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7-20 | 2020가단515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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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155775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 결과 요약 피고 B의 부당한 업무배제 행위가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C는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5,33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폭언 및 실적압박, 퇴사 종용, 인사불이익,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0. 17. 피고 C에 입사하여 IT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B는 2018. 2. 1.부터 2019. 4. 17.까지 원고의 상급자였 음. 2018. 12. 22. 원고가 사내 진급에서 누락되자 피고 B와 면담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쉬고 싶다"는 발언을 함. 피고 B는 2018. 12. 26.부터 원고의 IT 구매업무를 정지시키고 다른 팀원에게 인수인계 지시, 회의 및 업무보고 등에서 배제하는 등 업무에서 배제 함. 피고 B는 팀원들에게 원고와 거리를 둘 것을 지시 함. 2019. 3. 말경 내지 4. 초경 원고에게 네트워크 매뉴얼 작성 업무를 부여 함. 피고 C는 2019. 4. 17. 원고의 협력업체 접대 제보를 입수하여 감사에 착수하고, 2019. 4. 18. 원고를 전보조치 및 직위해제 함. 2019. 10. 2. 피고 C는 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를 면직처분(이 사건 해고)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은 항소심 진행 중 임.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 요양급여를 승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폭언 및 실적압박, 퇴사 종용)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폭언, 비아냥거리는 말투, 실적 압박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퇴사 종용 발언도 퇴사를 종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부당한 업무배제 및 따돌림)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격적 발전을 도모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인격적 법익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 B의 부당한 업무배제 행위가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C는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5,331,000원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는 2011. 10. 17. 피고 C에 입사하여 IT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B는 2018. 2. 1.부터 2019. 4. 17.까지 원고의 상급자였 음. 2018. 12. 22.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5155775 판정일 2021.07.2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B는 원고의 사직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여부를 재확인하지 않은 채 2018. 12. 26.부터 2019. 4. 18.까지 약 3개월 이상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팀원들에게 원고와 거리를 둘 것을 지시 함. 피고 C의 인사규정상 퇴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 B가 주장하는 업무배제 내부 규정이나 직무대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 B의 업무배제는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조치로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C는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 함.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범위 피고 B의 부당한 업무배제와 원고의 적응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함. 다만 고혈압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 음. 원고의 정신질환 발생에 원고의 성격적 요인, 감사 절차로 인한 스트레스, 과거 우울증 치료 전력 등이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 함. 기왕치료비 662,000원의 50%인 331,000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인정하여 총 5,331,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 함. 인사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로부터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함에도 해고한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함. 피고 C의 면직처분은 노동위원회 및 행정법원에서 정당한 징계사유(협력업체로부터의 접대 수령)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되었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었거나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법원은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징계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참고사실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장기적인 특별감사, 직무대기 상태 연장 등으로 적응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받 음. 원고는 과거 약 10년 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부당한 업무배제 기간 중 희망퇴직 제도에 대해 문의하고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는 등 퇴사 자체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중 '부당한 업무배제'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사용자의 신의칙상 의무를 강조한 점에 의의가 있 음. 특히, 사직 의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장기간 업무에서 배제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행위를 인격권 침해로 본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다만, 정신질환 발생의 복합적인 원인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책임 제한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 음.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 정당성이 인정된 점을 들어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하여, 해고의 정당성 판단과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이 매우 엄격함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