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7-09-26 | 2017가합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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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별다른 마찰 없이 개인 짐을 정리하고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했으며, 회사가 보낸 해고 관련 서류를 통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령함.
- 근로자가 다른 근무 장소로의 배치전환을 기대했다는 주장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른 현장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G도 '다른 현장이 없었고 원고도 알았다'고 진술한 점, 면담 이후 배치전환 요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직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함.
- 피고 과장 E와 경리직원 F의 증언에 따르면, 해고 관련 문서는 원고와 피고 대표 G 사이에 사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실업수당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
- '관리소장 해임 결정 통지건' 및 '해고예고통보서'가 같은 날 근로자에게 도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사직 합의 후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증언에 부합함.
- 근로자가 2015. 7. 17.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여 2015. 7. 27.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은 부당해고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게 함.
- 회사의 2015. 6. 15.자 관리소장 구인광고 게재 행위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직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큼.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합42 관리소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취소 ← 검색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9. 26. 선고 2017가합4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7-09-26 | 2017가합42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해고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관리소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아파트 위탁 관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회사가 위탁받은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5. 1. 6. 피고와 동해시 소재 D 아파트(이하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2016. 1. 5.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요구, 입주민 불신임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입사취소 또는 징계해고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함. -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4. 10. 피고와의 위탁 관리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2015. 4. 17. 회사에게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통고함. - 회사는 2015. 6. 26.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로자를 2015. 6. 30.자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는 문서를 발송하고, 2015. 6. 29.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거 2015. 6. 30.자로 해고예고를 통보한다'는 문서를 전달함. - 근로자는 2015. 6. 29. 신임 관리소장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2015. 7. 27. 피고로부터 퇴직금 1,466,660원을 수령함. - 근로자는 2015. 8.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4. 기각 판정을 받음. - 근로자는 2015. 11.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2016. 2. 25.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이며,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17,777,18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하고, 그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근로자는 피고와의 사직에 관한 합의에 따라 퇴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요구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함. - 근로자는 2015. 6. 15. 회사의 실질적 대표 G과의 면담에서 G이 '2015. 6. 30.까지만 근무하라'고 말한 데 대해 '알겠다'고 답변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관리소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아파트 위탁 관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는 피고가 위탁받은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15. 1. 6. 피고와 동해시 소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2016. 1. 5.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요구, 입주민 불신임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입사취소 또는 징계해고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함.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4. 10. 피고와의 위탁 관리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2015. 4. 17. 피고에게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통고함. - 피고는 2015. 6. 26.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원고를 2015. 6. 30.자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는 문서를 발송하고, 2015. 6. 29.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거 2015. 6. 30.자로 해고예고를 통보한다'는 문서를 전달함. - 원고는 2015. 6. 29. 신임 관리소장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2015. 7. 27. 피고로부터 퇴직금 1,466,660원을 수령함. - 원고는 2015. 8.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4. 기각 판정을 받음. - 원고는 2015. 11.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2016. 2. 25.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이며,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17,777,18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별다른 마찰 없이 개인 짐을 정리하고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했으며, 회사가 보낸 해고 관련 서류를 통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령함. - 근로자가 다른 근무 장소로의 배치전환을 기대했다는 주장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른 현장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G도 '다른 현장이 없었고 원고도 알았다'고 진술한 점, 면담 이후 배치전환 요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직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함. - 피고 과장 E와 경리직원 F의 증언에 따르면, 해고 관련 문서는 원고와 피고 대표 G 사이에 사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실업수당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 - '관리소장 해임 결정 통지건' 및 '해고예고통보서'가 같은 날 근로자에게 도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사직 합의 후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증언에 부합함. - 근로자가 2015. 7. 17.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여 2015. 7. 27.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은 부당해고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게 함. - 회사의 2015. 6. 15.자 관리소장 구인광고 게재 행위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직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큼.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하고, 그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는 피고와의 사직에 관한 합의에 따라 퇴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요구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함. - 원고는 2015. 6. 15. 피고의 실질적 대표 G과의 면담에서 G이 '2015. 6. 30.까지만 근무하라'고 말한 데 대해 '알겠다'고 답변함. - 원고는 별다른 마찰 없이 개인 짐을 정리하고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했으며, 피고가 보낸 해고 관련 서류를 통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령함. - 원고가 다른 근무 장소로의 배치전환을 기대했다는 주장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른 현장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G도 '다른 현장이 없었고 원고도 알았다'고 진술한 점, 면담 이후 배치전환 요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직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함. - 피고 과장 E와 경리직원 F의 증언에 따르면, 해고 관련 문서는 원고와 피고 대표 G 사이에 사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실업수당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 - '관리소장 해임 결정 통지건' 및 '해고예고통보서'가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사직 합의 후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증언에 부합함. - 원고가 2015. 7. 17.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여 2015. 7. 27.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은 부당해고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게 함. - 피고의 2015. 6. 15.자 관리소장 구인광고 게재 행위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직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의 퇴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큼.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 43138 판결 - 민법 제660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해고 vs. 합의 해지)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사전 서약, 면담 내용, 업무 인수인계, 퇴직금 수령 및 이의 제기 여부, 관련 문서의 형식적 작성 경위, 실업급여 수령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 특히, 해고 관련 문서가 존재하더라도 그 문서가 실업급여 수령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이 입증될 경우, 이를 해고의 증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경우, 퇴직금 수령 및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