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3-05-02 | 2022누10724,2022누10731(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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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변론종결: 2023. 3. 10.
판결선고: 2023. 5. 2.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2. 관계 법령
3.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부터 제19행까지의 "한편 ~ 통칭할 때는 '참가인들'이라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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