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23-12-22 | 2023가합1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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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간부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 신용협동조합 간부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간부직원인 상무로 임용되어 실무책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던 자임.
- 피고 조합은 2022. 1. 26. 이사장, 이사들 및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부정대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20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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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15083 면직처분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김승진 [변론종결] 2023. 12. 8. [판결선고] 2023. 12. 22.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12. 22.자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조합은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던 중 2020. 3. 1.경 피고 조합의 간부직원인 상무로 임용되어 실무책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관련 민사소송 등 1) 피고 조합은 2022. 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가합15093호로 피고 조합의 이사장과 이사들 및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이사장은 C의 D에 대한 부정대출과 관련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일부 직원들은 위 이사장 및 C의 부정대출에 가담하였으며, 이사들은 그 부정대출 관련자들에 대해 피고 조합의 손해 전액이 아닌 그 일부에 관해서만 변상 요구를 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에 찬성함으로써 피고 조합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는 피고 조합의 2022. 9. 6.자 정기이사회 당시 녹취한 음성파일을 토대로 녹취서를 작성하여 위 녹취서와 위 정기이사회 회의록, 변호사 위임계약 해지통지서, 위임계약서 등의 자료(이하 '이 사건 문서')를 E에게 전달하였고, E은 이 사건 문서를 관련 민사소송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 조합의 감사 F는 2022. 1. 27. 관련 민사소송의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 합계 20,376,600원을 지출할 것을 결재하였으나, 피고 조합이 위 소송비용을 집행하지 않자 E이 피고 조합을 대신하여 위 소송비용을 지급하였고, E은 2022. 3. 2. 피고 조합을 상대로 위와 같이 대납한 소송비용 합계 20,376,6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22가소102035호)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22. 4. 4. 위 비용 20,376,600원을 지출하는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후 E에게 20,376,600원을 지급하였고, 그러자 E은 위 20,376,600원을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한 후 잔존하는 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1) 피고 조합은 2022. 10.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E을 통해 이 사건 문서를 관련 민사소송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행위가 피고 조합의 복무규정에 위배됨을 이유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2) 원고는 2022. 11.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카합10042호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위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2. 23. '피고 조합이 2022. 10. 19. 원고에게 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효력을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 조합은 위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2. 12.경 원고에게, '1. 회계기준 및 전결규정 위배: 2022. 4. 4. 지출결의서 집행 20,376,600원 이사장 미결재로 집행', '2. 복무규정 위반: 내부서류 불법유출(이사회 녹취록, 회의록, 변호사 수임계약서, 변호사 해임서류 등)', '3. 직장 내 괴롭힘: 신협 임직원 윤리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중징계 예정이므로 2022. 12. 15.까지 의견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4) 피고 조합은 2022. 12. 21.자 정기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2. 12. 26. 원고에게 '1. 회계기준 및 전결규정 위반, 2. 복무규정 위반, 3.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2022. 12. 22.자로 면직한다는 취지의 징계처분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라. 관련 규정 1) 신용협동조합법 및 피고 조합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과 복무규정 및 직제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6, 11 내지 14, 16 내지 19, 21, 22, 33,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바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조합 1) 원고는 피고 조합의 간부직원으로서 대내적으로는 실무책임자, 대외적으로는 지배인인바, 피고 조합과 원고의 관계는 위임계약 관계이지 고용계약 관계가 아니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 조합은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임계약의 해지로서 정당하다. 2) 설령 원고가 피고 조합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유효하다. 가) 피고 조합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제소 및 응소'는 이사장의 전결사항이므로 관련 민사소송 소송비용의 지출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원고는 2022. 4. 4. 이사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관련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20,376,6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피고 조합의 회계기준 및 전결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문서를 관련 민사소송의 담당재판부 등에 제출한 행위는 피고 조합 복무규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문서를 외부에 반출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또는 인도'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피고 조합 직원들인 G, H에 대하여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정당한 업무에서 소외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피고 조합 직원들로 하여금 2022. 6.30. 집단행동에 나서도록 강요하기도 하였다. 3. 판단 가.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7 내지 9,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조합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 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피고 조합의 정관, 인사규정, 복무규정, 직제규정에서는 간부직원 및 실무책임자를 임원이 아닌 직원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부직원은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복무규정 제3조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며, 복무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상위직자의 명령, 지시에 복종할 일반적 의무를 부담한다. 나)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 제3항은 신용협동조합의 간부직원인 전무 또는 상무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재무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조합의 직제규정 제12조 제1항은 실무책임자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되, 상임이사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상임이사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 조합의 임원은 정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선거로 선출되는 반면, 간부직원은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이사장에 의하여 임명된다(정관 제59조, 인사규정 제5조). 라) 이상과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의 간부직원은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어 경영진인 이사장 및 이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 조합에 노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그리고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체결된 2021년 및 2022년 각 연봉계약서 에는 일정한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 또한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바)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 제5항에서 간부직원에 대해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원고가 2020. 