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16-05-26 | 2015나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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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나1690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 검색으로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 5. 26. 선고 2015나1690 판결 임금등 부산고등법원 (창원) | 2016-05-26 | 2015나1690 unknown 법원 판례 정리해고 부당 정리해고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임금 등 청구 사건.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구체적 결과는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15나1690 | 부산고등법원 (창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33,437,196원과 그중 190,400,875원에 대하여는 2015. 8. 21.부터, 107,572,958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원고 B에게 288,877,614원 및 그중 151,678,773원에 대하여는 2015. 8. 21. 부터, 107,821,508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원고 C에게 284,684,153원 및 그중 147,397,915원에 대하여는 2015.8.21.부터, 109,040,358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원고 D에게 278,441,428원 및 그중 147,030,482원에 대하여는 2015. 8. 21.부터 103,662,130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원고 E에게 303,788,040원 및 그중 172,985,986원에 대하여는 2015. 8. 21.부터, 99,768,130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각 2016. 5.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임금 등 청구 사 건.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구체적 결과는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창원) 사건번호 2015나1690 판정일 2016.05.26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