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스로를 S의 "사장"으로 지칭함. - S 대표이사 AB가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에서 피고인을 "고문님"으로 지칭하며 "나도 무늬만 사장이고 고문님 뜻을 안 따를 수 없고", "나도 고문님 지시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거고", "오너의 뜻을 거스를 순 없잖아, 나도 월급 받는 입장이고"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S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인정함. - S 및 R 직원들의 수사과정 및 법정 진술, S 경리부장 AF의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이 복리비 사용 지시, 중지 지시, 업무 지시, 사직서 처리 지시, 스크린골프 보조 지시 등 S의 사업경영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됨. -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회사 업무 등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범행이 S의 거래처 접대 자리가 끝나고 귀가 과정에서 발생함.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2고단1624 | 부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R 및 주식회사 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임. 피해자 T는 주식회사 S의 직원 임. 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및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S의 사용자가 아니며, 이 사건 폭행이 업무와 무관하여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S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시장(사장) 입장에서 힘들어요", "야 아무리 술에 취해도 사장을 때리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스로를 S의 "사장"으로 지칭 함. S 대표이사 AB가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에서 피고인을 "고문님"으로 지칭하며 "나도 무늬만 사장이고 고문님 뜻을 안 따를 수 없고", "나도 고문님 지시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거고", "오너의 뜻을 거스를 순 없잖아, 나도 월급 받는 입장이고"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S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인정 함. S 및 R 직원들의 수사과정 및 법정 진술, S 경리부장 AF의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이 복리비 사용 지시, 중지 지시, 업무 지시, 사직서 처리 지시, 스크린골프 보조 지시 등 S의 사업경영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 됨.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회사 업무 등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S의 거래처 접대 자리가 끝나고 귀가 과정에서 발생 함.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R 및 주식회사 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임. 피해자 T는 주식회사 S의 직원 임. 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및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S의 사용자가 아니며, 이 사건 폭행이 업무와 무관하여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S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시장(사장) 입장에서 힘들어요", "야 아무리 술에 취해도 사장을 때리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스로를 S의 "사장"으로 지칭 함. S 대표이사 AB가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에서 피고인을 "고문님"으로 지칭하며 "나도 무늬만 사장이고 고문님 뜻을 안 따를 수 없고", "나도 고문님 지시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거고", "오너의 뜻을 거스를 순 없잖아, 나도 월급 받는 입장이고"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S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인정 함. S 및 R 직원들의 수사과정 및 법정 진술, S 경리부장 AF의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이 복리비 사용 지시, 중지 지시, 업무 지시, 사직서 처리 지시, 스크린골프 보조 지시 등 S의 사업경영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 됨.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회사 업무 등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범행이 S의 거래처 접대 자리가 끝나고 귀가 과정에서 발생 함.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고단1624 판정일 2023.11.2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다. 형법 제40조 다. 형법 제50조 다. 형법 제70조 제1항 다. 형법 제69조 제2항 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다. 참고사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함.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 함.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 함.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법률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음 을 명확히 보여 줌. 단순히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인사 및 경영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임. 특히, 문자메시지, 녹취록, 직원들의 진술 등 다양한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실질적 사용자성을 인정 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성 입증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 음. 업무 관련성 판단에 있어서도, 거래처 접대 후 귀가 중 발생한 폭행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회사 업무 불만을 이야기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는 점 을 들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폭행이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변호인은 유사 사건에서 실질적 사용자성 부인 및 업무 관련성 부인 전략을 수립할 때, 본 판결에서 법원이 고려한 증거들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데 집중 해야 할 것임. 다. 다. 다. 참고사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함.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 함.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 함. 해당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법률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단순히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참고사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함. -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함. - 해당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법률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단순히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고단1624 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사건: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고단1624 판결 상해,근로기준법위반 부산지방법원 | 2023-11-22 | 2022고단1624 partial 법원 판례 경영상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사건: 실질적 운영자의 사용자성 인정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R 및 주식회사 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임. - 피해자 T는 주식회사 S의 직원임. - 2022. 3. 17. 