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11-09 | 2017구합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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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동아리 및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로서 입력 권한이 없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진로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도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력함.
- E, F 교사에게 일부 학생에 대한 입력 동의를 구했으나, 전체 학생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기존 입력 내용을 삭제하는 것까지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E, F 교사 담임 학생에 대한 입력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완전한 동의 및 권한 없는 입력이므로 징계 사유에서 제외되지 않음.
- 쟁점 2: 근로자에게 지도 학생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권한이 있으므로 권한 없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부정 사용했을 뿐인지 여부.
- 법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각 항목별 입력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NEIS 시스템을 통한 입력은 해당 권한 있는 사용자만이 가능함.
- 법원의 판단: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진로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하는 것이 원칙임.
- 근로자는 동아리 및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로서 해당 부분에 대한 NEIS 입력 권한이 없었으므로, '권한 없이' 입력한 것으로 판단함.
- 쟁점 3: 근로자의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이 아니라 '비밀엄수의무 위반'에만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는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포함하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형법 및 전자서명법을 위반하여 권한 없이 학생생활기록부에 입력한 것은 국가공무
2017구합100009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무단 입력에 대한 징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 무단 입력에 대한 징계(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1. 대구 C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임용 됨. 2016. 6. 2.부터 2016. 6. 7.까지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학교생활기록부 위작사건 특별감사가 진행 됨. 감사 결과,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2016. 6. 9.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파면)를 요구 함.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6. 28. 원고에 대해 파면을 의결 함. 참가인은 2016. 7. 8. 원고에게 파면 처분(이 사건 원처분)을 함. 원고는 2016. 8. 5. 피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함. 피고는 2016. 10. 5. 이 사건 원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특별감사 과정에서 최소 22명의 학생 이름을 확인하고, 10명의 담임교사 명단을 제시받아 의견 제출 기회를 가 짐. 원고 스스로 담임교사별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선호했 음. 따라서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절차적 하자는 없 음. 징계 사유의 부존재 여부 판정 요지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무단 입력에 대한 징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학교생활기록부 무단 입력에 대한 징계(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3. 1. 대구 C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임용 됨. 2016. 6. 2.부터 2016. 6. 7.까지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학교생활기록부 위작사건 특별감사가 진행 됨. 감사 결과,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2016. 6. 9. 참가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파면)를 요구 함.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6. 28. 근로자에 대해 파면을 의결 함. 참가인은 2016. 7. 8.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이 사건 원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6. 8. 5. 회사에게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함. 회사는 2016. 10. 5. 이 사건 원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해당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부. 함. 근로자는 특별감사 과정에서 최소 22명의 학생 이름을 확인하고, 10명의 담임교사 명단을 제시받아 의견 제출 기회를 가 짐. 원고 스스로 담임교사별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선호했 음. 따라서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절차적 하자는 없 음. 징계 사유의 부존재 여부 부. 됨. 동의 여부와 별개로 권한 없는 입력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 음. 근로자는 동아리 및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로서 입력 권한이 없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진로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도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력 함. E, F 교사에게 일부 학생에 대한 입력 동의를 구했으나, 전체 학생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기존 입력 내용을 삭제하는 것까지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E, F 교사 담임 학생에 대한 입력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완전한 동의 및 권한 없는 입력이므로 징계 사유에서 제외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0009 판정일 2017.11.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1 부. 법리 됨. 동의 여부와 별개로 권한 없는 입력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동아리 및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로서 입력 권한이 없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진로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도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력 함. E, F 교사에게 일부 학생에 대한 입력 동의를 구했으나, 전체 학생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기존 입력 내용을 삭제하는 것까지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E, F 교사 담임 학생에 대한 입력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완전한 동의 및 권한 없는 입력이므로 징계 사유에서 제외되지 않 음. 쟁점 2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진로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하는 것이 원칙 임. 원고는 동아리 및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로서 해당 부분에 대한 NEIS 입력 권한이 없었으므로, '권한 없이' 입력한 것으로 판단 함. 