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4-07-25 | 2023누1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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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분회의 지시로 근로자에게 불량한 차량을 배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를 보인 경우,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소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복직 지시의 진정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조치(출근일 조정, 차량 운행 관련 조치 등)와 근로자의 태도(복직 거부 사유, 구제신청 유지 여부 등)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줌.
-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려움을 재확인함.
- 그러나 참가인이 원고의 사직서가 진의가 아님을 인정하고 복직을 지시한 점, 출근일을 조정하며 세 차례 출근을 지시한 점, 원고가 운행했던 차량에 대한 기사 충원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복직 지시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이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원고를 복직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함.
- 해고기간 중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함.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의미함.
- 판단:
- 원고가 참가인 측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원고와 분회장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일 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참가인이 분회의 지시로 원고에게 불량한 차량을 배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를 보인 경우,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소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복직 지시의 진정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조치(출근일 조정, 차량 운행 관련 조치 등)와 근로자의 태도(복직 거부 사유, 구제신청 유지 여부 등)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줌.
-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려움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