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09-25 | 2014구합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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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유예 및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불법 노점영업을 하여 30회 이상 적발되고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음.
- 회사는 종전 처분 시 근로자에게 5차례에 걸쳐 3개월씩 출국기한을 유예하여 사업 정리 기회를 부여했으나, 근로자는 출국 준비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소송을 제기하고 재차 유예를 신청함.
- 근로자는 인도로 출국 후 필요시 적합한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함.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체류자격 18.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합 체류외국인 관리지침」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1. 1. 16.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 유죄판결을 받고 2011. 7. 2. 확정되었으며, 2014. 3. 26. 재심을 신청함.
- 근로자는 2011. 8. 16.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 유죄판결을 받고 2012. 4. 6. 확정됨.
- 근로자는 2012. 4. 19. 및 2012. 4. 23.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70만원 유죄판결을 받고 2013. 7. 10. 확정됨.
- 근로자는 2013. 6. 10.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유죄판결을 받고 2014. 6. 13. 확정됨.
- 근로자는 2013. 10. 13.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400만원
2014구합988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외국인 출국기한 유예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출국기한 유예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11. 17.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07. 6. 4. 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 후 체류 함. 2008. 12. 9.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을 변경(인도음식점) 함. 2012. 11. 16.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1. '상해 벌금 200만원 등'의 사유로 불허(종전 처분) 함. 종전 처분 이후 5차례에 걸쳐 3개월 단위로 출국기한이 유예 됨. 2013. 3. 21.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17. 기각 됨. 2014. 3. 19. 서울행정법원에 종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2014. 3. 12. 피고에게 '소송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3. '원고에게 다수의 범죄경력이 있다'는 사유로 불허(이 사건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국기한 유예 불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출국기한 유예 허가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허가권자에게 있 음. 신청인에게 출국기한까지 출국이 불가능한 객관적, 물리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데에는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행정작용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 함.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여 무죄판결을 기대하거나 종전 처분 취소 소송이 계속 중인 사정은 출국이 불가능한 객관적, 물리적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는 2013. 9. 16. 사업체를 폐업하여 더 이상 무역경영(D-9) 체류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대한민국 체류 중 상해죄, 업무방해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네 차례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 보 판정 요지 외국인 출국기한 유예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출국기한 유예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11. 17.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07. 6. 4. 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 후 체류 함. 2008. 12. 9.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을 변경(인도음식점) 함. 2012. 11. 16.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2. 12. 21. '상해 벌금 200만원 등'의 사유로 불허(종전 처분) 함. 종전 처분 이후 5차례에 걸쳐 3개월 단위로 출국기한이 유예 됨. 2013. 3. 21.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17. 기각 됨. 2014. 3. 19. 서울행정법원에 종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2014. 3. 12. 회사에게 '소송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4. 3. 13. '근로자에게 다수의 범죄경력이 있다'는 사유로 불허(해당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국기한 유예 불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출국기한 유예 허가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허가권자에게 있 음. 신청인에게 출국기한까지 출국이 불가능한 객관적, 물리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데에는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법원의 판단: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행정작용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 함.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여 무죄판결을 기대하거나 종전 처분 취소 소송이 계속 중인 사정은 출국이 불가능한 객관적, 물리적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2013. 9. 16. 사업체를 폐업하여 더 이상 무역경영(D-9) 체류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대한민국 체류 중 상해죄, 업무방해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네 차례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 보 임.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경미하거나 의사소통 문제로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며, 확정된 유죄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근로자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유예 및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불법 노점영업을 하여 30회 이상 적발되고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 음. 회사는 종전 처분 시 근로자에게 5차례에 걸쳐 3개월씩 출국기한을 유예하여 사업 정리 기회를 부여했으나, 근로자는 출국 준비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소송을 제기하고 재차 유예를 신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9882 판정일 2014.09.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원고의 범죄행위가 경미하거나 의사소통 문제로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며, 확정된 유죄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원고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유예 및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불법 노점영업을 하여 30회 이상 적발되고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 음. 피고는 종전 처분 시 원고에게 5차례에 걸쳐 3개월씩 출국기한을 유예하여 사업 정리 기회를 부여했으나, 원고는 출국 준비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소송을 제기하고 재차 유예를 신청 함. 원고는 인도로 출국 후 필요시 적합한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체류자격 1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합 체류외국인 관리지침」 참고사실 원고는 2011. 1. 16.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 유죄판결을 받고 2011. 7. 2. 확정되었으며, 2014. 3. 26. 재심을 신청 함. 원고는 2011. 8. 16.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 유죄판결을 받고 2012. 4. 6. 확정 됨. 원고는 2012. 4. 19. 및 2012. 4. 23.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70만원 유죄판결을 받고 2013. 7. 10. 확정 됨. 원고는 2013. 6. 10.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유죄판결을 받고 2014. 6. 13. 확정 됨. 원고는 2013. 10. 13.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 후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원고는 2009. 10. 20. 절도, 2010. 6. 11.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1년부터 2014. 2.경까지 이태원 관광특구 내에서 상습적으로 심야 불법 노점영업을 하여 30회 이상 적발되고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계속 함. 원고는 2013. 9. 16. 종전에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 함. 검토 본 판결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및 출국기한 유예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사례 임. 법원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가 주권국가의 필수적인 기능임을 강조하며, 공익적 측면과 신청인의 귀책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신청인의 반복적인 법규 위반 및 불법 행위, 그리고 사업체 폐업으로 인한 체류자격 상실 사유 등을 명확히 지적하며, 단순히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재심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출국기한 유예의 객관적, 물리적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이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있어 법질서 준수 의무가 중요하게 고려되며,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사례임. 함. 근로자는 인도로 출국 후 필요시 적합한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 함. 따라서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체류자격 1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합 체류외국인 관리지침」 참고사실 근로자는 2011. 1. 16.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 유죄판결을 받고 2011. 7. 2. 확정되었으며, 2014. 3. 26. 재심을 신청 함. 근로자는 2011. 8. 16.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 유죄판결을 받고 2012. 4. 6. 확정 됨. 근로자는 2012. 4. 19. 및 2012. 4. 23.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70만원 유죄판결을 받고 2013. 7. 10. 확정 됨. 근로자는 2013. 6. 10.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유죄판결을 받고 2014. 6. 13. 확정 됨. 근로자는 2013. 10. 13.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400만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