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2-07 | 2019구합5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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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책임 프로듀서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 방송사 책임 프로듀서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책임 프로듀서로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담당하였음.
- E협회 등에서 참가인의 외주제작사 측에 대한 욕설, 폭언 등을 문제 삼자, 원고는 2018. 1. 2.부터 1. 31.까지 참가인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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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구합528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홍성, 이진영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승휴 [변론종결] 2019. 12. 20.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2.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1,900명을 고용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4. 1. 1. 원고에 입사하여 2014. 3. 3.부터 'D'이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책임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시사프로그램인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의 내부 직원과 다수의 외주제작사가 공동 협업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 E협회 등에서 참가인의 외주제작사 측에 대한 욕설, 폭언 등을 문제 삼자, 원고는 2018. 1. 2.부터 같은 달 31.까지 참가인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위 특별감사를 이하 '이 사건 특별감사'라 한다). 다.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원고는 2018. 3.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기로 의결하고(위 인사위원회를 이하 '이 사건 2018. 3. 15.자 인사위원회'라 한다), 2018. 3. 7.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참가인은 원고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8. 3. 26.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한 다음 2018.3.30.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위와 같이 재심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위 징계해고를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원고 재심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지된 이 사건 징계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참가인은 2018. 6. 5.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2.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 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F,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바.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6.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이 사건 제2-1징계사유, 이 사건 제3-2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5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기본적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내지 3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 역시 적절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을 해고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참가인의 주장 가) 징계절차 관련 원고 취업규칙 제68조 제3항에 의하면 징계혐의대상자에게 징계회부사유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2018. 3. 5.자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등을 하면서 징계회부사유를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가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특히 이 사건 2018. 3. 5.자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서에는 징계회부사유가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 조치'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가 참가인에게 공유된 바도 없고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안내받은 바 없다. 나)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총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을 이 사건 제2, 3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는 원고 내부 규정, 기존 업무 관행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징계양정 관련 참가인은 주중 4일 내지 5일에 걸쳐 황금시간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게 되면서 막중한 책임감과 압박감에 시달렸고, 원고 측의 제작지원환경 역시 열악하여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욕설 등에 이르게 된 점, 참가인은 건강을 해칠 정도로 업무에 매진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고, 원고에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포상을 받기도 한 점, 원고는 2016년경 최초로 참가인의 욕설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은 바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참가인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을 맡겼던 점, 이 사건 징계는 원고 경영진 교체에 따른 표 적징계의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징계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감사3부는 2018. 2. 19. 참가인이 소속된 기획편성본부에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위 특별감사 결과 통보서에는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이 사건 특별감사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사건 특별감사 보고서에는 이 사건 제1 내지 3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위 특별감사 결과 통보서에는 참가인 등과 이 사건 특별감사 보고서 내용을 공유할 것, 감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업무규정 제24조 등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것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당시 기획편성본부장 G이 2018. 7. 27. 작성한 진술서에는 '진술인 본인이 2018. 2. 중순경 14층 회의실에 참가인을 불러서 이 사건 특별감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설명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특별감사 보고서를 다 읽어본 다음 이의가 없다고 말하면서, 참가인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진술인 본인과 참가인은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 내지 이 사건 재심판정 사건의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특별감사 보고서를 열람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8. 참가인에게 이 사건 2018. 3. 5.자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였는데, 위 개최 통지서에는 이 사건 2018. 3. 5.자 인사위원회 부의사유가 이 사건 특별감사 조치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 취업규칙 제68조 제3항은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회부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직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4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4, 18 내지 20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특별감사 보고서를 열람하여 확인한 바 있고 이 사건 2018. 3. 5.자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서에 이 사건 2018. 3. 5.자 인사위원회 부의사유가 이 사건 특별감사 조치인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2018. 3. 5.