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5-06-17 | 2015구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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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회신은 회사가 법령에 의해 고권적 지위에서 행한 처분이 아니라, 근로자들(또는 신청인 L)과 대등한 지위에서 직원 채용 요구를 거절한다는 사법상 의사표시에 불과함.
-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소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청이 법에 의하여 고권적 지위에서 한 공법상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작용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 제2항: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
- 향토
2015구합20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예비군 지휘관 채용 거부 회신에 대한 항고소송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F산업단지공단은 1971. 5. 20. 설립되어 G국가산업단지의 개발·관리 및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함. F산업단지공단은 직장예비군을 편성하고 'H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다가, 1979. 4. 2. 대구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I 여단' 편성 승인을 받음(이 사건 예비군 부대). F산업단지공단 등 5개 국가관리공단이 통합되면서 산업집적법 제45조의9에 따라 피고가 설립 됨. 피고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통합방위협의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기존 'H 방위협의회'를 'J 운영위원회'로, 이후 'K 통합방위협의회'(이 사건 통합방위협의회)로 명칭만 변경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예비군 부대에서 지휘관, 참모요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 사건 통합방위협의회 소속 직원들 임. 2014. 6. 3. 이 사건 예비군 부대의 여단장 L는 피고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 제9항,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을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 함. 피고는 2014. 6. 12. L의 직원 채용 요구를 거절하는 회신(이 사건 회신)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법리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청이 법에 의하여 고권적 지위에서 한 공법상 행위를 말 함. 행정청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작용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 피고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및 기업체 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내부적인 직원 채용에 관하여 산업집적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관련 훈령은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직급을 직장의 일반직급으로 부여하도록 직장의 장과 협의한다고 규정할 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복무관계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 판정 요지 직장예비군 지휘관 채용 거부 회신에 대한 항고소송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소를 모두 각하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F산업단지공단은 1971. 5. 20. 설립되어 G국가산업단지의 개발·관리 및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함. F산업단지공단은 직장예비군을 편성하고 'H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다가, 1979. 4. 2. 대구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I 여단' 편성 승인을 받음(이 사건 예비군 부대). F산업단지공단 등 5개 국가관리공단이 통합되면서 산업집적법 제45조의9에 따라 회사가 설립 됨. 회사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통합방위협의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기존 'H 방위협의회'를 'J 운영위원회'로, 이후 'K 통합방위협의회'(이 사건 통합방위협의회)로 명칭만 변경 함. 근로자들은 이 사건 예비군 부대에서 지휘관, 참모요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 사건 통합방위협의회 소속 직원들 임. 2014. 6. 3. 이 사건 예비군 부대의 여단장 L는 회사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 제9항,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들을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 함. 회사는 2014. 6. 12. L의 직원 채용 요구를 거절하는 회신(이 사건 회신)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청이 법에 의하여 고권적 지위에서 한 공법상 행위를 말 함. 행정청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작용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회사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및 기업체 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내부적인 직원 채용에 관하여 산업집적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관련 훈령은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직급을 직장의 일반직급으로 부여하도록 직장의 장과 협의한다고 규정할 뿐,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복무관계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 음. 향토예비군설치법, 통합방위법 등 관계 법령을 살펴보더라도 직장예비군 부대 및 통합방위협의회 소속 직원들과 피고 사이의 근무관계를 공법적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로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 음. 이 사건 회신은 회사가 법령에 의해 고권적 지위에서 행한 처분이 아니라, 근로자들(또는 신청인 L)과 대등한 지위에서 직원 채용 요구를 거절한다는 사법상 의사표시에 불과 함.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소는 부적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20 판정일 2015.06.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향토예비군설치법, 통합방위법 등 관계 법령을 살펴보더라도 직장예비군 부대 및 통합방위협의회 소속 직원들과 피고 사이의 근무관계를 공법적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로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 음. 이 사건 회신은 피고가 법령에 의해 고권적 지위에서 행한 처분이 아니라, 원고들(또는 신청인 L)과 대등한 지위에서 직원 채용 요구를 거절한다는 사법상 의사표시에 불과 함.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청이 법에 의하여 고권적 지위에서 한 공법상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작용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 :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피고가 설립 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 : 피고의 업무에 관하여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 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 제2항 :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함.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2 :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 근 거.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 같은 산업단지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경우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의 책임 하에 편성한다고 규정 함.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 제9항 : 직장예비군 지휘관 채용 요구 근 거.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같은 산업단지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경우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의 책임 하에 편성한다고 규정 함.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42조 :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직급을 직장의 일반직급으로 부여하도록 직장의 장과 협의한다고 규정 함. 통합방위법 제6조 제1항 :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근 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1조 :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근 거. 검토 본 판결은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채용 거부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은 피고가 산업집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내부 직원 채용에 관한 규정이 없고, 관련 법령에서도 공법적 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을 지적 함. 피고의 채용 거부 회신은 사법상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고권적 지위에서 행한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 함. 이는 공법상 관계와 사법상 관계의 구별, 그리고 행정처분의 개념을 명확히 한 판결로, 유사한 사안에서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청이 법에 의하여 고권적 지위에서 한 공법상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작용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 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 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 제2항: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함. 향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