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4-29 | 2015구단68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15구단687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스트레스 장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B의 생활재활교사로 근무 함. 2013. 11. 9. 동료 교사 C으로부터 관찰일지 파일 삭제 범인으로 지목당하며 폭언과 욕설을 들 음. C은 원고가 다른 서류 및 파일 삭제, 동료 교사 F의 벨트 훼손 등의 범인이라고 주장 함. 원고는 사업주 측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으나, 사업주는 파일 삭제자 확인 불가능, 원고의 과민반응으로 치부하며 미온적으로 대처 함. 원고는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2013. 12. 3.부터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여 2014. 2. 14.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 음. 피고는 2014. 6. 18. 이 사건 상병이 임상적으로 불분명하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갈등이며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질병으로서 스트레스 장애의 인정 요건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함. 원고가 C과의 사건 이전에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해왔고, 2007년 성추행 사건은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여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상병은 C과의 사건을 시발점으로 하여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알게 되고, 사업주 측의 미온적인 대처가 겹치면서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 임. 주치의 소견 또한 C과의 사건 이후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함. C으로부터 명예감정을 손상하는 폭언을 듣게 된 계기는 관찰일지 작성 및 삭제, 업무 과정에서의 물건 도난 등 원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 이 있 음. 원고가 C의 관찰일지를 삭제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C의 진술은 작위적으로 보 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 발병 사이의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행위가 인정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질환 발병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었 다. 업무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업무상 재해로 판정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단687 판정일 2016.04.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F과의 근거 없는 모함 사건 역시 직장 내 업무 과정에서의 물품 분실과 관련된 것으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재활교사 사이의 직장생활 중 발생한 사건임을 감안할 때,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여지 가 있 음. 사건의 내용이나 진행 경과로 볼 때, 위 사건들을 통상적으로 직장생활에서 겪는 갈등이라고 보기 어려 움.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으나, 이는 상병 진단을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며, 원고에게 특별한 병력이나 정신 질환 가족력이 확인되지 않 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사업주의 미온적인 대처가 근로자의 상병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 한 점이 중요 함.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 시, 개인의 취약성보다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는지 여부에 중점 을 둠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판시 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