쟁점 3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형법 및 전자서명법을 위반하여 권한 없이 학생생활기록부에 입력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실의무 위반' 중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12. 27. 교육부훈령 제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3조 제4항, 제15조 제6항, 제16조 제1항 칙.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진로활동)은 담임교사가 입력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되,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한 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2항 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성실의무 위반 중 라.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5. 비밀 엄수의무위반 중 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학교생활기록부가 대학입시의 중요한 요소이며, 엄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공교육 신뢰 및 공정한 대학입시의 기초가 됨. 원고가 무단 입력한 학생 수가 24명에 달 함. 원고의 비위는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파면 사유(성실의무 위반 중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및 파면 또는 해임 사유(비밀 엄수의무 위반 중 개인정보 부정 이용)가 경합 함. 이 사건 결정에서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하여 이미 감경된 것 임. 원고의 행위가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을지라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공정성을 해하여 다수의 학생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원고의 적극적인 학생 지도 의욕이 원인 중 하나였 음.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상 NEIS 접근 권한(공인인증서)이 없어 담임교사에게 부탁해야 하는 구조, NEIS와 공인인증서 관리 부실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원고의 주 장. 학부모로부터 부정한 청탁이나 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 장. 검토 본 판결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 유지가 교육 시스템의 핵심 가치임을 강조 함. 교사의 학생 지도 열의가 있더라도, 규정된 절차와 권한을 벗어난 행위는 중대한 비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시, 징계 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 제공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 줌.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비위의 중대성, 고의성, 관련 법규 위반 여부, 그리고 해당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확인 함.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와 같이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의 관리 부실은 개인의 비위뿐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음. 부. 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진로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하는 것이 원칙 임. 근로자는 동아리 및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로서 해당 부분에 대한 NEIS 입력 권한이 없었으므로, '권한 없이' 입력한 것으로 판단 함. 부. 함. 근로자가 형법 및 전자서명법을 위반하여 권한 없이 학생생활기록부에 입력한 것은 국가공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7구합100009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무단 입력에 대한 징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 무단 입력에 대한 징계(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1. 대구 C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임용 됨. 2016. 6. 2.부터 2016. 6. 7.까지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학교생활기록부 위작사건 특별감사가 진행 됨. 감사 결과,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2016. 6. 9.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파면)를 요구 함.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6. 28. 원고에 대해 파면을 의결 함. 참가인은 2016. 7. 8. 원고에게 파면 처분(이 사건 원처분)을 함. 원고는 2016. 8. 5. 피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함. 피고는 2016. 10. 5. 이 사건 원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쟁점 : 원고가 징계 절차에서 징계 사유(30명의 학생 및 39건의 무단 입력 내용)를 구체적으로 제시받지 못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는지 여 부. 법리 : 징계 사유 서면 통지 의무는 징계 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특별감사 과정에서 최소 22명의 학생 이름을 확인하고, 10명의 담임교사 명단을 제시받아 의견 제출 기회를 가 짐. 원고 스스로 담임교사별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선호했 음. 따라서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절차적 하자는 없 음. 징계 사유의 부존재 여부 : E, F 교사의 동의를 받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했으므로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는지 여 판정 요지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무단 입력에 대한 징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학교생활기록부 무단 입력에 대한 징계(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3. 1. 대구 C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임용 됨. 2016. 6. 2.부터 2016. 6. 7.까지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학교생활기록부 위작사건 특별감사가 진행 됨. 감사 결과,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2016. 6. 9. 참가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파면)를 요구 함.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6. 28. 근로자에 대해 파면을 의결 함. 참가인은 2016. 7. 8.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이 사건 원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6. 8. 5. 회사에게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함. 회사는 2016. 10. 5. 이 사건 원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해당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쟁점: 근로자가 징계 절차에서 징계 사유(30명의 학생 및 39건의 무단 입력 내용)를 구체적으로 제시받지 못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는지 여 부. 법리: 징계 사유 서면 통지 의무는 징계 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특별감사 과정에서 최소 22명의 학생 이름을 확인하고, 10명의 담임교사 명단을 제시받아 의견 제출 기회를 가 짐. 원고 스스로 담임교사별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선호했 음. 따라서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절차적 하자는 없 음. 징계 사유의 부존재 여부 쟁점 1: E, F 교사의 동의를 받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했으므로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권한은 관련 지침에 따라 엄격히 제한 됨. 