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7-06-01 | 2015구합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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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정보부장 교사로서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D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동을 함으로써 성희롱하였다고 판단함.
- 제1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2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 나아가 살피지 않아도 된다고 설시함.
- 제2징계사유(E에 대한 강제추행):
- 법원의 판단:
-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택시 안에서 손을 잡고, 코트 옷깃을 여미면서 가슴에 손이 닿았으며, 집 앞에서 껴안았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함.
- E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E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함.
- 근로자의 주장(술 취한 E의 코트 옷깃을 여며주었다는 것)에 의하더라도 성인 남교사가 성인 여교사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을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절차 진행의 위법 여부
- 법원의 판단:
- 사실관계 조사 미흡 주장: 인천지방경찰청 수사, 인천광역시 교육청 감사 및 재심의,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관련 자료 제출 및 관련자 면담이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
2015구합1711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교사)가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9.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C초등학교에 재직 중 임. 2015. 1. 10.경 원고가 B초등학교에서 여성 동료에게 성희롱, 추행, 폭언 등을 하였다는 익명 투서가 인천지방경찰청에 접수 됨. 제1징계사유 : 2014. 5.경부터 7.경까지 도서관 계약직 사서 D에게 '친하게 생각하고 오빠라고 불러라, 반말을 해라, 우리 둘 사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무리 생각해도 년 미스 같다, 몸매가 이쁘다, 아가씨 같이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등의 발언을 함. 제2징계사유 : 2013. 5.경 동료 여교사 E와 함께 택시 귀가 중 E의 왼손 등을 만지고, '나를 오빠처럼 생각해라, 너를 동생처럼 생각해서 이러는 거다, 잘 챙겨주겠다'고 말하였으며, 집 앞에서 E를 양팔로 껴안아 강제추행 함. (징계의결 시 택시 하차 후 E의 코트 옷깃을 여미면서 가슴에 손이 닿았다는 부분이 추가됨) 경찰은 제1징계사유는 형사소추 불가, 제2징계사유는 고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혐의없음 및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하고 2015. 3. 24.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통보 함. 인천광역시 교육감은 감사처분심의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2015. 4. 10. 중징계의결 후 4. 14. 경징계로 수정의결 함. 원고의 재심의청구에 대해 2015. 5. 27. 이 사건 각 처분사유에 관한 부분은 기각 됨.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는 2015. 7. 8. 원고에 대해 견책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45조, 제63조에 의한 견책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0. 14.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사유의 존부 제1징계사유(D에 대한 성희롱) : 법리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판정 요지 교사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교사)가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 9.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C초등학교에 재직 중 임. 2015. 1. 10.경 근로자가 B초등학교에서 여성 동료에게 성희롱, 추행, 폭언 등을 하였다는 익명 투서가 인천지방경찰청에 접수 됨. 제1징계사유: 2014. 5.경부터 7.경까지 도서관 계약직 사서 D에게 '친하게 생각하고 오빠라고 불러라, 반말을 해라, 우리 둘 사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무리 생각해도 년 미스 같다, 몸매가 이쁘다, 아가씨 같이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등의 발언을 함. 제2징계사유: 2013. 5.경 동료 여교사 E와 함께 택시 귀가 중 E의 왼손 등을 만지고, '나를 오빠처럼 생각해라, 너를 동생처럼 생각해서 이러는 거다, 잘 챙겨주겠다'고 말하였으며, 집 앞에서 E를 양팔로 껴안아 강제추행 함. (징계의결 시 택시 하차 후 E의 코트 옷깃을 여미면서 가슴에 손이 닿았다는 부분이 추가됨) 경찰은 제1징계사유는 형사소추 불가, 제2징계사유는 고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혐의없음 및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하고 2015. 3. 24.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통보 함. 인천광역시 교육감은 감사처분심의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2015. 4. 10. 중징계의결 후 4. 14. 경징계로 수정의결 함. 근로자의 재심의청구에 대해 2015. 5. 27. 이 사건 각 처분사유에 관한 부분은 기각 됨.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는 2015. 7. 8. 근로자에 대해 견책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15. 7. 22.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45조, 제63조에 의한 견책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0. 14.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사유의 존부 제1징계사유(D에 대한 성희롱): 법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근로자가 D에게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D가 학교 내부 메신저로 근로자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D에게 성희롱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 함. 근로자는 정보부장 교사로서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D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동을 함으로써 성희롱하였다고 판단 함. 제1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2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 나아가 살피지 않아도 된다고 설시 함. 제2징계사유(E에 대한 강제추행): 법원의 판단: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택시 안에서 손을 잡고, 코트 옷깃을 여미면서 가슴에 손이 닿았으며, 집 앞에서 껴안았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711 판정일 2017.06.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원고가 D에게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D가 학교 내부 메신저로 원고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D에게 성희롱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 함. 원고는 정보부장 교사로서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D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동을 함으로써 성희롱하였다고 판단 함. 제1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2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 나아가 살피지 않아도 된다고 설시 함. 제2징계사유(E에 대한 강제추행) : 법원의 판단 :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택시 안에서 손을 잡고, 코트 옷깃을 여미면서 가슴에 손이 닿았으며, 집 앞에서 껴안았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E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E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 함. 원고의 주장(술 취한 E의 코트 옷깃을 여며주었다는 것)에 의하더라도 성인 남교사가 성인 여교사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을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함. 절차 진행의 위법 여부 법원의 판단 : 사실관계 조사 미흡 주장 : 인천지방경찰청 수사, 인천광역시 교육청 감사 및 재심의,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관련 자료 제출 및 관련자 면담이 이루어졌고, 원고에게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방어권 침해 주장 :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에 피해자 진술 공개 의무 규정이 없고,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이상 피해자 진술 내용이 예상 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정확한 진술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법원의 판단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 함. 원고는 정보부장교사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직 사서를 성희롱하고 후배 교사를 성추행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함. 원고의 E에 대한 강제추행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폭력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도 '해임'에 해당 함. 원고의 D에 대한 성희롱은 위 규칙상 성희롱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도 '견책'에 해당 함. 이 사건 처분(견책)은 이 사건 각 처분사유에 비하여 오히려 가벼운 처분이며,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45조 (성실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2017. 4. 3. 대통령령 제27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5. 12. 18. 교육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제4조 제2항 제4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참고사실 원고는 그동안 우수한 성과를 내고 타의 모범이 되는 교사로 살아왔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장래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강조하며, 성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 적용의 필요성을 재확인 함.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 비공개 및 회의록 비공개가 징계 절차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징계기준표상의 징계수위보다 낮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 함. 특히,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이 불가하다는 관련 법령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여 해당 비위의 중대성을 강조함. 함. E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E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 함. 근로자의 주장(술 취한 E의 코트 옷깃을 여며주었다는 것)에 의하더라도 성인 남교사가 성인 여교사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을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함. 절차 진행의 위법 여부 법원의 판단: 사실관계 조사 미흡 주장: 인천지방경찰청 수사, 인천광역시 교육청 감사 및 재심의,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관련 자료 제출 및 관련자 면담이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