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2014-06-25 | 2014고정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783 판결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법 제58조 제2항
- 법원의 판단:
- F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인사규정(모범안)'상 임용 결격사유(징계해직된 자가 아니고,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범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 해당되지 않음.
- 위 '인사규정(모범안)'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마련한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규범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이 위 '인사규정(모범안)' 제42조에 기재된 절차를 전부 지켰다고 볼 수는 없으나, F이 채용된 '2011년 신규직원(5급 경력직) 전형 채용'과 관련하여 위 '인사규정(모범안)' 제42조 제2항에 기재된 조합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침.
- F은 2009.경 퇴직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조합에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