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20-09-10 | 2020가합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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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미지급 임금 및 장래 임금 지급 청구
- 해당 해고처분이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가 해고 전까지 매월 3,2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2018. 6.부터 2018. 10.까지의 임금 1,200만 원이 체불되었으며, 2018. 11. 이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8. 7. 1.부터 2019. 4.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회사는 2019. 6. 1.부터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종료하는 날까지 매월 3,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020가합10048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장래 임금도 지급하라는 판결 임. 장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 불명확을 이유로 각하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0. 1.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원고의 형 C 등이 피고를 설립하였고, 원고의 형 D는 피고의 협력업체인 E의 대표이사이며, C의 아들 F은 과거 피고의 대표이사였 음. 원고는 2016. 12. 31. 피고로부터 퇴사하였다가 2017. 8. 25.부터 다시 근무하였 음. 피고는 2018. 7. 25. 원고에게 담당 업무 소홀 및 E 업무 집중을 이유로 해고 및 E 복귀를 명하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2018. 11. 5. 원고에게 '2018. 11. 1.자로 원 소속사로 귀소'하라는 인사발령(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와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음.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였음, 고용노동청이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판단하였음,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피고의 신고로 상실되었음, 피고가 E로부터 송금받지 않고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많음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 음. 이 사건 해고처분의 유효성 피고는 2018. 11. 5. 원고에게 '2018. 11. 1.자로 원 소속사로 귀소'하라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 음. 법원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장래 임금도 지급하라는 판결 임. 장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 불명확을 이유로 각하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10. 1.부터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근로자의 형 C 등이 회사를 설립하였고, 근로자의 형 D는 회사의 협력업체인 E의 대표이사이며, C의 아들 F은 과거 회사의 대표이사였 음. 근로자는 2016. 12. 31. 피고로부터 퇴사하였다가 2017. 8. 25.부터 다시 근무하였 음. 회사는 2018. 7. 25. 근로자에게 담당 업무 소홀 및 E 업무 집중을 이유로 해고 및 E 복귀를 명하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2018. 11. 5. 근로자에게 '2018. 11. 1.자로 원 소속사로 귀소'하라는 인사발령(해당 해고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회사는 원고와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음.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였음, 고용노동청이 근로자를 회사의 근로자로 판단하였음, 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회사의 신고로 상실되었음, 회사가 E로부터 송금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많음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 음. 해당 해고처분의 유효성 회사는 2018. 11. 5. 근로자에게 '2018. 11. 1.자로 원 소속사로 귀소'하라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 음. 법원은 해당 해고처분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회사가 해당 해고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다. 미지급 임금 및 장래 임금 지급 청구 해당 해고처분이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가 해고 전까지 매월 3,2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2018. 6.부터 2018. 10.까지의 임금 1,200만 원이 체불되었으며, 2018. 11. 이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2020가합10048 판정일 2020.09.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다. 미지급 임금 및 장래 임금 지급 청구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해고 전까지 매월 3,2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2018. 6.부터 2018. 10.까지의 임금 1,200만 원이 체불되었으며, 2018. 11. 이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부터 2019. 4.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는 2019. 6. 1.부터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종료하는 날까지 매월 3,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다. 다. 장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각하 원고가 장래 임금에 대하여 '해당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 음. 법원은 청구취지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과 그 시기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의 내용, 범위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임을 부인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및 장래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고용관계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소득 원천징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노동청의 판단, 건강보험 자격 변동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이 주목 됨. 장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각하되었는데, 이는 소송 실무에서 청구취지 작성 시 구체성과 특정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 임. 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고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관계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됨.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8. 7. 1.부터 2019. 4.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회사는 2019. 6. 1.부터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종료하는 날까지 매월 3,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20가합10048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장래 임금도 지급하라는 판결 임. 장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 불명확을 이유로 각하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0. 1.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원고의 형 C 등이 피고를 설립하였고, 원고의 형 D는 피고의 협력업체인 E의 대표이사이며, C의 아들 F은 과거 피고의 대표이사였 음. 원고는 2016. 12. 31. 피고로부터 퇴사하였다가 2017. 8. 25.부터 다시 근무하였 음. 피고는 2018. 7. 25. 원고에게 담당 업무 소홀 및 E 업무 집중을 이유로 해고 및 E 복귀를 명하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2018. 11. 5. 원고에게 '2018. 11. 1.자로 원 소속사로 귀소'하라는 인사발령(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와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음.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였음, 고용노동청이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판단하였음,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피고의 신고로 상실되었음, 피고가 E로부터 송금받지 않고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많음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 음. 이 사건 해고처분의 유효성 피고는 2018. 11. 5. 원고에게 '2018. 11. 1.자로 원 소속사로 귀소'하라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 음. 법원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장래 임금도 지급하라는 판결 임. 장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 불명확을 이유로 각하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10. 1.부터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근로자의 형 C 등이 회사를 설립하였고, 근로자의 형 D는 회사의 협력업체인 E의 대표이사이며, C의 아들 F은 과거 회사의 대표이사였 음. 근로자는 2016. 12. 31. 피고로부터 퇴사하였다가 2017. 8. 25.부터 다시 근무하였 음. 회사는 2018. 7. 25. 근로자에게 담당 업무 소홀 및 E 업무 집중을 이유로 해고 및 E 복귀를 명하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2018. 11. 5. 근로자에게 '2018. 11. 1.자로 원 소속사로 귀소'하라는 인사발령(해당 해고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회사는 원고와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음.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였음, 고용노동청이 근로자를 회사의 근로자로 판단하였음, 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회사의 신고로 상실되었음, 회사가 E로부터 송금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많음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 음. 해당 해고처분의 유효성 회사는 2018. 11. 5. 근로자에게 '2018. 11. 1.자로 원 소속사로 귀소'하라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 음. 법원은 해당 해고처분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회사가 해당 해고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미지급 임금 및 장래 임금 지급 청구 해당 해고처분이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가 해고 전까지 매월 3,2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2018. 6.부터 2018. 10.까지의 임금 1,200만 원이 체불되었으며, 2018. 11. 이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2020가합10048 판정일 2020.09.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미지급 임금 및 장래 임금 지급 청구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해고 전까지 매월 3,2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2018. 6.부터 2018. 10.까지의 임금 1,200만 원이 체불되었으며, 2018. 11. 이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부터 2019. 4.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는 2019. 6. 1.부터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종료하는 날까지 매월 3,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2%로 한 다. 장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각하 원고가 장래 임금에 대하여 '해당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 음. 법원은 청구취지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과 그 시기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의 내용, 범위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14589 판결: 판결의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임을 부인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및 장래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고용관계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소득 원천징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노동청의 판단, 건강보험 자격 변동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이 주목 됨. 장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각하되었는데, 이는 소송 실무에서 청구취지 작성 시 구체성과 특정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 임. 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고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관계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됨.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8. 7. 1.부터 2019. 4.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회사는 2019. 6. 1.부터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종료하는 날까지 매월 3,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