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9-14 | 2022구합7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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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77539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군인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 임관하여 2019. 11. 29.부터 2020. 2. 10.까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B부대 작전팀장(중령)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0. 3. 25.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고에게 징계대상사실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항고하였고,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9. 2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처분이 과중하다는 취지에서 '정직 2개월'을 '정직 1개월'로 감경 의결 함. 국방부장관은 2022. 9. 29. 항고심사위원회 의결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 1개월'로 감경 결정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제1 징계사유 (성추행) : 원고는 C, D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C, D은 징계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 동기가 보이지 않 음. D은 원고가 C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서도 원고가 D, C의 엉덩이 부근 신체를 만지는 장면이 확인 됨. 원고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낮 음. 원고의 행위는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행위 태양도 단순히 옷을 정리해주거나 근육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C, D은 당시 느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사회통념상 이례적이지 않 음. 법원은 원고의 행동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제2 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 원고는 C에게 업무상 정당한 교육과 훈계를 하였을 뿐 반복적으로 괴롭히지 않았다고 주장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군 중령에 대한 정직 1개월(항고 후 감경) 징계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징계사유의 사실 여부, 항고심에서의 감경 처분이 적법한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항고심에서 정직 2월에서 1월로 감경한 처분 역시 적법 범위 내에 있 다.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됐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7539 판정일 2023.09.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C은 징계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 동기가 보이지 않 음. 원고도 일부 언행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농담이거나 업무 지도 및 훈계였다고 주장 함. 원고의 언행은 C이 작전팀에 전입한 다음 날부터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D과 F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의 언행은 지도보다는 지적, 짜증, 질책에 가까웠 음. 원고 스스로도 징계위원회에서 부서원 배려 부족, 감정적 대처를 인정 함. C은 원고의 거친 언행으로 인해 배변 시 출혈, 스트레스 등으로 진료를 받기도 함.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함. 제3 징계사유 (불성실한 임무수행) : 원고는 임무수행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나.항 (다른 부대원이 한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보고) : 지원활동 결과는 개인별 보고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 임. 원고는 본인이 직접 활동한 바 없이 팀원들에게 소재를 받아 자신의 지원활동 결과로 작성하여 보고 함. D과 C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팀원들의 활동 내용을 자신의 보고서에 기재하였고, 원고도 징계위원회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 함. 법원은 제3 징계사유 중 나.항 기재 사유는 다른 부대원이 한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작성하여 보고한 것으로서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가.항 (D의 보고를 가로채 자신이 한 것처럼 보고), 다.항 (C에게 업무 혼란 초래) : 지원활동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 음. 가.항의 경우, 원고가 부대장에게 보고하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이 직접 활동한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다.항의 경우, 원고가 작전기획부장을 만나는 일을 자신이 한다고 하였다가 C에게 만나라고 한 것이나, C에게 다그친 것만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부하에게 미룬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제3 징계사유 중 가., 다.항 기재 사유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부하에게 미루거나 다른 부대원이 한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만든 것'으로서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결론적으로 제3 징계사유 중 나.항만 인정되고, 가.항과 다.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제1, 2 징계사유 및 제3 징계사유 중 나.항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는 작전팀장으로서 부하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C, D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C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었으며, C, D이 수행한 활동을 자신이 수행한 것처럼 보고 함.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C, D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하고, 부하직원들의 사기나 자존감을 저하시켜 군 내부 결속력에 악영향을 미쳤으므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제1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중 강제추행·추행)는 감경된 처리기준에 의하더라도 '정직-감봉'을 징계양정기준으로 정하고 있 음. 훈령 제33조 제4항에 따라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기준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이 사건의 경우 '강등-정직'이 징계양정기준이 됨.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정직 1개월)은 위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부하직원들의 고통과 부대에 미친 악영향이 작지 않고, 군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불가피 함.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인권 보호, 군 기강 확립 및 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군인사법 제56조 :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 조 항.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20. 8. 5. 국방부훈령 제2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1조, [별표 3], [별표 7] : 징계양정기 준.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제4항 : 여러 개의 비행사실 경합 시 징계양정 가중 규 정.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 내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불성실한 임무수행 등 복합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 그리고 피징계자의 진술 불일치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하였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국방부 훈령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여러 비위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함을 명시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음을 강조 함. 군 조직의 특성상 엄격한 기강 확립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본 판결은 군대 내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 음. 피징계자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복합적인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줌.