동의 여부와 별개로 권한 없는 입력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동아리 및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로서 입력 권한이 없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진로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도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력 함. E, F 교사에게 일부 학생에 대한 입력 동의를 구했으나, 전체 학생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기존 입력 내용을 삭제하는 것까지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E, F 교사 담임 학생에 대한 입력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완전한 동의 및 권한 없는 입력이므로 징계 사유에서 제외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0009 판정일 2017.11.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1 부. 법리 :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권한은 관련 지침에 따라 엄격히 제한 됨. 동의 여부와 별개로 권한 없는 입력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동아리 및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로서 입력 권한이 없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진로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도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력 함. E, F 교사에게 일부 학생에 대한 입력 동의를 구했으나, 전체 학생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기존 입력 내용을 삭제하는 것까지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E, F 교사 담임 학생에 대한 입력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완전한 동의 및 권한 없는 입력이므로 징계 사유에서 제외되지 않 음. 쟁점 2 : 원고에게 지도 학생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권한이 있으므로 권한 없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부정 사용했을 뿐인지 여 부. 법리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각 항목별 입력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NEIS 시스템을 통한 입력은 해당 권한 있는 사용자만이 가능 함. 법원의 판단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진로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하는 것이 원칙 임. 원고는 동아리 및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로서 해당 부분에 대한 NEIS 입력 권한이 없었으므로, '권한 없이' 입력한 것으로 판단 함. 쟁점 3 : 원고의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이 아니라 '비밀엄수의무 위반'에만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는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포함하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형법 및 전자서명법을 위반하여 권한 없이 학생생활기록부에 입력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실의무 위반' 중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12. 27. 교육부훈령 제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3조 제4항, 제15조 제6항, 제16조 제1항 : 학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이 원 칙.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진로활동)은 담임교사가 입력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되,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한 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2항 : 학교생활기록부는 NEIS로 작성·관리 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성실의무 위반 중 라.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5. 비밀 엄수의무위반 중 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징계 사유 및 양정 기 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결정(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는지 여 부. 법리 : 징계 처분은 비위의 정도, 고의 유무, 징계 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학교생활기록부가 대학입시의 중요한 요소이며, 엄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공교육 신뢰 및 공정한 대학입시의 기초가 됨. 원고가 무단 입력한 학생 수가 24명에 달 함. 원고의 비위는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파면 사유(성실의무 위반 중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및 파면 또는 해임 사유(비밀 엄수의무 위반 중 개인정보 부정 이용)가 경합 함. 이 사건 결정에서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하여 이미 감경된 것 임. 원고의 행위가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을지라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공정성을 해하여 다수의 학생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원고의 적극적인 학생 지도 의욕이 원인 중 하나였 음.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상 NEIS 접근 권한(공인인증서)이 없어 담임교사에게 부탁해야 하는 구조, NEIS와 공인인증서 관리 부실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원고의 주 장. 학부모로부터 부정한 청탁이나 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 장. 검토 본 판결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 유지가 교육 시스템의 핵심 가치임을 강조 함. 교사의 학생 지도 열의가 있더라도, 규정된 절차와 권한을 벗어난 행위는 중대한 비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시, 징계 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 제공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 줌.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비위의 중대성, 고의성, 관련 법규 위반 여부, 그리고 해당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확인 함.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와 같이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의 관리 부실은 개인의 비위뿐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음. 쟁점 2: 근로자에게 지도 학생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권한이 있으므로 권한 없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부정 사용했을 뿐인지 여 부. 법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각 항목별 입력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NEIS 시스템을 통한 입력은 해당 권한 있는 사용자만이 가능 함. 법원의 판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진로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하는 것이 원칙 임. 근로자는 동아리 및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로서 해당 부분에 대한 NEIS 입력 권한이 없었으므로, '권한 없이' 입력한 것으로 판단 함. 쟁점 3: 근로자의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이 아니라 '비밀엄수의무 위반'에만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는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포함하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형법 및 전자서명법을 위반하여 권한 없이 학생생활기록부에 입력한 것은 국가공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