5. 1. 피고 조합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같은 달 22. 지배인 선임 등기를 마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피고 조합의 지배인으로서 외부관계에서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그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조합의 내부적 법률관계의 성질이 무엇인지와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근로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피고 조합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등 참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 을 제24 내지 29,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원고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른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회계기준 및 전결규정 위반 관련 (1) 피고 조합의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제1항 및 이에 근거한 [별표1]전결기준표에서, '총무관리'의 업무내용 중 '일반소송업무'의 '제소 및 응소'를 이사장의 전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법 제38조에서 신용협동조합과 이사장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 감사에게 대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신용협동조합이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이사장과 함께 불법행위를 하여 신용협동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피고로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감사에게 대표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 조합 정관 제55조 제4항에서 이사회 결의로 피고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사장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가 피고 조합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은 피고 조합이 이사장과 이사들 및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하여, 이사장과 일부 직원들은 C의 부정대출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고, 이사들은 그 부정대출 관련자들에 대해 손해 일부에 관해서만 변상 요구를 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에 찬성함으로써 피고 조합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인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의 감사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 조합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위임전결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제소 및 응소'는 이사장이 아닌 감사의 전결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처럼 관련 민사소송의 제소에 관한 전결 권한이 있는 피고 조합의 감사 F가 2022. 1. 27. 관련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합계 20,376,600원을 지출할 것을 결재 하였음에도 피고 조합이 이를 집행하지 않자 E이 위 소송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원고가 2022. 4. 4. 위 비용 20,376,600원을 지출하는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후 E에게 20,376,6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는 감사에 의해 이미 유효하게 결재된 금액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 조합의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제1항 및 이에 근거한 [별표 1] 전결기준표에서 '총무관리'의 업무내용 중 '일반소송업무'의 '소송 진행'을 실무책임자의 전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2022. 4. 4.자 지출결의서 결재 및 지출행위가 피고 조합의 회계기준이나 전결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복무규정 위반 관련 (1) 피고 조합의 위 위임전결규정은 '일반소송업무'의 '소송 진행'을 실무책임자의 전결사항으로, '문서관리'를 실무책임자 또는 그보다 하위직인 부서장 및 지점장의 전결사항으로 각 정하고 있다. (2) 1 원고가 E을 통하여 이 사건 문서를 관련 민사소송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실무책임자인 원고가 그 전결사항에 해당하는 '소송 진행'에 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 실무책임자인 원고에게 문서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이 있으므로, 원고가 권한 없이 이 사건 문서를 반출 또는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이 사건 문서는 '피고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들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 조합의 상대방인 이사들을 위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선임되어 있던 피고 조합의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 조합의 이해와 상반되는 행위이다'는 점에 관한 근거 자료인바, 이러한 자료를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것이 피고 조합의 이익에 반한다거나 피고 조합의 기밀을 누설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을 통하여 이 사건 문서를 관련 민사소송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를 피고 조합의 복무규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허가 없이 문서를 외부에 반출하는 등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1) 피고 조합의 직원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야 임마 나가'라는 욕설을 들었고, 실무자회의 중 실무진들과 다른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퇴실을 요청받았으며, 일일업무보고서 결재 업무에서 배제되고, 구두 보고되지 않은 출 장이라는 이유로 출장신청이 반려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 조합의 직원 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원들을 고발하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함께 고발인에 서명하도록 하여 고발인으로서 서명하게 되었고, 원고가 2022. 9. 이사회 녹취파일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 조합의 민간경력직 직원 채용일인 2022. 6. 30.경 일부 직원들은 'B조합 이사장은 독단경영 그만! 손실금액 배상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거나, '손실 금액 60억 이사장은 물러나라'는 내용의 코사지를 가슴에 달고 근무하는 등의 집단행동(이하 '이 사건 집단행동')을 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 조합 직원 일부는 '원고가 실세처럼 군림하면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 기세에 눌렸고,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집단행동에 동참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H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2) 그러나 1 피고 조합의 직원인 I. J, K, L은 위와 반대로 '원고는 피고 조합에 입사한 후 경영상태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는바,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일부 직원이 이 사건 집단행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지 원고가 이를 강요한 바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위 G 및 H의 증언과 일부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2 원고가 H으로부터 2022. 9. 이사회 녹취파일을 제출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 진행에 관한 권한을 가진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에 사용하기 위해 이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H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3 설령 위 G 및 H의 증언과 일부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되는 원고의 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상당기간 지속·반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실무를 책임지는 실무책임자로서 다른 직원들에 대해 상급자의 지위에 있던 사람임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른 것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요구되는 균형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조합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존재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