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9-12-19 | 2019구합5221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1. 마., 제4조 제2항
-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2019. 4. 30. 대통령훈령 제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참고사실
- 근로자는 장학사로서 채용업무를 처음 담당하여 절차를 숙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 E에 대한 자격증 점수 부여 및 채용은 당시 교육지원과장 및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경고 처분만을 받았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E이 대체인력 적임자라고 판단하였을 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서류전형 점수에 정보처리운용기능사 자격증 점수를 넣기로 협의하였으나 배점기준 작성 시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을 존중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인사 관련 비위의 경우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보임.
- 근로자의 주장은 업무 미숙, 타인과의 협의, 비위행위 부재 등을 근거로 징계양정의 과중함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명확한 채점기준 위반과 그로 인한 불공정한 결과 초래를 중과실로 판단하여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52216 교육공무원 대체인력 채용 과정 중 과실로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52216 판결 정직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2019-12-19 | 2019구합52216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미달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육공무원 대체인력 채용 과정 중 과실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상남도 거제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하며 D지원센터 대체인력 채용 업무를 담당함. - 근로자는 2016년 2월 및 5월, 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이 아닌 정보처리운용기능사 자격증에 대해 점수를 부여함. - 회사는 2018. 12. 21. 근로자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님. - 판단: - 근로자가 작성한 채점기준표에는 컴퓨터활용능력(엑셀포함)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에 대해서만 점수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음. - 정보처리운용기능사 자격증 점수 인정 행위는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고도의 전문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중과실이 인정됨. -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인해 정상적으로 채점되었다면 채용되었을 지원자들이 부당하게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규채용 등 인사 관련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징계를 할 수 있음. -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중징계 의결요구를 정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2항은 신규채용, 특별채용 등 인사 관련 비위의 경우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 - 해당 처분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이 정한 징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판단: 원문 2019구합52216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육공무원 대체인력 채용 과정 중 과실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경상남도 거제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하며 D지원센터 대체인력 채용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6년 2월 및 5월, 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이 아닌 정보처리운용기능사 자격증에 대해 점수를 부여 함. 피고는 2018. 12. 21. 원고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 님. 판단 원고가 작성한 채점기준표에는 컴퓨터활용능력(엑셀포함)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에 대해서만 점수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었 음. 정보처리운용기능사 자격증 점수 인정 행위는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고도의 전문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원고의 중과실이 인정 됨. 원고의 비위 행위로 인해 정상적으로 채점되었다면 채용되었을 지원자들이 부당하게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규채용 등 인사 관련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징계를 할 수 있 음.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중징계 의결요구를 정 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2항은 신규채용, 특별채용 등 인사 관련 비위의 경우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 음. 이 사건 처분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이 정한 징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판정 요지 교육공무원 대체인력 채용 과정 중 과실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경상남도 거제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하며 D지원센터 대체인력 채용 업무를 담당 함. 근로자는 2016년 2월 및 5월, 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이 아닌 정보처리운용기능사 자격증에 대해 점수를 부여 함. 회사는 2018. 12. 21. 근로자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 님. 근로자가 작성한 채점기준표에는 컴퓨터활용능력(엑셀포함)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에 대해서만 점수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었 음. 정보처리운용기능사 자격증 점수 인정 행위는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고도의 전문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중과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인해 정상적으로 채점되었다면 채용되었을 지원자들이 부당하게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규채용 등 인사 관련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징계를 할 수 있 음.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중징계 의결요구를 정 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2항은 신규채용, 특별채용 등 인사 관련 비위의 경우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 음. 해당 처분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이 정한 징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1. 마., 제4조 제2항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2019. 4. 30. 대통령훈령 제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참고사실 근로자는 장학사로서 채용업무를 처음 담당하여 절차를 숙지하지 못했다고 주장 함. E에 대한 자격증 점수 부여 및 채용은 당시 교육지원과장 및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경고 처분만을 받았다고 주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52216 판정일 2019.12.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1. 마., 제4조 제2항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2019. 4. 30. 대통령훈령 제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참고사실 원고는 장학사로서 채용업무를 처음 담당하여 절차를 숙지하지 못했다고 주장 함. E에 대한 자격증 점수 부여 및 채용은 당시 교육지원과장 및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경고 처분만을 받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E이 대체인력 적임자라고 판단하였을 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없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서류전형 점수에 정보처리운용기능사 자격증 점수를 넣기로 협의하였으나 배점기준 작성 시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을 존중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인사 관련 비위의 경우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보 임. 원고의 주장은 업무 미숙, 타인과의 협의, 비위행위 부재 등을 근거로 징계양정의 과중함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명확한 채점기준 위반과 그로 인한 불공정한 결과 초래를 중과실로 판단하여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음. 함. 근로자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E이 대체인력 적임자라고 판단하였을 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없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서류전형 점수에 정보처리운용기능사 자격증 점수를 넣기로 협의하였으나 배점기준 작성 시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을 존중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인사 관련 비위의 경우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보 임. 근로자의 주장은 업무 미숙, 타인과의 협의, 비위행위 부재 등을 근거로 징계양정의 과중함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명확한 채점기준 위반과 그로 인한 불공정한 결과 초래를 중과실로 판단하여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1. 마., 제4조 제2항 -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2019. 4. 30. 대통령훈령 제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참고사실 - 근로자는 장학사로서 채용업무를 처음 담당하여 절차를 숙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 E에 대한 자격증 점수 부여 및 채용은 당시 교육지원과장 및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경고 처분만을 받았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E이 대체인력 적임자라고 판단하였을 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서류전형 점수에 정보처리운용기능사 자격증 점수를 넣기로 협의하였으나 배점기준 작성 시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을 존중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인사 관련 비위의 경우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보임. - 근로자의 주장은 업무 미숙, 타인과의 협의, 비위행위 부재 등을 근거로 징계양정의 과중함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명확한 채점기준 위반과 그로 인한 불공정한 결과 초래를 중과실로 판단하여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