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4-09 | 2020누4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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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복지관 인사규정 제42조 제4항: 인사위원장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피요구자에게 발송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근로자는 부친의 뇌경색 수술과 동생의 교통사고 및 암 투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부친 간호를 위해 제주도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참가인 내부에는 가족 간병을 위한 무급휴가 규정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다른 직원들에게는 무급휴가를 승인한 사례가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징계 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재확인함. 특히 징계 사유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함.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할 경우, 징계
2020누46723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부친의 간병을 위해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을 함. 참가인(복지관)은 원고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개시 함. 2018. 11. 30. 원고에게 2018. 12. 5.자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가 송달되었고, 원고는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사위원회에 불참 함. 2018. 12. 5.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중징계(정직)가 결정되었으나, 기간은 미정이었고, 2018. 12. 20. 2차 회의를 통해 기간을 결정하기로 함. 2018. 12. 20.자 인사위원회에서는 2018. 12. 5. 발생한 원고의 직장이탈 금지 위반이 추가 안건으로 논의되었고, 증인 심문도 이루어 짐. 2018. 12. 20.자 인사위원회에서도 최종 의결이 보류되었고, 2018. 12. 28.자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이 최종 의결 됨. 참가인은 2018. 12. 20.자 및 2018. 12. 28.자 인사위원회에 대해 원고에게 출석 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 음.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법리 : 징계 절차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징계 사유가 추가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경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함. 법원의 판단 : 5.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기간이 결정되지 않고, 새로운 징계 사유(2018. 12. 5.자 직장이탈)가 추가되었으며, 증인 심문까지 이루어지는 등 2018. 12. 20.자 및 2018. 12. 28.자 인사위원회는 2018. 12. 5.자 인사위원회와는 별개의 안건과 절차를 포함 함. 참가인이 2018. 12. 20.자 및 2018. 12. 28.자 인사위원회에 대해 원고에게 출석 통지를 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복지관 인사규정 제42조 제4항을 위반한 것 판정 요지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부친의 간병을 위해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을 함. 참가인(복지관)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개시 함. 2018. 11. 30. 근로자에게 2018. 12. 5.자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가 송달되었고, 근로자는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사위원회에 불참 함. 2018. 12. 5.자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정직)가 결정되었으나, 기간은 미정이었고, 2018. 12. 20. 2차 회의를 통해 기간을 결정하기로 함. 2018. 12. 20.자 인사위원회에서는 2018. 12. 5. 발생한 근로자의 직장이탈 금지 위반이 추가 안건으로 논의되었고, 증인 심문도 이루어 짐. 2018. 12. 20.자 인사위원회에서도 최종 의결이 보류되었고, 2018. 12. 28.자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이 최종 의결 됨. 참가인은 2018. 12. 20.자 및 2018. 12. 28.자 인사위원회에 대해 근로자에게 출석 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 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법리: 징계 절차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징계 사유가 추가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경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함. 법원의 판단: 5.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기간이 결정되지 않고, 새로운 징계 사유(2018. 12. 5.자 직장이탈)가 추가되었으며, 증인 심문까지 이루어지는 등 2018. 12. 20.자 및 2018. 12. 28.자 인사위원회는 2018. 12. 5.자 인사위원회와는 별개의 안건과 절차를 포함 함. 참가인이 2018. 12. 20.자 및 2018. 12. 28.자 인사위원회에 대해 근로자에게 출석 통지를 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복지관 인사규정 제42조 제4항을 위반한 것 임. 이는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 및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등 징계 절차상 권리 행사를 전면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해당 정직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 함. 근로자가 2018. 12. 5.자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였더라도, 이는 해당 인사위원회에 대한 소명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후 추가된 안건에 대한 소명 기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46723 판정일 2021.04.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이는 원고의 방어권 행사 및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등 징계 절차상 권리 행사를 전면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이 사건 정직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 함. 원고가 2018. 12. 5.자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였더라도, 이는 해당 인사위원회에 대한 소명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후 추가된 안건에 대한 소명 기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 다. 이 사건 복지관 인사규정 제42조 제4항 : 인사위원장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피요구자에게 발송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원고는 부친의 뇌경색 수술과 동생의 교통사고 및 암 투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부친 간호를 위해 제주도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 음. 참가인 내부에는 가족 간병을 위한 무급휴가 규정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다른 직원들에게는 무급휴가를 승인한 사례가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징계 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재확인 함. 특히 징계 사유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 함. 징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할 경우, 징계 사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시사 함. 기업이나 기관은 징계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실제 징계 진행 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로 인한 분쟁을 예방해야 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 다. 이 사건 복지관 인사규정 제42조 제4항: 인사위원장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피요구자에게 발송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근로자는 부친의 뇌경색 수술과 동생의 교통사고 및 암 투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부친 간호를 위해 제주도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 음. 참가인 내부에는 가족 간병을 위한 무급휴가 규정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다른 직원들에게는 무급휴가를 승인한 사례가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징계 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재확인 함. 특히 징계 사유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 함. 징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할 경우, 징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