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2-22 | 2022구합8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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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는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훈령 제12조 제1항 [별표 6] 가항 5호는 '신고등 방해, 취소 강요, 부당한 영향 행사'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발언은 신고인으로 하여금 회유, 군 외부 신고 방해 및 가해자 비호로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이는 '신고등 방해' 내지 '부당한 영향 행사'에 해당하여 신고자등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는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
- 구체적 발언 내용:
- 가해자 G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인사를 통해 조치할 것을 건의하거나, G의 장거리 통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
- "현역 중에 징계를 받는다는 건 어찌 보면 군생활에 있어서 어떤 승진이나 진급하는 데 있어서 거의 이제 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징계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이제 실수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수에 대해서 자각하고, 또 어떤 그걸 계기로 해서 개과천선 한다든지 아니면 달라져서 뭐 이렇게 하면 그걸로도 이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
- "너무 일방적인 내용만 들어서 이게 자칫하면 그런 단순한 갈등 관계에 있는 것들이 일방적인 얘기만 들어서 어떤 특정한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건명 변경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절차는 군 내부에서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는 시정절차에 해당하며, 이러한 내부 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항고심사위원회가 징계건명을 변경한 것은 내부 시정절차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으며,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를 축소 인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 군인사법 제60조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는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훈령 제12조 제1항 [별표 6] 가항 5호는 '신고등 방해, 취소 강요, 부당한 영향 행사'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발언은 신고인으로 하여금 회유, 군 외부 신고 방해 및 가해자 비호로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이는 '신고등 방해' 내지 '부당한 영향 행사'에 해당하여 신고자등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는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
- 구체적 발언 내용:
- 가해자 G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인사를 통해 조치할 것을 건의하거나, G의 장거리 통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
- "현역 중에 징계를 받는다는 건 어찌 보면 군생활에 있어서 어떤 승진이나 진급하는 데 있어서 거의 이제 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징계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이제 실수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수에 대해서 자각하고, 또 어떤 그걸 계기로 해서 개과천선 한다든지 아니면 달라져서 뭐 이렇게 하면 그걸로도 이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
- "너무 일방적인 내용만 들어서 이게 자칫하면 그런 단순한 갈등 관계에 있는 것들이 일방적인 얘기만 들어서 어떤 특정한데 피해를 주게 되면 나쁜 선례를 남게 됩니다."
- 군 조직 내에서 사건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고, 외부에 신고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으로 조직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
- "빨리 처리하라는 건 이제 그걸 뭐 빨리 처리를 해서 대충 처리하라는 그런 것 보다는 이제 뭐라 그럴까. 지금, 지금 자체가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안 되잖아요"
- "우리도 그렇게 해서 빨리 처리를.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빨리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 이에요 (중략) 대구에서 솔직히 일 시키는 것도,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략) 그러니까 저희도 빨리 정해져서 이 사람이 본부로 가서 법무실을 불려가서 검사를 받든지 조사를 받든지 그런 과정들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2조 제1항 [별표 6] 가항 5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양정은 재량행위이며,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부대장의 지시를 받아 신고인을 안심시키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개인적인 부적절한 의견을 반복적으로 피력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회유당하거나 외부 신고를 방해받는다고 느끼게 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낮지 않음.
- 이 사건 훈령 제31조 제1항 [별표 7]은 법령준수의무위반 중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근신'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권자의 판단은 합리적임.
- 원고의 비위행위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훈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감경권 행사 여부는 징계권자의 재량이며, 징계건명을 경한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로 의율한 이상 1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필요는 없음.
- 감봉 1개월의 불이익 정도가 낮지 않으나, 징계담당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군 내부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신뢰가 저해되었고, 군의 기강 확립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원고가 입게 될 개인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1조 제1항 [별표 7]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군 내부 징계절차에서 징계건명 변경의 절차적 적법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신고인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의 합리성을 강조함.
- 특히, 상급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신고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군 조직의 신뢰도 저하를 중대하게 평가하여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 군 조직 내에서 비위 사실을 인지한 상급자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한 사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