자 인사위원회의 징계회부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에 원고 취업규칙 제68조 제3항 등을 위반하여 참가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참가인은 원고 측이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고 있으나,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이 사건 징계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이를 이 사건 징계절차의 하자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원고 감사3부의 기획편성본부에 대한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 통보 내용과 기획편성본 부장 G 작성의 진술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측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징계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징계사유 부분 가) 인정사실 (1) 참가인의 욕설 및 폭언 등의 폭로 경위 등 (가) E협회는 2017. 8. 28. '이 사건 프로그램의 책임 프로듀서인 참가인은 외주제작사 PD 및 작가 등에 대한 욕설과 폭언 등을 하였고, 시청률 경쟁 때문에 방송윤리 나 출연자의 권익 보호는 안중에도 없다.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현장 취재를 한 외주제작사 PD들에게 전가시키고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 뗀다. 이번에 발생한 배우 H의 배우자 장례식장에서의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에서도 참가인이 해당 외주제작사 PD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이다.'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위 성명서를 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 한다). (나) E협회와 I협회는 2017. 9. 19. 참가인의 외주제작사 제작진들에 대한 막말과 인신 모독성 욕설 등을 규탄하는 취지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위 기자회견을 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 위 기자회견문에는 '면전에서 퍼부어지는 (참가인 의) 막말과 인신 모독성 욕설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외주제작사 PD와 작가들의 근무기간은 평균 3~4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I협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참가인의 2017. 7. 6.자 욕설 및 폭언 일부를 녹음한 파일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다) 이와 같이 문제가 불거지자, 원고는 2017. 9. 21.자 방송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폐지하였다. (2) 참가인의 구체적 욕설 및 폭언 내용 등 (가) 참가인은 2017. 7. 6. 외주제작사인 J의 제작진 7명과 함께 이 사건 프로그램 제698회의 시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부터 플레이를 틀어봐. 이 새끼들아. (중략) 무식한 새끼들이 자위행위나 하지 마스터베이션 들고 흔들. (중략) 니네 갑질하 지마 시청자들한테. 실력 없어가지고 갑질하고 자빠졌어. 씨발. 레코드로 해야지. 사람을 홀리게 가려고? 아니 어떻게 알아. 그런데 저 새끼가? 어? 침이나 질질 흘리면서 이 병신 같은 것들아. 섹스하다가 여자가 막 헐레벌떡 혈레벌떡 침 흘리면서 흥분해. 그런데 깨갱 소리하는 거야. 저게. 너 그게 사정이 되냐?"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위 발언을 이하 '이 사건 2017. 7. 6.자 발언'이라 한다). (나) 참가인은 2017. 7. 25. 외주제작사인 J의 제작진 7명과 함께 이 사건 프로그램 제707회의 시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쳤냐. 내가? 할 짓 없어서 욕 하냐? 너희 같은 것들한테? 보면 욕이 그냥 나와. 안 나와도 이상한 년이지. 니네 오늘 잘한 것 없어. 씨발 것들이 또 속고 화요일날 저걸 주다니. 병신 같은 5번방 프로듀서들."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위 발언을 이하 '이 사건 2017. 7. 25.자 발언'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7. 7. 26. 외주제작사인 K의 제작진 6명과 함께 이 사건 프로그램 제708회의 시사를 하는 과정에서 "너는 화창할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년들. 이점이 뭐야. 이점이. 씹주가리, 주둥아리 쳐갖고 나발거리기는. 찢어놔 버려야 되는데. (중략) 너 정신병자 보는 것 같아. 지금 니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나는 저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야, 이 미친 새끼들아."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위 발언을 이하 '이 사건 2017. 7. 26.자 발언'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외주제작사 L의 대표 M은 이 사건 특별감사 과정에서 원고 감사인과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바 있다. (3) 언론 보도 등 한편, N언론는 2017. 9. 19. 이 사건 기자회견과 참가인의 이 사건 2017. 7. 6.자 발언에 관하여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9, 15, 1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2017. 7. 6.자 발언, 이 사건 2017. 7. 25.자 발언, 이 사건 2017. 7. 26.자 발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외주제작사 제작진들에 대한 언어폭력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 사건 기자회견문의 내용, 이 사건 특별감사 당시 M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외주제작사 제작진들에 대한 언어폭력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언어폭력 내용이 이 사건 기자회견, 인터넷 게시물, 이 사건 보도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원고의 명예와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이사건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이 사건 제2징계사유 부분 가) 이 사건 제2-1징계사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서 몰래카메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참가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 방영 초기에 교정시설 등에서의 몰래카메라 사용을 지적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하여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참가인의 주장 교정시설 내에서의 공식 촬영을 허용하지 않는 교정당국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몰래카메라 사용이 불가피하였고, 교정시설 내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제작진 들 중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한 점, 특히 참가인은 외주제작사 측에 몰래카메라 사용을 지시·강요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서는 몰래카메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1 취재하는 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또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대체 수단이 없을 경우, 2 몰래카메라 기법의 취재로 침해되는 프라이버시 정도보다 몰래카메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뉴스의 가치가 현저히 클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몰래카메라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 방송심의규정 제5조 등에서는 원고가 방송하는 프로그램은 원고 심의 담당부서의 자체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 역시 원고 심의담당부서의 자체심의를 받아오고 있었다. 원고 심의담당부서는 2014. 9.29. 이 사건 프로그램의 경찰서, 교도소, 구치소 촬영 장면이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라면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심의지적 사항을 밝힌 바 있고, 같은 해 10. 2. 이 사건 프로그램의 교도소 촬영 장면, 같은 해 11. 14. 이 사건 프로그램의 구치소 촬영 장면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심의지적사 항을 각 밝힌 바 있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외주제작사인 L의 제작진들은 2015. 11.경 및 같은 해 12.경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여 구치소 내지 교도소 수 감자와의 접견 내용을 촬영하였다. 외주제작사 L의 제작진들은 위 몰래카메라 사용 행위와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었고(2016고단3833호), 위 법원은 2016. 11. 24.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들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2464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13. '해당 교정시설에서 금지·단속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또한 금지물품인 몰래카메라를 교정시설 내에 반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교정시설 등 주거의 평온이 사실상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외주제작사 J의 제작진들은 2016. 