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2-21 | 2017노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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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참고사실
-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음.
- 횡령 금액은 1억 원이며, 미지급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도 다액임.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자백을 통해 금원의 용도 제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임의 소비 행위를 횡령으로 인정함.
- 피고인이 주장하는 착오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착오일 뿐, 횡령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법률적 착오로 인정되지 않음.
-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줌.
2017노2714 | 대전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횡령죄의 고의 및 양형 판단: 피해자 동의 없는 금원 임의 소비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횡령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나, 피해자는 해당 금원이 사용하지 않는 조건 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 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1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공사대금 외 다른 채무 변제 및 개인 용도로도 사용 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대금 변제에 동의했거나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설령 착오가 있었더라도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고의 인정 여부 법리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횡령의 고의는 불법영득의사를 의미 함.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 함.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1억 원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 으로 빌려주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리 허락받지 않고 금원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피해자가 돈을 빼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 함. 피해자가 공사대금 변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해당 금원을 공사대금 외 다른 채무 변제 및 개인 용도로도 사용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없음을 인식하고 횡령의 고의로 1억 원을 임의 소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 음. 양형 부당 여부 판정 요지 횡령죄의 고의 및 양형 판단: 피해자 동의 없는 금원 임의 소비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횡령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나, 피해자는 해당 금원이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 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1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공사대금 외 다른 채무 변제 및 개인 용도로도 사용 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대금 변제에 동의했거나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설령 착오가 있었더라도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1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고의 인정 여부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횡령의 고의는 불법영득의사를 의미 함.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 함. 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1억 원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빌려주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리 허락받지 않고 금원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피해자가 돈을 빼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 함. 피해자가 공사대금 변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해당 금원을 공사대금 외 다른 채무 변제 및 개인 용도로도 사용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없음을 인식하고 횡령의 고의로 1억 원을 임의 소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 음. 양형 부당 여부 법리: 양형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됨. 법원의 판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불리한 정상: 횡령 금액이 1억 원에 달하고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도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참고사실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 함.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노2714 판정일 2018.02.2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양형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됨. 법원의 판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령 금액이 1억 원에 달하고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도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참고사실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 함.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임.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 음. 횡령 금액은 1억 원이며, 미지급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도 다액 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함. 검토 본 판결은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 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자백을 통해 금원의 용도 제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임의 소비 행위를 횡령으로 인정 함. 피고인이 주장하는 착오 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착오일 뿐, 횡령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법률적 착오로 인정되지 않 음.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피해 회복 여부 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줌.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 음. 횡령 금액은 1억 원이며, 미지급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도 다액 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함. 검토 본 판결은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자백을 통해 금원의 용도 제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임의 소비 행위를 횡령으로 인정 함. 피고인이 주장하는 착오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착오일 뿐, 횡령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법률적 착오로 인정되지 않 음.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