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28 | 2022가단523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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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들이 1/4을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협회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 근무함.
-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업무태만,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경고, 업무중지명령, 정직 2개월, 강등 등의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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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23813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진 담당변호사 조현수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장혁순 2. 사단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하 담당변호사 오동현 [변론종결] 2024. 9. 30. [판결선고] 2024. 10. 2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30.부터 2024.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00. 3. 27. 피고 C(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글로벌협력 실에서 D, E 현황과 동향, F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며 최근까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2017년 3월경 피고 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 부임하여 협회 운영 및 경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 협회는 2019. 12.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업무태만, 지시 불이행에 따른 경고'를 안건으로 심의한 후 결의하고, 2019. 12. 23. [별지] 2의 가항 기재 '경고장'과 같은 내용의 경고처분 및 업무중지명령을 하였다. 2) 피고 협회는 2021. 3.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업무태만 및 지 시불이행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후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그후 감경하여 최종적으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피고 협회는 2022. 9. 27.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 1)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다며 2021. 12. 1. 서울지방고용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2. 25. [별지] 1의 라. 바.항 및 2의 가.항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피고 협회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개선지도'를 하였다.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별도로 원고의 진정을 받아 조사한 후 [별지] 1의 가. 다. 사.항의 행위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다. 라. 징계에 대한 구제 1) 원고는 2021. 3. 31. 피고 협회의 2021년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2021. 5.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 협회는 그 판정 전인 2021. 7. 2. 원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하였다. 2) 원고는 2022. 12. 14. 피고 협회의 강등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2. 7. 일부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해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강등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의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 원고는 2021. 4. 30. G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적응장애, 우울증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았고, 2021. 5. 21. 근로복지공단에 위 병명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2021. 11. 8. 그중 '적응장애'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위 질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22. 7. 28. 피고 협회에 2022. 8. 1.부터 60일간 질병휴가를 사유로 휴가계를 제출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 8.30. 원고에 대하여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일반 14급10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나 제3호증, 을나 제5-1, 2호증, 을나 9-3~6호증, 을나 제12-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 가.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년도부터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폭언, 언어적 성희롱 행위, 우월한 지위에 기한 갑질, 괴롭힘을 저지르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바, 이는 1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원고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나. 피고 협회에 대하여 1) 피고 협회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이 수년 동안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는 동안 피고 협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보호조치를 취한다거나,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회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B에 대하여 간단한 "경고"처분에만 그치는 등 원고에 대한 고용계약상 보호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 피고 협회는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 B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뒤 이를 빌미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한바, 부당 징계의 근본적인 이유는 원고가 자신으로부터 괴롭힘, 성희롱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반항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고, 징계를 내리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 협회이므로 피고 협회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한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0,00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한 후 조사받는 과정에서 한 진술한 내용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로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 피고 B은 피고 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서 피고 협회의 운영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별지] 1의 가. 다. 라. 바. 사.항 기재와 같이 피고 협회 소속 근로자인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위 각 법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 협회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 B이 [별지] 1의 나. 마.항 및 3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주장 중 위 행위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을가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별지] 제1항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2024. 6.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원고의 사회적인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해당 구성요건사실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성립의 요건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 B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원고의 진술 외에 그 내용이 다른 제3자들의 진술도 참고하여 결론을 내린 것이지만 그 제3자들이 대개 피고 B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서 피해자 본인보다 피고 B의 모욕적 언사 등을 기억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는바,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수사결과에 따라 피고 B의 앞서 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부당징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징계권의 남용 등으로 무효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 징계의 경중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징계위원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마찬가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의 정도,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소정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서 당해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라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당해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사후에 법원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한각 징계처분 중에는 소명의 생략, 징계에 대한 근거 미흡, 징계위원회 구성의 흠결, 과다한 징계 등 절차적 위법 내지 징계양정의 부당 등의 문제가 각 소재하고 있어 적법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협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여부를 안건으로 심의하고 의결한 경위를 감안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어떤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불이익처분을 하였다거나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라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별지] 제2항의 징계처분에 비록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2. 8. 7.부터 역순하여 3년 이전의 행위는 원고가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불법행위는 비록 시간적 간격은 있으나 직장 내에서 특정한 직위에 있는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가해진 행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각 구체적 행위가 1회적이고 단발적인 행위로서 독립하여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기보다는 일련의 연속적 행위로서 규범적으로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강재일의 불법행위 최종일인 2021. 2. 16.로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피고 강재일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살피건대, 원고가 위에서 인정된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불법행위의 태양, 기간 및 그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위, 원고가 입은 정신질환 및 그 치료경과, 원고와 피고들의 사후 대처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3.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