4.경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여 교도소 수감자와의 접견 내용을 촬영하였다. 외주제작사 J의 제작진들은 위 몰래카메라 사용 행위와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었고(2016고단3838호), 위 법원은 2017. 10. 20.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들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28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13. '해당 교정시설에서 금지·단속 업무 및 접견신청자 신원확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다만, 금지물품인 몰래카메라를 몰래 반입하여 교도소 내부로 들어간 행위는 관리자인 교도소장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이유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로 인정하고 건조물침입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마) 이 사건 프로그램은 2017. 8. 24.자 방송에서 외주제작사가 배우 H 배우자의 장례식장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하였고, 위 몰래카메라 사용 논란이 촉발점이 되어 이 사건 성명서, 이 사건 기자회견으로까지 이어졌으며, 이 사건 성명서와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몰래카메라 사용과 관련하여 외주제작사 에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8. 1. 22. 이 사건 특별감사의 감사인에게 '외주제작사의 교정시설 내 몰래카메라 사용, H 배우자 장례식장 내 몰래카메라 사용을 알면서도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특히 'H 배우자 장례식장 내 몰래카메라 촬영 장면은 (외부에) 욕을 먹겠지만 욕심이 나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1, 13호증, 을나 제8, 9, 20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원고 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서는 몰래카메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방송 과정에서 교정시설과 배우 H 배우자의 장례식장 내에서 몰래카메라를 각 사용하였고, 원고 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예외적 허용사유(취재하는 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또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대체 수단이 없을 경우, 몰래카메라 기법의 취재로 침해되는 프라이버시 정도보다 몰래카메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뉴스의 가치가 현저히 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교정시설 내 몰래카메라 사용 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불문하고 원고 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 어긋난 몰래카메라 사용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 여기에 1 참가인은 이전에도 교정시설 내 몰래카메라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 심의담당부서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도 있음에도 재차 외주제작사의 교정시설내몰래카메라 사용을 묵인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해당 영상을 방송하였으며, 결국 외주제작사 제작진들이 형사재판을 받기에까지 이른 점, 2 참가인이 외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배우 H 배우자의 장례식장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점, 3 이와 같은 몰래카메라 사용이 이 사건 성명서, 이 사건 기자회견으로까지 이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몰래카메라 사용을 묵인하고 해당 영상을 방송함으로써 원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2-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제2-2징계사유 살피건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책임 프로듀서인 참가인이 시사 후 외주제작자에게 해당 편집본에 대한 추가 촬영, 재촬영, 재편집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부당한 행위로 볼 수는 없고, 예정된 방송일시에 맞춰 편집을 완료해야 하는 방송의 특성상 외주 제작사에게 다소 급박하고 신속하게 편집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도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고의 적법성에 관하여 증명책임은 사용자인 원고가 부담하고(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추가촬영, 재촬영, 재편집 요구가 방송 제작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거나 과도한 요구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이 사건 제2-2정계사유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3징계사유 부분 가) 이 사건 제3-1징계사유 (1) 원고는 심의담당부서의 자체심의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 총 704회분 중 625회분에 대해 심의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이 사건 제3-1징계사유의 주요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갑 제13호증, 을나 제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원고 심의담당부서의 자체심의는 해당 프로그램에 부적절한 내용이나 오류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원고 내부 절차에 불과하고, 원고 방송심의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심의위원이 수정하도록 요구한 프로그램을 상당한 이유 없이 수정하지 아니하고 방송한 경우 등만을 심의 관련 징계사유로 삼고 있을 뿐 단순히 심의지적횟수가 많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2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심의지적사항 내역을 살펴보면, 2014. 11. 19.자 방송분, 2015. 1. 2.자 방송분에 관한 심의지적사항은 오탈자 내지 어법에 관한 지적사항에 불과하는 등 형식적이고 경미한 심의지적사항들도 존재하는 점, 3 동일한 시사프로그램인 0의 2017년도 자체심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29회의 방송분 모두 심의지적사항이 존재하나, 이를 이유로 0 제작진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4 원고 심의담당부서의 자체심의에서 심의지적사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방송제작자의 방송의 자유가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자체심의에서 다수의 심의지 적사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심의지적을 받은 해당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제작진이 심의기준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원고 방송심의규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경우 등에만 이를 심의 관련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해고의 적법성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 원고가 '심의 지적을 받은 해당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제작진이 심의기준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내지 원고 방송심의규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제3-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한편 이 사건 제3-1 징계사유 중 '3회의 방송보류 결정을 받은 부분'은 앞서 언급한 심의 관련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이와 같이 방송보류 결정을 한 사유와 그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참가인이 심의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재차 몰래카메라 사용을 한 점은 이 사건 제2-1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경고를 받은 점(원고 방송심의규정 제14조 제1항 제5호, 제6호 위반 관련)은 이 사건 제3-2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부분은 이 사건 제3-1징계사유에는 포함시켜 판단하지 않도록 한다]. 