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7-07 | 2015구합7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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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13. 3. 18. 추가로 180만 원을 대여한 것 역시 자신의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말하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한 경우'에 해당함.
- 근로자가 징계사유로 '직무 관련 금품수수'에 부가하여 '혹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금융을 알선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은 적법하게 징계사유를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지위를 이용한 금전 대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금융 알선 등)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비위 행위는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며, 회사의 신용 실추 및 건전한 경제질서 저해 우려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융기관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신용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함.
- 참가인이 작성한 B에 대한 채무경감 프로그램 대상자 적격 의견 보고서는 B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구합70546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금전 대부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6. 7. 7. 선고 2015구합705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7-07 | 2015구합70546 granted 법원 판례 직무능력 부족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금전 대부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는 2014. 12. 24. 참가인에게 이자감면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B에게 돈을 요구하여 수령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금융을 알선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징계면직 통보를 함.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임.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함. - 참가인은 B에게 2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고, 특히 2012. 12. 6. B으로부터 차용금 200만 원 외에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음. - B은 2014. 10. 10. 및 2014. 10. 23. 근로자에게 참가인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4. 10. 31.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고단1133호)은 2016. 2. 19. 참가인이 B으로부터 연체이자 탕감 명목으로 49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B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참가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49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B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는 400만 원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 그러나 송금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90만 원 부분은 B이 채무경감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해 준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충분함. - 참가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 대부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참가인이 B에게 2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됨. - 참가인과 B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고, 참가인이 B에게 금전을 대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 - B이 차용금 200만 원 외에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통상의 이자로 보기 어렵고, 채무경감 프로그램 혜택에 대한 사례금으로 봄이 합리적임. - 참가인은 채무경감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고, B은 참가인의 보고서에 기반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90만 원은 사례금으로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참가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49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참가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 대부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참가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49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참가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 대부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리: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지위를 이용한 금전 대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 법리: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비위 행위는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며, 회사의 신용 실추 및 건전한 경제질서 저해 우려가 있 법원의 판단: 원문 2015구합70546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금전 대부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는 2014. 12. 24. 참가인에게 이자감면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B에게 돈을 요구하여 수령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금융을 알선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징계면직 통보를 함.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 함. 참가인은 B에게 2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고, 특히 2012. 12. 6. B으로부터 차용금 200만 원 외에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음. B은 2014. 10. 10. 및 2014. 10. 23. 원고에게 참가인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4. 10. 31.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고단1133호)은 2016. 2. 19. 참가인이 B으로부터 연체이자 탕감 명목으로 49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B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B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는 400만 원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그러나 송금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90만 원 부분은 B이 채무경감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해 준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충분 함. 참가인이 B에게 2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 됨. 참가인과 B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고, 참가인이 B에게 금전을 대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 음. B이 차용금 200만 원 외에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통상의 이자로 보기 어렵고, 채무경감 프로그램 혜택에 대한 사례금으로 봄이 합리적 임. 참가인은 채무경감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고, B은 참가인의 보고서에 기반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90만 원은 사례금으로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충분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금전 대부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는 2014. 12. 24. 참가인에게 이자감면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B에게 돈을 요구하여 수령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금융을 알선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징계면직 통보를 함.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 함. 참가인은 B에게 2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고, 특히 2012. 12. 6. B으로부터 차용금 200만 원 외에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 음. B은 2014. 10. 10. 및 2014. 10. 23. 근로자에게 참가인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4. 10. 31.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고단1133호)은 2016. 2. 19. 참가인이 B으로부터 연체이자 탕감 명목으로 49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B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B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는 400만 원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그러나 송금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90만 원 부분은 B이 채무경감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해 준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충분 함. 참가인이 B에게 2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 됨. 참가인과 B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고, 참가인이 B에게 금전을 대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 음. B이 차용금 200만 원 외에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통상의 이자로 보기 어렵고, 채무경감 프로그램 혜택에 대한 사례금으로 봄이 합리적 임. 참가인은 채무경감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고, B은 참가인의 보고서에 기반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90만 원은 사례금으로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충분 함. 2013. 3. 18. 추가로 180만 원을 대여한 것 역시 자신의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말하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한 경우'에 해당 함. 근로자가 징계사유로 '직무 관련 금품수수'에 부가하여 '혹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금융을 알선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은 적법하게 징계사유를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70546 판정일 2016.07.0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2013. 3. 18. 추가로 180만 원을 대여한 것 역시 자신의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말하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한 경우'에 해당함. 원고가 징계사유로 '직무 관련 금품수수'에 부가하여 '혹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금융을 알선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은 적법하게 징계사유를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참가인의 지위를 이용한 금전 대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금융 알선 등)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비위 행위는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며, 회사의 신용 실추 및 건전한 경제질서 저해 우려가 있 음. 참가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융기관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신용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 함. 참가인이 작성한 B에 대한 채무경감 프로그램 대상자 적격 의견 보고서는 B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B이 부당하게 프로그램 대상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원고는 참가인의 비리로 인해 불필요한 이자 감면과 채권회수 시기를 놓치고, B의 제보로 금융기관으로서의 신용이 실추되는 손실을 입 음. 원고의 인사규정은 '부당히 지위를 이용하여 비행 또는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나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제33조, 제34조). 상호저축은행 제재양정 모범규준 역시 직무와 관련하여 5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제3조 <별표1> 1-아, 제4조 제1호).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금전 대부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 함. 특히, 형사상 무죄가 선고된 금품 수수 부분이라 할지라도,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금융기관 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의 신뢰도와 건전한 경제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중대한 징계사유가 됨을 강조 함. 본 판결은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 및 관련 법규를 근거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으며, 직무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재확인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금융 알선 등)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음. 참가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융기관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신용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 함. 참가인이 작성한 B에 대한 채무경감 프로그램 대상자 적격 의견 보고서는 B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 2013. 3. 18. 추가로 180만 원을 대여한 것 역시 자신의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말하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한 경우'에 해당함. - 근로자가 징계사유로 '직무 관련 금품수수'에 부가하여 '혹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금융을 알선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은 적법하게 징계사유를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지위를 이용한 금전 대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금융 알선 등)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비위 행위는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며, 회사의 신용 실추 및 건전한 경제질서 저해 우려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융기관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신용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함. - 참가인이 작성한 B에 대한 채무경감 프로그램 대상자 적격 의견 보고서는 B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