22:05경부터 22:18경까지 부산 중구 U 'V'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 업무 등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및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S의 사용자가 아니며, 이 사건 폭행이 업무와 무관하여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S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시장(사장) 입장에서 힘들어요", "야 아무리 술에 취해도 사장을 때리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스로를 S의 "사장"으로 지칭함. - S 대표이사 AB가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에서 피고인을 "고문님"으로 지칭하며 "나도 무늬만 사장이고 고문님 뜻을 안 따를 수 없고", "나도 고문님 지시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거고", "오너의 뜻을 거스를 순 없잖아, 나도 월급 받는 입장이고"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S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인정함. - S 및 R 직원들의 수사과정 및 법정 진술, S 경리부장 AF의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이 복리비 사용 지시, 중지 지시, 업무 지시, 사직서 처리 지시, 스크린골프 보조 지시 등 S의 사업경영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됨. -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회사 업무 등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범행이 S의 거래처 접대 자리가 끝나고 귀가 과정에서 발생함.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사건: 실질적 운영자의 사용자성 인정 및 유죄 판결 2022. 3. 17. 22:05경부터 22:18경까지 부산 중구 U 'V'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 업무 등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사건: 실질적 운영자의 사용자성 인정 및 유죄 판결 2022. 3. 17. 22:05경부터 22:18경까지 부산 중구 U 'V'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 업무 등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 형법 제40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형법 제50조: 형법 제40조의 경우에 형이 과중되는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 :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 형법 제40조의 경우에 형이 과중되는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 : 벌금은 100원 이상으로 하고, 과료는 50원 이상으로 한 :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재산은닉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0원 이상으로 하고, 과료는 50원 이상으로 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재산은닉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 원문 2022고단1624 | 부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R 및 주식회사 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임. 피해자 T는 주식회사 S의 직원 임. 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및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S의 사용자가 아니며, 이 사건 폭행이 업무와 무관하여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S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시장(사장) 입장에서 힘들어요", "야 아무리 술에 취해도 사장을 때리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스로를 S의 "사장"으로 지칭 함. S 대표이사 AB가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에서 피고인을 "고문님"으로 지칭하며 "나도 무늬만 사장이고 고문님 뜻을 안 따를 수 없고", "나도 고문님 지시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거고", "오너의 뜻을 거스를 순 없잖아, 나도 월급 받는 입장이고"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S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인정 함. S 및 R 직원들의 수사과정 및 법정 진술, S 경리부장 AF의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이 복리비 사용 지시, 중지 지시, 업무 지시, 사직서 처리 지시, 스크린골프 보조 지시 등 S의 사업경영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 됨.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회사 업무 등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S의 거래처 접대 자리가 끝나고 귀가 과정에서 발생 함.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R 및 주식회사 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임. 피해자 T는 주식회사 S의 직원 임. 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및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S의 사용자가 아니며, 이 사건 폭행이 업무와 무관하여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S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시장(사장) 입장에서 힘들어요", "야 아무리 술에 취해도 사장을 때리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스로를 S의 "사장"으로 지칭 함. S 대표이사 AB가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에서 피고인을 "고문님"으로 지칭하며 "나도 무늬만 사장이고 고문님 뜻을 안 따를 수 없고", "나도 고문님 지시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거고", "오너의 뜻을 거스를 순 없잖아, 나도 월급 받는 입장이고"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S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인정 함. S 및 R 직원들의 수사과정 및 법정 진술, S 경리부장 AF의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이 복리비 사용 지시, 중지 지시, 업무 지시, 사직서 처리 지시, 스크린골프 보조 지시 등 S의 사업경영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 됨.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회사 업무 등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범행이 S의 거래처 접대 자리가 끝나고 귀가 과정에서 발생 함.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고단1624 판정일 2023.11.2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다. 형법 제40조 다. 형법 제50조 다. 형법 제70조 제1항 다. 형법 제69조 제2항 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다. 참고사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함.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 함.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 함.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법률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음 을 명확히 보여 줌. 단순히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인사 및 경영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임. 특히, 문자메시지, 녹취록, 직원들의 진술 등 다양한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실질적 사용자성을 인정 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성 입증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 음. 업무 관련성 판단에 있어서도, 거래처 접대 후 귀가 중 발생한 폭행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회사 업무 불만을 이야기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는 점 을 들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폭행이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변호인은 유사 사건에서 실질적 사용자성 부인 및 업무 관련성 부인 전략을 수립할 때, 본 판결에서 법원이 고려한 증거들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데 집중 해야 할 것임. 다. 다. 다. 참고사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함.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 함.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 함. 해당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법률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단순히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형법 제40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40조의 경우에 형이 과중되는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0원 이상으로 하고, 과료는 50원 이상으로 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재산은닉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함. -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함. - 해당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법률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단순히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