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3-03 | 2016구합6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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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의 진술은 이 사건 고소사건, 구제절차, 소송절차에서 일관성이 없으며, 2015. 10. 5.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해직통보서에 해직통보일이 '2015. 8. 22.'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뒤늦게 다툼.
- 동료 직원 H, I은 참가인이 2015. 8. 22. 원고로부터 해직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무렵 참가인이 한 달만 일하고 퇴사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참가인이 2015. 10. 1. 행정사에게 '미지급된 급여 등 수당청구에 관한 법률적 권한 일체'를 위임한 것은 부당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금전적 보상을 구하려는 의도로 보임.
- 참가인이 2015. 10. 5. 원고와 대화 중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였으나, 종료 자체는 수용하는 태도를 보임.
- 참가인이 2015. 10. 29.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고, 2015. 12. 8. 이에 관하여 근로자를 고소하였으나, 당시 근로자의 사업장에 복직할 의사는 없다고 진술하며 금전적 지급만을 구하다가 뒤늦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함.
- 결론: 근로자가 참가인의 업무 수행상 잘못을 들어 사직을 권고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받
2016구합68007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합의해지 여부 판단 기준: 근로관계 종료 의사 합치 및 재취업 정황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는 C직업전문학교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고, 참가인은 2012. 2. 23. 입사하여 홍보실장으로 근무하다 2014. 3. 23. 퇴직 후 2014. 5. 26. 재입사 함. 참가인은 2015. 9. 23.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5. 12. 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7. 원고의 권고사직을 참가인이 수용했다고 볼 수 없고,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 취소의 법률상 이익 유무 쟁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6. 8. 11.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 부. 법리: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관련 기재는 퇴직금 산정에 관한 합의에 불과하며,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 임. 판단: 원고가 위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반환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거나 재심판정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에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합의해지 vs. 해고) 쟁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원고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 함. 근로자의 진술 일관성, 동료 직원의 증언, 근로자의 퇴직 후 행동(재취업, 금전적 보상 요구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판정 요지 합의해지 여부 판단 기준: 근로관계 종료 의사 합치 및 재취업 정황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직업전문학교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고, 참가인은 2012. 2. 23. 입사하여 홍보실장으로 근무하다 2014. 3. 23. 퇴직 후 2014. 5. 26. 재입사 함. 참가인은 2015. 9. 23.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5. 12. 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7. 근로자의 권고사직을 참가인이 수용했다고 볼 수 없고,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 취소의 법률상 이익 유무 쟁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6. 8. 11.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 부. 법리: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관련 기재는 퇴직금 산정에 관한 합의에 불과하며,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 임. 판단: 근로자가 위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반환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거나 재심판정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에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합의해지 vs. 해고) 쟁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 함. 근로자의 진술 일관성, 동료 직원의 증언, 근로자의 퇴직 후 행동(재취업, 금전적 보상 요구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근로자는 2015. 8. 22.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용하면서 한 달 후인 2015. 9. 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 함. 참가인은 2015. 9. 23.부터 해당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5. 10. 8.부터 E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로 위촉되었으며, 2015. 11. 20.부터 F직업전문학교에 입사하는 등 재취업 활동을 함. 참가인의 진술은 이 사건 고소사건, 구제절차, 소송절차에서 일관성이 없으며, 2015. 10. 5.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해직통보서에 해직통보일이 '2015. 8. 22.'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뒤늦게 다 툼. 동료 직원 H, I은 참가인이 2015. 8. 22. 원고로부터 해직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무렵 참가인이 한 달만 일하고 퇴사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68007 판정일 2017.03.0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원고는 2015. 8. 22.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용하면서 한 달 후인 2015. 9. 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 함. 참가인은 2015. 9. 23.부터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5. 10. 8.부터 E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로 위촉되었으며, 2015. 11. 20.부터 F직업전문학교에 입사하는 등 재취업 활동을 함. 참가인의 진술은 이 사건 고소사건, 구제절차, 소송절차에서 일관성이 없으며, 2015. 10. 5.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해직통보서에 해직통보일이 '2015. 8. 22.'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뒤늦게 다 툼. 동료 직원 H, I은 참가인이 2015. 8. 22. 원고로부터 해직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무렵 참가인이 한 달만 일하고 퇴사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참가인이 2015. 10. 1. 행정사에게 '미지급된 급여 등 수당청구에 관한 법률적 권한 일체'를 위임한 것은 부당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금전적 보상을 구하려는 의도로 보 임. 참가인이 2015. 10. 5. 원고와 대화 중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였으나, 종료 자체는 수용하는 태도를 보 임. 참가인이 2015. 10. 29.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고, 2015. 12. 8. 이에 관하여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당시 원고의 사업장에 복직할 의사는 없다고 진술하며 금전적 지급만을 구하다가 뒤늦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 함. 결론: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 수행상 잘못을 들어 사직을 권고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추인되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해고되었다는 전제에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 다.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4. 3. 23. 퇴직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고, 2014. 5. 26. 재입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 함. 참가인은 2015. 12. 23.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납부 함.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 고소사건 관련 수사결과보고서에서 해고예고 관련 판단을 기재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진술 일관성, 객관적인 행동 양상, 그리고 주변인의 증언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 음. 특히, 근로자가 퇴직 후 즉시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금전적 보상만을 요구하며 복직 의사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합의해지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근로자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그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재심판정의 구제명령 이행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나 계약서가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참가인이 2015. 10. 1. 행정사에게 '미지급된 급여 등 수당청구에 관한 법률적 권한 일체'를 위임한 것은 부당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금전적 보상을 구하려는 의도로 보 임. 참가인이 2015. 10. 5. 원고와 대화 중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였으나, 종료 자체는 수용하는 태도를 보 임. 참가인이 2015. 10. 29.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고, 2015. 12. 8. 이에 관하여 근로자를 고소하였으나, 당시 근로자의 사업장에 복직할 의사는 없다고 진술하며 금전적 지급만을 구하다가 뒤늦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 함. 결론: 근로자가 참가인의 업무 수행상 잘못을 들어 사직을 권고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받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