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2-13 | 2017구합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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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 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 판단:
-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으나 그 정도가 극히 중하다고 보이지 않음.
- 피해자 C, H은 근로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 해임은 징계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한 징계로, 근로자의 근무경력 및 공적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해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1991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년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음.
- 근로자의 근무경력 및 공적이 징계 양정 시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경중,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징계 대상자의 근무 경력 및 공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해임과 같은 중징계의 경우 징계사유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자의 과거 공적과
2017구합100818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관의 성희롱 및 성추행 징계사유 인정에도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원고(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극히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원고의 근무경력 및 공적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3. 1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7. 11.부터 충남지방경찰청 B경찰서 기동순찰대에서 근무한 경위 임. 피고는 2016. 8.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4가지 징계사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2016. 8. 5.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함.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C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됨.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C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됨.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H에 대한 성희롱) 됨.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H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판정 요지 경찰관의 성희롱 및 성추행 징계사유 인정에도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원고(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극히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근로자의 근무경력 및 공적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1. 3. 1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7. 11.부터 충남지방경찰청 B경찰서 기동순찰대에서 근무한 경위 임. 회사는 2016. 8.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해 4가지 징계사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2016. 8. 5. 해임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함. 됨. 됨. 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 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으나 그 정도가 극히 중하다고 보이지 않 음. 피해자 C, H은 근로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해임은 징계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한 징계로, 근로자의 근무경력 및 공적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해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0818 판정일 2018.02.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 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으나 그 정도가 극히 중하다고 보이지 않음. 피해자 C, H은 원고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해임은 징계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한 징계로, 원고의 근무경력 및 공적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징계사유와 해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함. 참고사실 원고는 1991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년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 음. 원고의 근무경력 및 공적이 징계 양정 시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경중,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징계 대상자의 근무 경력 및 공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해임과 같은 중징계의 경우 징계사유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자의 과거 공적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폭넓게 참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움. 따라서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함. 참고사실 근로자는 1991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년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 음. 근로자의 근무경력 및 공적이 징계 양정 시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경중,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징계 대상자의 근무 경력 및 공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해임과 같은 중징계의 경우 징계사유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자의 과거 공적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17구합100818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관의 성희롱 및 성추행 징계사유 인정에도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원고(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극히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원고의 근무경력 및 공적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3. 1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7. 11.부터 충남지방경찰청 B경찰서 기동순찰대에서 근무한 경위 임. 피고는 2016. 8.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4가지 징계사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2016. 8. 5.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구체적인 진술 내용, 허위 주장 동기의 부재,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의 성적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 함.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C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 원고가 C의 건강 및 체형 관리를 독려하며 손목을 잡고 발언한 행위는 C의 진술 신빙성 및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고려할 때 성희롱 내지 성추행으로 인정 됨.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C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 원고가 C에게 복장을 단정히 하도록 "요즘 애들은 이런 거 많이 입더라."고 말하며 찢어진 청바지 실밥 사이로 손가락을 넣은 행위는 C 및 동료 경찰관 K의 진술 신빙성,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고려할 때 성희롱 내지 성추행으로 인정 됨.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H에 대한 성희롱) : 원고가 H에게 "이쪽으로 와서 앉아봐라, (혼사에 관하여는) 걱정하지 말아라, 시집 잘 가라,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H과 혼인하고 싶어서) 줄은 선다." 등의 발언과 "무릎에 앉아 쌍년아.", "내 옆에 앉던지 아니면 무릎에 앉아."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H 및 동료 경찰관 L, M, N의 진술 신빙성,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고려할 때 성희롱으로 인정 됨.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H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 원고가 H에게 "H 털털해서 마음에 든다, H 최고다." 등의 격려의 말과 함께 어깨를 툭툭 치거나 왼쪽 엉덩이를 친 행위는 H의 진술 신빙성,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고려할 때 성희롱 내지 성추행으로 인정 판정 요지 경찰관의 성희롱 및 성추행 징계사유 인정에도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원고(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극히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근로자의 근무경력 및 공적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1. 3. 1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7. 11.부터 충남지방경찰청 B경찰서 기동순찰대에서 근무한 경위 임. 회사는 2016. 8.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해 4가지 징계사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2016. 8. 5. 해임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구체적인 진술 내용, 허위 주장 동기의 부재,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의 성적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 함.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C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근로자가 C의 건강 및 체형 관리를 독려하며 손목을 잡고 발언한 행위는 C의 진술 신빙성 및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고려할 때 성희롱 내지 성추행으로 인정 됨.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C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근로자가 C에게 복장을 단정히 하도록 "요즘 애들은 이런 거 많이 입더라."고 말하며 찢어진 청바지 실밥 사이로 손가락을 넣은 행위는 C 및 동료 경찰관 K의 진술 신빙성,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고려할 때 성희롱 내지 성추행으로 인정 됨.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H에 대한 성희롱): 근로자가 H에게 "이쪽으로 와서 앉아봐라, (혼사에 관하여는) 걱정하지 말아라, 시집 잘 가라,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H과 혼인하고 싶어서) 줄은 선다." 등의 발언과 "무릎에 앉아 쌍년아.", "내 옆에 앉던지 아니면 무릎에 앉아."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H 및 동료 경찰관 L, M, N의 진술 신빙성,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고려할 때 성희롱으로 인정 됨.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H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근로자가 H에게 "H 털털해서 마음에 든다, H 최고다." 등의 격려의 말과 함께 어깨를 툭툭 치거나 왼쪽 엉덩이를 친 행위는 H의 진술 신빙성,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고려할 때 성희롱 내지 성추행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 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으나 그 정도가 극히 중하다고 보이지 않 음. 피해자 C, H은 근로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해임은 징계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한 징계로, 근로자의 근무경력 및 공적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해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0818 판정일 2018.02.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 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판단 :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으나 그 정도가 극히 중하다고 보이지 않음. 피해자 C, H은 원고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해임은 징계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한 징계로, 원고의 근무경력 및 공적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징계사유와 해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함. 참고사실 원고는 1991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년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 음. 원고의 근무경력 및 공적이 징계 양정 시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경중,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징계 대상자의 근무 경력 및 공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해임과 같은 중징계의 경우 징계사유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자의 과거 공적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폭넓게 참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움. 따라서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함. 참고사실 근로자는 1991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년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 음. 근로자의 근무경력 및 공적이 징계 양정 시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경중,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징계 대상자의 근무 경력 및 공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해임과 같은 중징계의 경우 징계사유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자의 과거 공적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