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2-02 | 2020구합7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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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행실, 근무 성적, 공적( 뷴 ),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카같)의 유형, 비위의 정 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뷴 )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 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 계기준,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 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 7.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
나. 그 밖의 성폭력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을 할 수 있다.
참고사실
- 근로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거나 성관계 당시 술이 깨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가 성관계를 한 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하나, 성폭행 범죄가 아닌 점, 부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 법리: 구 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의 비위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해야 함. 특히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처분이 가능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그 양형이 무거움.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행실, 근무 성적, 공적( 뷴 ),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카같)의 유형, 비위의 정 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뷴 )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 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 계기준,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 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 7.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
나. 그 밖의 성폭력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을 할 수 있다.
참고사실
- 원고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거나 성관계 당시 술이 깨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가 성관계를 한 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하나, 성폭행 범죄가 아닌 점, 부적절한 이성관계의 경우 주로 감봉이나 정직 처분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들어 파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함. 특히 성폭력 범죄와 같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형사상 유죄 판결이 징계사유의 중요한 근거가 되며, 징계양정 판단 시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그리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중대하게 고려됨을 시사함.
-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로, 유사 사례 발생 시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