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5-26 | 2021구합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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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1. 8. 27. 총리령 제1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차목, 제7호 다목, 제4조 제2항 제4호, 제8호
원고 주장의 경위 참작 사유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카풀 요구):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카풀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근로자의 일부 진술이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됨.
- 제2징계사유('애인을 사귀라' 발언): 근로자의 발언은 피해자와 친해지기 위한 농담으로 볼 수 없으며, 다른 직원들도 불편함을 표시했고, 피해자가 유부녀임에도 반복적으로 발언하여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음.
- 제3징계사유('몸매가 좋다' 발언): 발언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임이 분명함.
- 제4징계사유(사귀자고 요구): 원고 스스로 피해자에게 '주말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자'고 말하며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자고 하였고, '실수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오해했을 여지가 없음.
- 제5징계사유(손 잡고 귓속말): 원고 스스로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청바지가 잘 어울린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 결론: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유부남 상사로서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카풀을 요구하고, 성희롱에 해당하는 여러 발언과 행동을 하였음.
-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내용, 반복성, 기간 및 경위 등에 비
2021구합7910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사의 부하직원 성희롱 및 부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년 임업연구사로 임용되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산림청 B센터장으로 근무하였 음. 피고는 2020. 12. 18.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 음.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3. 19.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강등'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4. 1. 원고를 임업연구관에서 임업연구사로 강등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자(직원 D)의 의사에 반하여 카풀을 수차례 요구함(제1징계사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수차례 피해자에게 '애인을 사귀라'고 발언함(제2징계사유). 피해자에게 '몸매가 좋다'고 발언함(제3징계사유). 및 2020. 7. 31. 피해자와 단 둘이 출장을 가면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수차례 요구함(제4징계사유).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귓속말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함(제5징계사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상사의 부하직원 성희롱 및 부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2년 임업연구사로 임용되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산림청 B센터장으로 근무하였 음. 회사는 2020. 12. 18. 중앙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 음.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3. 19.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강등'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1. 4. 1. 근로자를 임업연구관에서 임업연구사로 강등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7. 1.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자(직원 D)의 의사에 반하여 카풀을 수차례 요구함(제1징계사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수차례 피해자에게 '애인을 사귀라'고 발언함(제2징계사유). 피해자에게 '몸매가 좋다'고 발언함(제3징계사유). 및 2020. 7. 31. 피해자와 단 둘이 출장을 가면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수차례 요구함(제4징계사유).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귓속말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함(제5징계사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구 국가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63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1. 8. 27. 총리령 제1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차목, 제7호 다목, 제4조 제2항 제4호, 제8호 원고 주장의 경위 참작 사유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카풀 요구):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카풀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근로자의 일부 진술이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 됨. 제2징계사유('애인을 사귀라' 발언): 근로자의 발언은 피해자와 친해지기 위한 농담으로 볼 수 없으며, 다른 직원들도 불편함을 표시했고, 피해자가 유부녀임에도 반복적으로 발언하여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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