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5-10-14 | 2015고정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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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부 등)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 철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의사표시와 고용관계 유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특히, 해고예고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며 업무 관련 결재를 하는 등 고용관계가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음.
- 이는 근로기준법의 보호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미비하더라도, 외부적으로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효력은 실질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2015고정929 | 부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4. 4. 25.경부터 2014. 5. 15.경까지의 임금 1,4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4. 5. 16.경 피해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쟁점 : 피고인이 2014. 4. 9.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30일이 지난 2014. 5. 16.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의 철회 여부는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지 의사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대표회의에서 D을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이 2014. 4. 9. D에게 2014. 5. 7.까지 근무 후 해고될 것임을 통보한 사실, 2014. 5. 16. D을 해고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2014. 4. 28. 대표회의에서 D 해임이 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고 후임 관리소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4. 5. 3. '대표회의결과보고' 공고문에 D이 계속 근무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D이 2014. 5. 7.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피고인이 D이 작성한 서류에 결재한 점, 2014. 5. 12. 대표회의에서 D 해임 결의가 다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 함. 2014. 4. 28.자 대표회의 이후 피고인이 D에 대해 해고 의사를 철회하고 기존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봄이 상당 판정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4. 4. 25.경부터 2014. 5. 15.경까지의 임금 1,4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4. 5. 16.경 피해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쟁점: 피고인이 2014. 4. 9.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30일이 지난 2014. 5. 16.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의 철회 여부는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지 의사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대표회의에서 D을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이 2014. 4. 9. D에게 2014. 5. 7.까지 근무 후 해고될 것임을 통보한 사실, 2014. 5. 16. D을 해고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2014. 4. 28. 대표회의에서 D 해임이 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고 후임 관리소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4. 5. 3. '대표회의결과보고' 공고문에 D이 계속 근무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D이 2014. 5. 7.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피고인이 D이 작성한 서류에 결재한 점, 2014. 5. 12. 대표회의에서 D 해임 결의가 다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 함. 2014. 4. 28.자 대표회의 이후 피고인이 D에 대해 해고 의사를 철회하고 기존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피고인이 다시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고 2014. 5. 16. D을 해고한 것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피고인 측의 "해고예고 철회에 대한 정식 안건 상정 절차나 결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관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고정929 판정일 2015.10.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피고인이 다시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고 2014. 5. 16. D을 해고한 것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피고인 측의 "해고예고 철회에 대한 정식 안건 상정 절차나 결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관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부 등)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 철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의사표시와 고용관계 유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특히, 해고예고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며 업무 관련 결재를 하는 등 고용관계가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 음. 이는 근로기준법의 보호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음.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미비하더라도, 외부적으로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효력은 실질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부 등)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 철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의사표시와 고용관계 유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특히, 해고예고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며 업무 관련 결재를 하는 등 고용관계가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 음. 이는 근로기준법의 보호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음.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미비하더라도, 외부적으로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효력은 실질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