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5-08-25 | 2014나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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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242 | 대구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8. 5. 15.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7. 11. 2.부터 피고 조합의 전무로 근무 함. 2013. 11. 15. 원고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C에게 여성의 음부 사진을 보여주며 "야, 이게 니 보지가? 니 보지라 보냈나? 응? 니 보지 찍어 가 보냈어? 야 가시나야"라고 말 함. C은 이 대화를 녹취하여 인터넷에 게재하고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전국농협노동조합은 관련 기자회견 및 집회를 진행 함. 2014. 6. 5. 원고는 C을 모욕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 됨. 피고 조합은 2013. 11.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를 사유로 징계해직을 의결하였고, 원고의 재심 청구는 2014. 1. 10. 각하 됨. 피고 조합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제9호는 '직장 내 성희롱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특히 성희롱 행위의 경우,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거나 피해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 남용으로 보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욕설과 저주가 담긴 음란 문자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C이 보냈는지 확인 절차 없이 노골적으로 여성 성기를 언급하며 사진을 보여주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C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함. 원고의 언행은 문자메시지 수신 후 4시간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우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피고 조합의 전무로서 직장 내 따돌림 등을 방지하고 C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고려하지 않 음.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이 녹취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노동조합 집회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으며, C과 피고 조합 사이의 불화가 있었더라도 원고의 행위와 사회적 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해고 주장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성립 여부와 그 행위가 해고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성희롱 행위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는 직장 내 성적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나5242 판정일 2015.08.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원고가 35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징계변상규정 제3조 (징계의 구분) 제1호: 징계해직: 직원의 신분을 제적하여 해직한 다. 징계변상규정 제4조 (징계의 사유 및 보고) 제1항 제9호: 직장 내 성희롱행위 징계변상규정 제6조 (징계량의 기준) 제1항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4조 (징계의 양정) 제1항 제1호, 제5호 임금 청구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징계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35년 이상 피고 조합에서 별다른 과오 없이 근무 함. 원고는 욕설과 저주가 담긴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 함. 피고 조합의 조합장과 C 사이에 불화가 있었고, 원고는 조합장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내용, 발생 경위, 행위자의 지위, 사회적 파급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성희롱 행위가 피해 근로자의 고용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중시하며, 징계해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재량권 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비록 장기 근속자의 경우라도,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이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