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5-08-13 | 2014가합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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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회사의 근무성적 평정은 연 2회, 1차 직상위자와 2차 차상위자가 독립적으로 평정하며, '업무실적과 책임감, 업무지식과 판단력, 자기계발노력, 대고객(농민) 봉사자세, 인화단결과 협조성, 복무태도 및 품행'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영업추진단 개선시행에 따르면 "최근 2년간 3회 근무성적평정 불량등급 받은 직원"은 영업추진역 선정 대상자가 됨.
- 판단:
- 원고와 같은 직급인 5급 직원 전체 중 2013년 하반기에 불량 등급을 받은 비율은 0.46%로, 근무성적평정에 객관성이 있다고 보임.
- 근로자의 최근 근무성적평정은 2012년 상반기 54.5점, 하반기 60점, 2013년 상반기 55점, 하반기 46.25점, 2014년 상반기 57.5점으로, 최하위 단계인 불량(60점 미만) 등급이 연속 3회이고, 2012년 상반기 역시 불량이었음.
-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달라 평정자나 동료 직원이 다양하여 편파적인 등급을 받을 확률이 낮아 보임.
- 근로자의 직장 동료들조차 '불량한 근무태도',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한 고객 불만 및 민원 과다 발생',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나 개선의지 부족', '직원 간 갈등 유발로 인화단결 및 근무분위기 저해'를 지적함.
- 회사가 제출한 '2013. 하반기 근로자의 근무형태 현황'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