나) 이 사건 제3-2징계사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 방송으로 인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내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제재조치 내지 행정지도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3-2징계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조치는 단 1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약 3년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징계사유로 삼은 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및 의견제시는 그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받는 조치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있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참가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 방송과 관련하여 심의규정 위반을 이유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받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이 사건 제재조치 등 내역표'라 한다). (나) 원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등을 이유로 원고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근신 내지 주의 등의 징계를 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살피건대,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 내지 의견제시 조치는 모두 방송법상 심의규정 등 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그 위반 정도를 불문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방송제작자가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받은 경우 징계를 한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제재조치 등 내역표 기재와 같이 제재조치 등을 받은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 내지 의견제시 조치만으로는 원고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사정, 원고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 조치 이후 3년여가 지나서야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사정 등은 징계양정사유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3-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제3-3징계사유, 이 사건 제3-4징계사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주 4회 내지 5회 방송하는 프로그램이고, 방송을 시작한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인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건수는 총 24건이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건수는 총 14건이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시사프로그램인 0은 주 1회 방송하는 프로그램이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건수는 총 9건이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건수는 총 13건이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시사프로그램인 P은 주 1회 방송하는 프로그램이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건수는 총 17건이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건수는 총 4건이다. (라) 한편 원고는 최근 10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내지 관련 소송의 제기 등을 사유로 징계를 한 바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1 시사프로그램은 그 특성상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징계를 한다면 언론 및 방송의 자유가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점, 2이 사건 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시사프로그램인 0이나 P과 비교하여 보아도 '방송 횟수' 대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내지 관련 소송의 제기 횟수'가 결코 많지 않음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의 경우에만 유독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내지 관련 소송의 제기 사실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참가인이 관련 방송 지침 등을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내지 관련 소송의 제기에 이르게 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 지나치게 부적절하거나 공정성·객관성을 잃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내지 관련 소송의 제기에 이르게 된 경우 등에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렇다면 해고의 적법성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인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내지 관련 소송의 제기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제3-3징계사유, 이 사건 제3-4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이 사건 제2-1징계사유, 이 사건 제3-2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마.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각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이 사건 제2-1징계사유, 이 사건 제3-2징계사유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간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이 사건 징계가 원고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공영방송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더욱이 공중파 방송사로서의 막대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감안하면, 그 소속 직원들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특히 프로그램 제작·방송에 있어 강한 책임의식과 직업윤리를 갖추고 임해야 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방송 과정에서 외주제작사 제작진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원고 내부 지침에 위반하여 몰래카메라를 여러 차례 사용하였으며, 방송법상 심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극적이고 객관성·공정성을 잃은 내용의 방송을 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 내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의 조치를 받기도 하였다. 다) 특히 이 사건 제1징계사유의 경우, 이 사건 2017. 7. 6.자 발언, 이 사건 2017. 7. 25.자 발언, 이 사건 2017. 7. 26.자 발언과 같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참가인에 프로그램을 제작·납품하는 이른바 을의 지위에 있던 외주제작사 제작진으로서는 이에 변변히 대응하지도 못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 참여를 포기한 사람들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명목 하에서라도 참가인의 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인신모독성 욕설과 폭언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이 사건 제1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매우 무거운 것으로 평가된다. 라) 이러한 참가인의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몰래카메라 사용 등은 이 사건 성명서와 이 사건 기자회견 사건으로까지 번졌고, 타 언론에 그 사실이 보도되기도 하였으며, 더욱이 이 사건 2017. 7. 6.자 발언 내용 일부가 인터넷을 통해 생생히 전달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로 인해 언론사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신뢰성과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원고로서는 참가인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 마)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는 외주제작사 등 제3자와의 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더 이상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맡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공영방송사로서의 성격을 가진 원고로서는 이른바 갑의 지위에 있는 방송사 소속 제작진들의 외주제작사 소속 제작진들에 대한 잘못된 기존 행태들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과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참가인을 엄히 징계함이 마땅하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징계권자인 원고의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 럽고, 참가인이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징계양정사유(참가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고 여러 차례 포상을 받은 바도 있는 점, 외주제작사 대표 일부가 이 사건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에 우호적인 진술을 한 점 등)를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원고와 참가인 간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을 해고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