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10-30 | 2020구합5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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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
- 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성실의 의무), 제69조 제1항 제2호, 제69조의2 제1항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허위 급여 청구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이며,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현재 투병 중인 아내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근로자의 주장.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대상 공무원의 비위 정도,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근로자는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로자와 공모
하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됨. - 판단: - 근로자의 행위는 질서유지용역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와 공모하여 허위 근무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 국가 재정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행위임. - '공금의 유용'은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개인이 사사로이 돌려쓰는 것을 의미하며, 공무원의 금품 비리 근절 및 징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공금이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된 '공금의 유용'에 해당함. -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이 2015. 5. 18. 개정되어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금품 비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전 조항의 '공금의 유용'에 '공금과 관련된 배임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 - 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성실의 의무), 제69조 제1항 제2호, 제69조의2 제1항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허위 급여 청구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이며,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현재 투병 중인 아내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근로자의 주장.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대상 공무원의 비위 정도,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근로자는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로자와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