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11-24 | 2022고정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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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22조 제1항, 제48조, 제66조, 제69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55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남지민(기소), 조재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미(국선) 판결선고: 2022. 11. 24.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 제3층 D호에 있는 (주)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유통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9.경부터 2021. 1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 10월 임금 1,625,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9.경부터 타일 매장관리 및 G 통합추진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F을 2021. 11. 15. 13:27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런 식으로 일할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서로 짜증나니까, 그만하죠, 좋은데 가서 일하세요."라고 하며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71,23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9.경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9.경부터 2021. 11.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576,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진정인진술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카톡내용, 광명사무실 사진, 퇴직금산정서, 진정세부내용, 진정인 명함, 카톡 프로필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